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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31호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행정지도(“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로 운영 중인 바젤위원회(BCBS)의 거액익스포져 규제의 정식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액익스포져 비율 규제 신설 (은행업감독규정 안 제26조 제1항 제6호, 제26조의2 제10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안 제25조 제1항 제4호, 제25조의2 제7항)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금융위기 당시 기존 자본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한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의 국내 정식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 * BCBS는 ‘19.1월부터 시행토록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3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 중 나. 거액익스포져 비율 규제 적용 면제 (은행업감독규정 안 제94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제9호, 제102조의2, 부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안 제25조4 제1항 제4호) - 한국수출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은지점은 규제 적용 면제, 한국산업은행은 규제 적용 2년 유예 - 인터넷전문은행만 소유한 은행지주회사(현재 없음)에 대해 규제 적용 면제 3. 의견 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이메일) : jmlee1012@korea.kr - 팩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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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은행업감독규정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및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및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정민담당부서(과) 은행과직급사무관국장신진창연락처02-2100-2982과장강영수이메일jmlee1012@korea.kr2023.09.01.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거액익스포져 비율 규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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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거액익스포져비율규제신설등2.규제조문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제1항제6호,제26조의2제10항,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7조,<별표3-12>,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4호,제25조의2제7항,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1>3.위임법령은행법제34조,은행법시행령제20조,금융지주회사법제50조,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28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23.09.05~2023.09.1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금융위기시기존자본규제의한계를보완하고자‘바젤기준거액익스포져한도규제'를마련,회원국에2019.1월까지시행권고■이에,우리나라는2019.3월부터행정지도로1년간시행후2020년부터정식도입예정이었으나,코로나상황으로연기(~2024.3월까지행정지도연장시행중)■미국,EU등16개국이바젤기준거액익스포져한도규제도입을완료한상황에서국내도입에대한BCBS의규제정합성평가(RCAP)가연내착수될것으로예상7.규제내용■은행및은행지주회사가거래상대방의부도로인한대규모손실방지를위해거래상대방별익스포져를BIS기본자본의25%이내로관리하도록규제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은행및은행지주회사(한국수출입은행,외국은행국내지점,인터넷전문은행적용대상제외)-한국산업은행에대해서는구조조정기업등에대한급격한자금공급위축이발생하지않도록2년간유예9.도입목표및기대효과■거래상대방인식에있어통제관계뿐만아니라경제적의존관계를모두고려하고익스포져범위에있어서도대출등자금지원성격의신용공여와주식,채권등금융상품및보증제공자의보증금액등을포함한다는점에서현행법상신용공여한도제도보다은행및은행지주회사의거래상대방별익스포져에대한통합적인리스크관리가가능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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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 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 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미해당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미해당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4.비용감축제(단위:백만원) 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0 0 015.규제정비계획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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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은행업감독규정>제26조(경영지도비율) ① 은행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영지도비율은 직전분기말월의 원화대출금이 2조원 미만인 은행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은행업감독규정>제26조(경영지도비율)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기본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합계 비율(이하 이조 및 제26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 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가.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져나.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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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제26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의 선정 등) ① ∼ ③ (생 략)④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

경우다.「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61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익스포져라.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이 가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한 익스포져(1)「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마.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 또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익스포져 ② ∼ ⑤ (현행과 같음)제26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의 선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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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1.ㆍ2.(생략)3.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 ⑤ ∼ ⑨ (생 략) <신 설>

제94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및 제3항, 제26조의2,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47조의2까지,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제53조제1항 단서, 제54조, 제59조, 제63조의2, 제74조, 제79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 ⑤ (생 략)

  • 1.ㆍ2.(현행과 같음)3.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이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대한 거액익스포져비율을 100분의 1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신규 선정된 은행이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정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94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①-----------------------,제2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6호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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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1. ∼ 8. (생 략) <신 설>② ∼ ④ (생 략)제102조의2(외은지점에 대한 특례)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9.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2조의2(외은지점에 대한 특례) -----제26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26조의2제10항의 개정 규정 적용을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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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7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3, 별표 3-2, 별표 3-3, 별표 3-4, 별표 3-5, 별표 3-6, 별표 3-7, 별표 3-8, 별표 3-10과 같다.② 은행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 중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중, 단순기본자본비율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은 매월 평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99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7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 ----------------------------------------------------------------------------------------------------, 별표 3-12와 같다.② --------------------------------------------------------------------------------------------------------,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및 거액익스포져비율은 -------------------------------------------------------------------------------------------------------------------------------------------------------------. ③ (현행과 같음)

<부칙>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XX년 X월 X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별표 3-12>거액익스포져비율 산출기준제1장 총칙1.(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거액익스포져비율(LEX, Large Exposure Ratio)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거래상대방그룹”이라 한다)이라 함은 통제관계 또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있는 거래상대방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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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구성되어 거래상대방들 중 하나가 파산하면 다른 모든 거래상대방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룹을 말한다.나.“통제관계”라 함은 하나의 거래상대방이 다른 하나 또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제2장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다.“경제적 상호의존성”이라 함은 하나의 거래상대방이 자금조달 또는 상환에 대한 어려움으로 재무적 문제를 겪는 경우 다른 거래상대방도 자금조달 또는 상환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관계로서 제2장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거액익스포져”라 함은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그룹에 대한 익스포져의 합계가 은행 기본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마.“거액익스포져 한도”라 함은 규정 제26조 또는 규정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거액익스포져비율 상한을 말한다.바.“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라 한다)이라 함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법령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사.“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는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는 청산기관(clearing house)으로, 미청산 계약의 미래 이행을 보증하는 기관을 말한다.아.“적격 중앙청산소”라 함은 중앙청산소 중 관할구역내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CPSS-IOSCO 원칙(CPSS-IOSCO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의 충족여부, 소재지 기준 및 규정 등에 따라 중앙청산소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자.“증권금융거래”라 함은 환매조건부채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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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수‧매도, 증권대차거래 및 신용융자거래 등을 말한다.차.“거래상대방 신용위험(CCR, Counterparty Credit Risk)"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상대방이 해당 거래의 최종 결제 이전에 부도 발생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카.“리스크 중심 자기자본 규제”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이하 “세칙 <별표3>”이라 한다)”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2> “신용·운영·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이하 “세칙 <별표3-2>”라 한다)에 따른 규제를 말한다.

타.기타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세칙 <별표3> 및 세칙 <별표3-2>에 따른다.3.(산출원칙) 거액익스포져비율은 제2장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 규제와 일관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또한, 은행은 신용편중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거액익스포져 산출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거액익스포져비율의 산출제1절 총칙4.(거액익스포져비율 정의) 거액익스포져비율은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그룹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분자)를 은행 기본자본(분모)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5.(연결의 범위) 거액익스포져비율은 세칙 <별표3>에서 정의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6.(기본자본) “기본자본”은 세칙 <별표3>에서 정의한 기본(Tier 1)자본을 말한다.7.(익스포져의 산출) 거액익스포져비율 산출을 위한 익스포져는 제2장제3절부터 제6절까지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제2절 거래상대방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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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8.(거래상대방에 대한 평가) 은행은 거래상대방그룹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간에 통제관계 또는 경제적 상호의존성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9.(통제관계 평가) 은행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통제관계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한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하는 경우 자동으로 통제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가.다른 주주와의 약정을 통해 다수의 의결권을 통제하는 경우나.한 거래상대방이 고위 경영자, 감사 등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다른 거래상대방의 영업정책, 재무정책 등 중요한 경영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다.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감사위원회 등 주요 정책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라.그 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10.(경제적 상호의존성 평가) 은행은 한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상대방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입수 가능한 최근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의 질적 기준을 고려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은 기업의 규모,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성 평가를 위한 내부기준・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은행은 익스포져가 기본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모든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가.단일 거래상대방의 연간 총수입 또는 총지출의 50% 이상이 다른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나.한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상대방의 익스포져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하고 보증청구 발생시 보증인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거래상대방의 생산량 상당 부분이 다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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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상대방에게 판매되고 해당 거래상대방을 다른 고객으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은행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예상 자금조달원이 서로 동일하고 채무를 완전히 상환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수익원이 없는 경우마.한 거래상대방의 재무적 어려움이 다른 거래상대방의 재무적 어려움이나 채무 불이행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바.한 거래상대방의 부실화 또는 부도가 다른 거래상대방의 부실화 또는 부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경우사.둘 이상 거래상대방의 주요 자금조달원이 동일하고, 공통 자금조달원의 파산시 다른 자금조달원을 찾을 수 없어 한 거래상대방의 자금조달 문제가 다른 거래상대방의 자금조달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경우11.(거래상대방그룹 결정시 예외) 거래상대방이 9.(통제관계 평가) 및 10.(경제적 상호의존성 평가)의 기준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거래상대방그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그룹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가.특수한 여건 또는 기업지배구조 보호장치(corporate governance safeguard) 등으로 인하여 현존하는 통제관계가 반드시 연계된 거래상대방들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나.다른 거래상대방과 경제적으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한 거래상대방이 적정 기간 내 다른 사업 파트너 또는 자금조달원을 발굴함으로써 재무상 어려움이나 다른 거래상대방의 부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제3절 익스포져 산출 방법12.(일반원칙) 거액익스포져 산출을 위한 익스포져(이하 “규제대상 익스포져”라 한다.)는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 규제 체계에서 정하는 익스포져의 범위와 동일하며, 은행계정(banking book) 또는 트레이딩계정(trading book)의 재무상태표 난내 및 부외항목 익스포져와 거래상대방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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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위험을 보유한 상품의 익스포져를 포함한다.13.(자본차감 익스포져 처리) 세칙 <별표3>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기본자본에서 공제된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는 동 거래상대방의 다른 익스포져에 가산하지 않는다.14.(파생상품을 제외한 은행계정 난내 항목) 은행계정 난내 항목 익스포져는 재무상태표상 자산에 고정이하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5.(은행 및 트레이딩계정 장외파생상품 등)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있지만 증권금융거래가 아닌 상품의 익스포져는 세칙 <별표3> 제7장제3절제2관의2에서 정하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SA-CCR)에 따라 산출한다.16.(증권금융거래) 증권금융거래 익스포져는 세칙 <별표3> 제2장제6절제3관에서 정하는 표준차감률을 적용한 포괄법에 따라 산출한다.17.(부외항목) 부외항목 익스포져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계약금액에 세칙 <별표3> 제2장제4절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신용환산율의 하한은 10%로 한다.제4절 신용위험경감기법 적용18.(기본 원칙) 은행은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규제에서 사용한 적격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익스포져 산출시에도 적용하여야 한다.19.(신용위험경감기법 인정) 세칙 <별표3> 제2장제6절에서 정하는 표준방법에 따라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무담보 신용보장(보증 및 신용파생상품)과 금융자산담보 거래는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다.

내부등급법에서만 인정되는 기타 유형의 담보(매출채권, 상업․주거용 부동산 및 기타 담보)의 신용위험경감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20.(만기불일치) 신용위험경감 요인의 잔존만기가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은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다.가.신용위험경감기법은 신용위험경감 요인의 원(original)만기가 1년 이상이고, 잔존만기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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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다.나.신용위험경감 금액은 세칙 <별표3> 제2장제6절제7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만기불일치를 조정하여 산출한다.21.(재무상태표 난내항목의 상계)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 세칙 <별표3> 제2장제6절제5관에서 정하는 요건과 방법에 따라 상계 후 잔액을 익스포져로 인식할 수 있다.22.(익스포져의 차감) 신용위험경감기법 적용 금액을 원(original)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에서 차감하며, 차감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다.가.무담보 신용보장으로 보호되는 금액 부분나.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세칙 <별표3>제2장제6절제4관에 따른 간편법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가치로 담보한 청구권 부분다.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세칙 <별표3>제2장제6절제3관에 따른 포괄법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차감률을 적용하여 조정된 담보가치 금액. 다만, 내부모형으로 산출한 차감률은 사용할 수 없다.라.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산출시 인식된 담보가치 금액23.(신용위험경감 제공자에 대한 익스포져 가산) 적격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사용으로 원(original) 거래상대방의 익스포져를 차감하는 경우, 동 차감 금액을 신용위험경감기법 제공자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한다. 다만, 신용부도스왑의 경우에는 3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익스포져를 산출한다.제5절 트레이딩계정 포지션의 익스포져24.(기본 원칙) 은행은 트레이딩계정의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모든 익스포져를 동 거래상대방에 대한 은행계정 익스포져와 합산하여 해당 거래상대방에 대한 총 익스포져를 계산한다.25.(규제 범위) 트레이딩 계정의 익스포져 가운데 발행자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 익스포져는 규제대상 익스포져에 포함되나 특정 실물상품(commodity)이나 통화(curr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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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y)는 포함되지 않는다.26.(채권 및 주식 익스포져) 채권(debt instruments)과 주식(equities)에 대한 익스포져는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익스포져로 한다.27.(파생상품 익스포져) 스왑, 선물, 선도 및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익스포져는 세칙 <별표3-2>에서 정하는 시장리스크 산출 방식에 따라 기초자산의 개별포지션(leg)별로 분해주1)하고, 이 중 규제대상 익스포져에 포함되는 기초자산에 대하여만 익스포져를 산출한다.주1)예를 들어 주식X에 대한 선물(future)은 주식X에 대한 매수포지션과 해당 통화에 대한 무위험이자율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하고, 이자율 스왑은 고정금리 매수포지션과 변동금리 매도포지션 또는 역으로 변동금리 매수포지션과 고정금리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28.(신용파생상품 보장매도) 은행이 신용파생상품을 보장매도하여 발생하는 준거대상(referenced name)에 대한 익스포져는 각 준거대상에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불하는 금액에서 신용보장 가치의 절대값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주2)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의 경우 신용연계채권 발행자의 채권에 대한 포지션과 신용연계채권의 준거 기초자산(underlying referenced by the note)에 대한 포지션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주2)신용파생상품의 시장가치가 보장매도자에게 양(+)인 경우, 해당 양(+)의 시장가치는 보장매도자의 보장매수자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로 가산되어야 한다. 아직 지불되지 않은 정기적인 프리미엄의 현재가치가 신용보장 가치의 절대값을 초과할 경우 통상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29.(옵션) 옵션에 대한 익스포져는 개별 기초 금융상품의 부도에 따른 옵션가격 변화를 기초로 산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가.콜옵션 매수(long call option)는 옵션의 시장가치, 풋옵션 매도(short put option)는 옵션의 행사가격(strike price)에서 시장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익스포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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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나.콜옵션 매도(short call option) 및 풋옵션 매수(long put option)는 기초자산 부도시 손실이 아닌 수익(음(-)의 익스포져)이 발생하며 콜옵션 매도는 옵션의 시장가치, 풋옵션 매수는 옵션의 행사가격에서 옵션의 시장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익스포져로 한다.다.산출된 포지션은 항상 다른 익스포져의 포지션과 합산되어야 하며, 합산 결과 음(-)의 순(net) 익스포져는 “0”으로 조정되어야 한다.30.(은행계정과 동일 규칙 적용) 은행의 투자에 대한 익스포져 금액은 은행계정 내 유사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특정 구조화상품주3)에 투자한 익스포져 금액은 제2장제6절제3목에 따라 구조화상품 자체나 각 기초자산의 거래상대방 또는 “무명 고객(the unknown client)”의 익스포져로 인식한다.주3)지수포지션(index position), 유동화증권(securitisations), 헤지펀드(hedge fund), 투자펀드(investment funds) 등을 포함한다.31.(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의 상계) 동일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순(net) 포지션을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로 할당할 수 있다.가.동일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동일 증권(발행자, 이표금리, 표시통화 및 만기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 대한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할 수 있다.나.동일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서로 다른 증권의 경우 매도포지션이 매수포지션보다 채무상환 우선순위가 낮거나 두 포지션의 채무상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다.신용파생상품으로 헤지(hedge)된 포지션의 경우도 헤지 기초자산과 헤지 포지션이 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헤지를 인식할 수 있다.32.(채무상환 우선순위 구분) 포지션의 상대적인 채무상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증권은 채무상환 우선순위 정도에 따라 “주식”, “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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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위채” 및 “선순위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만, 증권을 상대적인 채무상환 우선순위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은행은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서로 다른 증권의 매수 및 매도포지션을 상계하지 않을 수 있다.33.(신용파생상품 보장매입 포지션)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된 포지션은 2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original)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차감한 익스포져를 신용보장 제공자의 익스포져로 처리한다.

다만, 34.에 해당하는 신용부도스왑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34.(신용부도스왑 처리방법) 신용부도스왑의 형태로 신용보장이 이루어지고 신용보장 제공자 또는 준거기업(referenced entity)이 금융기관주4)이 아닌 경우, 신용보장 제공자에 할당되는 익스포져 금액은 원(original)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차감한 익스포져 금액이 아닌 15.에 따라 산출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익스포져 금액으로 한다.주4)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규제대상 금융기관과 금융서비스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동법에 열거되지 않은 비규제대상 금융기관을 말한다.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국제규범에 따른 규제대상 금융기관 및 비규제대상 금융기관을 말한다.35.(계정간 상계) 은행계정의 매수포지션과 트레이딩계정의 매도포지션 간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36.(상계후 순매도포지션) 상계 후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해 순(net) 매도포지션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익스포져는 규제대상 익스포져에 포함하지 않는다.제6절 특별한 형태의 익스포져 처리제1목 규제대상 익스포져에서 제외되는 익스포져37.(면제대상 익스포져) 다음의 거래는 규제대상 익스포져에서 제외한다.가.규정 제26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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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정하는 다음의 익스포져 (1)위험가중치 0%가 적용되는 국가(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국내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공공기관, 국제결제은행 및 국제개발은행(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익스포져(2)(1)의 국가 등이 보증한 익스포져 및 동 국가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에 의해 담보된 익스포져. 다만,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3)은행 간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중(intraday) 거래 익스포져(4)적격 중앙청산소에 대한 청산 관련 익스포져(5)은행 그룹내 익스포져주5)주5)규제 대상 은행이 속한 국내․외 금융지주회사(모은행 포함)에 대한 익스포져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동 금융지주회사(모은행 포함)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익스포져를 말한다.나.규정 제26조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마목의 익스포져38.(면제대상 익스포져 보고) 37.에서 정한 면제대상 익스포져의 경우에도 56.에 따른 보고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은행 간 일중(intraday) 거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39.(면제대상 거래상대방과의 연계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37.나.(1)의 국가 등에 의해 통제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그 외에 다른 연계성이 없다면 이들 거래상대방은 하나의 거래상대방그룹으로 간주하지 않는다.40.(면제대상 익스포져에 대한 제3자의 신용보장) 면제대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가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된 경우, 원(original) 익스포져는 면제되더라도 23.에 따라 신용위험경감기법 적용 금액은 신용보장을 제공하는 거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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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하여야 한다.제2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41.(기본 원칙) 42.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대해서는 은행이 보유한 채권 명목가액의 20% 이상 100% 미만으로 익스포져를 인식할 수 있다. 동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경우는 은행이 보유한 채권 명목가액의 100%를 익스포져로 인식하여야 한다.42.(익스포져 산출기준 완화 조건) 세칙 <별표3> 제2장제3절35의2에 따른 적격요건 및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대해서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명목가액에서 기초자산의 명목금액을 차감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차감후 익스포져 금액은 채권 명목가액의 20%를 하회할 수 없다.제3목 집합투자, 유동화증권 및 기타 구조화상품 43.(기본 원칙) 은행이 기초자산에 대해 익스포져를 보유한 법인(entity)을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 입수 가능한 최근의 정보를 활용하여 4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구분하고 익스포져를 할당하여야 한다. 해당 금융상품에는 집합투자증권, 유동화증권 및 기초자산을 보유한 기타 구조화상품(이하 “구조화상품”이라 한다)이 포함된다.

44.(거래상대방 인식방법) 구조화상품에 대한 거래상대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가.은행은 구조화상품 내 각 기초자산에 대한 익스포져가 해당 구조화상품 투자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46.에 따라 산출한 익스포져 금액이 기본자본의 0.25%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주6)에는 구조화상품 자체를 단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할 수 있다. 주6)구조화상품에 대한 은행의 투자 총액이 기본자본의 0.25% 미만일 경우 동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은행은 기본자본의 0.25% 이상을 투자한 기초자산을 식별하기 위하여 구조화상품에 대한 기초자산접근법(look-through approach)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기초자산에 대응하는 거래상대방을 파악하여 동 기초자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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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한 익스포져를 해당 거래상대방의 다른 직간접 익스포져와 합산한다. 다만, 개별 구조화상품에 대한 익스포져 산출시 기본자본의 0.25% 미만이 투자된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구조화상품 자체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할 수 있다.다.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화상품에 대한 익스포져가 은행 기본자본의 0.2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구조화상품 자체를 해당 익스포져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익스포져가 은행 기본자본의 0.2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 총액을 “무명 고객(the unknown client)”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하되, 무명 고객에 대한 모든 익스포져를 합산하여 하나의 거래상대방(무명 고객)으로 간주하고 거액익스포져 한도를 적용한다.45.(규제회피 목적의 분산투자 금지) 은행은 규제 회피를 위해 동일 기초자산을 보유한 여러 구조화상품에 기본자본의 0.25% 미만 금액을 분산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46.(기초자산에 대한 익스포져 계산) 기초자산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져 계산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가.집합투자증권 등 투자자의 우선순위가 동일한 구조화상품에 투자한 경우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 금액은 전체 구조화상품 가운데 은행이 보유한 구조화상품 비율에 구조화상품의 기초자산 가치를 곱하여 산출한다.나.유동화증권 등 투자자의 우선순위가 동일하지 않는 구조화상품에 투자한 경우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 금액은 단일 트렌치(tranche) 내에서 투자자간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손실이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구조화상품 내 각 트렌치 별로 측정주7)한다.주7)은행이 기초자산 A가 포함된 유동화증권에 선순위로 투자한 경우 : 기초자산 A에 대한 익스포져 = (은행의 선순위투자금액/선순위금액 합계) × MIN(기초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A 금액 합계, 선순위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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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1)은행이 투자한 트렌치의 금액과 기초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각 기초자산의 명목금액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한다.(2)해당 트렌치 내 은행의 투자금액 비율을 가.에서 결정된 금액에 곱한다.다.기초자산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익스포져 금액은 구조화상품에 투자된 명목금액으로 산출한다.47.(추가 리스크 식별 및 합산) 은행은 구조화상품에 대한 익스포져와 별도로 기초자산보다는 구조화상품 자체에 내재되어 추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제3자(third parties)주8)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식별하고, 거액익스포져를 산출하여야 한다.주8)추가 리스크 식별 대상인 제3자는 최초 자산보유자(originator), 펀드매니저, 유동성 제공자 및 신용보장 제공자 등이 될 수 있다.가.공통된 추가 리스크 요인이 있는 구조화상품에 대한 투자를 연계하여 하나의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나.은행이 투자한 구조화상품의 특징과 제3자의 역할을 사례별로 감안하여, 추가 리스크 요인이 있는 구조화상품의 익스포져는 동 추가 리스크 요인으로 식별된 제3자가 보유한 또 다른 익스포져(대출 등)와 합산할 수 있다.다.추가 리스크 식별 대상인 제3자가 복수인 경우 구조화상품에 대한 익스포져는 제3자에게 각각 할당하여야 한다. 라.기초자산 익스포져에서 기인하는 리스크 대신 구조화상품 자체에 내재하는 구조적 리스크를 인식하는 44.다.의 요건은 추가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 결과와 독립적이어야 한다.제4목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48.(적격 중앙청산소 익스포져) 은행의 적격 중앙청산소에 대한 청산 관련 익스포져는 규제대상 익스포져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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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49.(비적격 중앙청산소 익스포져) 비적격 중앙청산소 익스포져는 51.의 청산관련 익스포져와 53.의 비청산 익스포져의 합으로 측정되며, 기본자본의 100분의 25 이내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50.(거래상대방그룹에서 제외) 8.부터 11.까지 규정한 연계된 거래상대방의 개념은 청산과 관련된 중앙청산소 익스포져에 적용하지 않는다.51.(청산 관련 익스포져) 은행은 청산 관련 중앙청산소에 대한 익스포져를 다음과 같이 식별하여 합산하여야 한다.가.거래 익스포져 : 본 기준에서 정하는 익스포져 유형주9)에 따라 산출한다.주9)예를 들어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표준방식(SA-CCR)에 따라 익스포져를 산출한다.나.중앙청산소 신용리스크와 절연된 개시증거금 : 익스포져를 산출하지 않는다.다.중앙청산소 신용리스크와 절연되지 않은 개시증거금 : 개시증거금의 명목금액라.기납입 공동기금 출연금(Pre-funded default contributions) : 출연금의 명목금액마.미납입 공동기금 출연금(Unfunded default contributions) : 익스포져를 산출하지 않는다.바.주식 지분 : 주식의 명목금액. 다만, 주식 지분이 기본자본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는 13.에 따라 익스포져에서 제외한다.52.(청산 서비스에 대한 익스포져) 은행은 청산회원은행 또는 청산회원의 고객(청산위탁자)으로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세칙 <별표3> 제7장제5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익스포져를 할당하여야 하는 거래상대방을 결정하여야 한다.53.(비청산 익스포져) 자금조달 약정(funding facilities), 신용 약정(credit facilities), 보증 등 중앙청산소의 청산 서비스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익스포져는 다른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와 동일하게 산출하여 합산된다.제3장 한도초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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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54.(한도초과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액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가.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은행간 거래로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한 경우나.「은행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발생한 한도초과(다만,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발생한 한도초과를 말한다.)55.(한도초과 해소) 은행은 거액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한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한도초과 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발생한 한도초과(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발생한 한도초과를 말한다.)는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소하되, 「은행법」 제35조 제2항 및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익스포져는 그 승인받은 기간 이내에 해소한다.제4장 보고 의무56.(정기 보고) 은행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의 사항을 매분기말 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그룹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가 은행 기본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모든 익스포져나.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그룹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가 은행 기본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모든 익스포져다.은행 기본자본 대비 익스포져의 상대적 규모와 상관없이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그룹에 대한 상위 20개 익스포져라.면제대상 익스포져 중 은행 기본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모든 익스포져57.(한도초과 보고) 은행이 거액익스포져 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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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별책 서식 >서식일람표서식번호서 식 명관 련 규 정제 출 처제출기한비고제1호∼제123호(생략)

<신설>

<신설>

<신 설>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4.의 한도초과 예외사유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가.보고내용은 한도초과 내역 및 사유, 익스포져 감축과 기본자본 확충 등을 포함한 한도초과 해소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고 항목 및 방법은

<별책서식> 또는

<별지서식>에 따른다.나.거액익스포져 한도초과를 보고한 은행은 보고한 해소계획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20일이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감독조치) 감독원장은 개별 은행의 한도초과 내역 및 사유, 한도초과 해소계획의 실현가능성, 계획 대비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동 해소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은행의 한도초과 보고 업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관리체계 개선 등 필요한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책 서식 >서식일람표서식번호서 식 명관 련 규 정제 출 처제출기한비고제1호∼제123호(현행과같음)제124호거액익스포져한도초과보고세칙<별표3-12>(신용감독총괄팀)신용감독국즉시제125호거액익스포져한도초과해소계획이행상황보고세칙<별표3-12>(신용감독총괄팀)신용감독국다 음 분 기첫째달20일이내<제124호 서식> 작성자:(직위)전화번호:거액익스포져한도초과보고문서번호20...수신금융감독원장참조(신용감독총괄팀)신용감독국장은행장(인) 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제1항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7조에서정한거액익스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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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한도를초과한사실이있어이를보고합니다.1.보고내용 (단위:백만원,%)

작성요령①한도초과거래상대방(그룹)별로작성(이하동일)②한도초과가초과하거나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즉시보고(잠정치)하고,결산일또는가결산일후2개월이내최종보고③한도초과사유가(3)인경우는발생전보고(잠정치)하고결산일또는가결산일후2개월이내최종보고④익스포져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12>에따라작성(CRM적용후)⑤"비율"은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⑥외화의경우원화로환산하여기재하되,적용환율및일자를병기(이하동일)2.한도초과거래상대방(그룹)소속회사별익스포져현황(상세) (단위:백만원,%)

작성요령①연계된거래상대방그룹에속한자회사의익스포져가은행기본자본의1%를초과하는경우모두포함하고,1%미만의자회사는‘기타’로합산하여표시3.한도초과관리및해소계획

거래상대방(그룹)명한도초과사유표시(√)

<한도초과일>상세원인한도초과예외사유(1).위기시은행간초과<20...>(2).은행법§35조➀항에의한신용공여한도초과인경우<20...>한도위반(3).한도초과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20...>

<세부내역>직전분기한도초과일주요변동사유은행기본자본(Tier1,A)총익스포져(B)비율(B/A)

거래상대방소속회사명직전분기총익스포져한도초과일총익스포져주요변동사유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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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 설>

①내부한도초과승인・

관리절차②한도초과를즉시(해당분기내)해소하지못하는불가피한사유・

판단요지③향후해소기간및계획<④세부내역> 은행기본자본(Tier1,A)총익스포져(B)비율(B/A)비고20/4분기(T)20/4분기(T+1)20/4분기(T+2)20/4분기(T+3)20/4분기(T+4)

작성요령①내부한도초과를승인하는최고전결권자,한도초과시모니터링방법등을작성②한도초과가즉시해소하기어려운사유및이에대한내부검토의견을작성(사유및향후대책은별지로상세히작성하여별도첨부)③1년이내한도초과해소가어려운경우기간(T+N)을추가하여작성할것(분기별로작성)④

<세부내역>에는근시일내추진이확실한자본확충계획(증자등)또는여신감축등한도관리계획을반영하고,“비고”란에는세부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제125호 서식>작성자:(직위)전화번호:거액익스포져한도초과해소계획이행상황보고(20./4분기말현재)문서번호20...수신금융감독원장참조(신용감독총괄팀)신용감독국장은행장(인) 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제1항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7조에따라20년/4분기말현재거액익스포져한도초과해소계획이행상황을다음과같이보고합니다.1.보고내용No거래상대방(그룹)명한도초과보고일해소계획이행상황주요이행내용(요약)1 20..<문서번호:>준수/미준수

작성요령①이행상황보고는한도초과가발생한다음분기부터작성(이하동일)②기제출한감축계획미이행시상세한사유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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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별책서식 제57호 > 업무보고서 <신 설>

향후대책을별지로작성하여첨부함2.이행상황(단위:백만원,%)거래상대방(그룹)명초과보고시해소계획상분기말이행실적은행기본자본(Tier1,A)총익스포져(B)비율(B/A)은행기본자본(Tier1,A)총익스포져(B)비율(B/A)은행기본자본(Tier1,A)총익스포져(B)비율(B/A)합계

작성요령①"비율"은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②외화의경우원화로환산하여기재하되,적용환율및일자를병기< 별책서식 제57호 >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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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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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 1. ∼ 3. (현행과 같음) 4.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기본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합계(이하 이조 및 제25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 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가.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져나.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다.「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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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⑥ (생 략)제25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의 선정 등) ① ∼ ③ (생 략)④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큰 값으로 한다. 1.(생략)2.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익스포져라.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이 가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한 익스포져(1)「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마.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 또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익스포져 ② ∼ ⑥ (현행과 같음)제25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의 선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④ (현행과 같음)

  • 1.(현행과 같음)2.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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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⑤ ∼ ⑥ (생 략) <신 설>

제25조의4(경영지도비율 등에 대한 특례)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과 그 외의 은행을 함께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가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대한 거액익스포져비율을 100분의 1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신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가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정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25조의4(경영지도비율 등에 대한 특례) ① ---------------------------------------------------------------------------------------------------------------------------------------------------------------------. -----------------------------------------------------------------------------------------------.1. ∼ 3. (현행과 같음)4.제25조제1항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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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 1> 경영지도비율 산정방식 1. ∼ 3. (생 략) <신 설>

< 별지 서식 > <신 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 1> 경영지도비율 산정방식 1. ∼ 3. (현행과 같음)4. 거액익스포져비율 가.거액익스포져비율의 산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 합계를 기본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기본산식은 다음과 같다. 나.거액익스포져비율은 세칙 <별표 1-2>에서 정의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기본자본은 세칙 <별표1-2>에서 정의한 기본자본으로 한다. 라.거래상대방 익스포져 세부 산출기준 및 이 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12>를 준용한다.< 별지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작성자:(직위)전화번호:거액익스포져한도초과보고문서번호20..

  • 거액익스포져비율(% )=거래상대방익스포져합계×100기본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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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수신금융감독원장참조(신용감독총괄팀)신용감독국장지주회장(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및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1>에서정한거액익스포져한도를초과한사실이있어이를보고합니다.1.보고내용 (단위:백만원,%)거래상대방(그룹)명한도초과사유표시(√)

<한도초과일>상세원인한도초과예외사유(1).위기시은행간초과<20...>(2).은행법§35조➀항에의한신용공여한도초과인경우<20...>한도위반(3).한도초과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20...>

<세부내역>직전분기한도초과일주요변동사유지주기본자본(Tier1,A)총익스포져(B)비율(B/A)

작성요령①한도초과거래상대방(그룹)별로작성(이하동일)②한도초과가초과하거나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즉시보고(잠정치)하고,결산일또는가결산일후2개월이내최종보고③한도초과사유가(3)인경우는발생전보고(잠정치)하고결산일또는가결산일후2개월이내최종보고④익스포져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12>에따라작성(CRM적용후)⑤"비율"은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⑥외화의경우원화로환산하여기재하되,적용환율및일자를병기(이하동일)2.한도초과거래상대방(그룹)소속회사별익스포져현황(상세) (단위:백만원,%)거래상대방소속회사명직전분기총익스포져한도초과일총익스포져주요변동사유

합계

작성요령①연계된거래상대방그룹에속한자회사의익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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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 설>

져가은행기본자본의1%를초과하는경우모두포함하고,1%미만의자회사는‘기타’로합산하여표시3.한도초과관리및해소계획

작성요령①내부한도초과를승인하는최고전결권자,한도초과시모니터링방법등을작성②한도초과가즉시해소하기어려운사유및이에대한내부검토의견을작성(사유및향후대책은별지로상세히작성하여별도첨부)③1년이내한도초과해소가어려운경우기간(T+N)을추가하여작성할것(분기별로작성)④

<세부내역>에는근시일내추진이확실한자본확충계획(증자등)또는여신감축등한도관리계획을반영하고,“비고”란에는세부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별지 제30호 서식>작성자:(직위)전화번호:거액익스포져한도초과해소계획이행상황보고(20./4분기말현재)문서번호20...수신금융감독원장참조(신용감독총괄팀)신용감독국장지주회장(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및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1에따라20년/4분기말현재거액익스포져한도초과해소계획이행상황을다음과같이보고합니다.1.보고내용

①내부한도초과승인・

관리절차②한도초과를즉시(해당분기내)해소하지못하는불가피한사유・

판단요지③향후해소기간및계획<④세부내역> 지주기본자본(Tier1,A)총익스포져(B)비율(B/A)비고20/4분기(T)20/4분기(T+1)20/4분기(T+2)20/4분기(T+3)20/4분기(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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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별지 제18호 > 업무보고서 <신 설>

No거래상대방(그룹)명한도초과보고일해소계획이행상황주요이행내용(요약)1 20..<문서번호:>준수/미준수

작성요령①이행상황보고는한도초과가발생한다음분기부터작성(이하동일)②기제출한감축계획미이행시상세한사유및향후대책을별지로작성하여첨부함2.이행상황(단위:백만원,%)거래상대방(그룹)명초과보고시해소계획상분기말이행실적지주기본자본(Tier1,A)총익스포져(B)비율(B/A)지주기본자본(Tier1,A)총익스포져(B)비율(B/A)지주기본자본(Tier1,A)총익스포져(B)비율(B/A)합계

작성요령①"비율"은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②외화의경우원화로환산하여기재하되,적용환율및일자를병기< 별지 제18호 >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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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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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o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금융위기시 기존 자본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마련**, 회원국에 ’19.1월까지 시행 권고 *익스포져가집중된거래상대방의부도발생시은행에대규모손실발생가능**BCBS(2014),「Supervisoryframeworkformeasuringandcontrollinglargeexposure」o이에, 우리나라는 ’19.3월부터 행정지도로 1년간 시행 후 ’20년부터 정식 도입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연기*(~’24.3월까지 행정지도 연장 시행 중)*금융위·금감원(’20.4.16.),「코로나19대응을위한금융규제유연화방안」o미국, EU 등 16개국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을 완료한 상황에서 국내 도입에 대한 BCBS의 규제정합성평가(RCAP)*가 연내 착수될 것으로 예상*BCBS가바젤기준이감독규정등명시적으로법적구속력을갖춘형태로도입되었는지평가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규제대안1대안명거액익스포져비율 규제 신설 등내용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규제대안2대안명현행 유지내용현행 유지1)규제대안1:거액익스포져비율규제신설등 -기존자본규제의한계를보완하는바젤기준거액익스포져한도규제를도입하여,익스포져가집중된거래상대방의부도발생시은행의대규모손실발생을방지하고,금융규제의국제적정합성제고1)규제대안2:현행유지 -국제적으로통용되는바젤기준의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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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 감독당국은바젤기준거액익스포져한도규제도입에따른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19.3월부터행정지도형태로운영해오면서은행및은행지주회사에충분한준비시간을부여하는한편,제도도입시에도은행권의거액익스포져관련체계가원활하게작동되도록지속적인의견수렴과정을거친후우리나라의특수성등을고려하여바젤기준대비일부완화된기준을마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 경쟁 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 기존자본규제의한계보완, 금융규제의국제적정합성제고측면에서규제대안1이바람직
  • 금융위기시기존의바젤자본규제에드러난여신편중, 거래상대방간 상호연계로인한부실전이효과의미반영이라는한계를보완하는한편, 국제기준의도입으로금융규제의국제적정합성제고
  • '19.3월부터행정지도로운영하면서은행및은행지주회사와의지속적인의견수렴과정을거쳐우리나라특수성등을고려하여바젤기준대비일부완화된도입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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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없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o기타고려사항-고용친화적규제설계
  • 해당사항없음-시장유인적규제설계
  • 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
  •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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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국제기준인'바젤기준거액익스포져한도규제'를우리나라의특수성등을고려하여바젤기준대비일부완화하여국내도입안을마련

o타법사례

  • 해당사항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19.3월부터행정지도형태로은행및은행지주회사에게충분한준비기간을부여하였으며,지속적인의견수렴을통해우리나라의특수성을감안하여바젤기준대비완화된기준을마련 -금융당국은규제도입에따른영향의최소화를위해분기별계량영향평가,준비상황점검등을지속실시하였으며,규제준수에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

관련 국제기준일치여부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2014),「Supervisory framework for measuring and controlling large exposure」불일치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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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현재운영중인금감원의관리·감독시스템을통해집행이가능하며,행정지도로운영하는기간동안분기별계량영향평가등을수행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적인예산소요가발생하지않아재정적집행에문제가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 '19.3월부터행정지도로운영하며,은행및은행지주회사와의지속적인의견수렴과정을통해우리나라특수성등을고려하여바젤기준대비일부완화된기준을마련2.향후평가계획
  • 금감원을통해은행및은행지주회사의규제준수등을점검할계획3.규제정비계획
  • 해당사항없음
  • 4.종합결론
  • 국제기준인바젤기준거액익스포져한도규제의국내도입을위하여관련규정개정필요

법령명규제조문규제 폐지·완화 내용추진 일정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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