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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2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투자업규정 」 일 부 개 정 규 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의무가 면제되는 공모펀드에 파생결합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시딩투자 면제대상 추가(안 제7-1조의2제2항제7호) -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의무가 면제되는 펀드에 파생결합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추가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kim.ms@korea.kr - 팩스 : 02-2100-26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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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2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 개정이유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의무가 면제되는 공모펀드에 파생결합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추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시딩투자 면제대상 추가(안 제7-1조의2제2항제7호)

  •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의무가 면제되는 펀드에 파생결합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추가
  •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kim.ms@korea.kr
  • 팩스 : 02-2100-266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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