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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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 및 법인)에게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제6조의4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한다.
- 6.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 여신금융기관”이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 및 법인)에게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 6.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 여신금융기관”이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7. -------------- 제6호까지------------------------------------------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연 락 처
(02) 2100 - 25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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