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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3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행위에 대한 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의 채권양도를 가능케 함으로써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외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안 제2조 제5호)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6조의4 제6호)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saerom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saerom76@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 및 법인)에게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제6조의4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한다.

  • 6.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 여신금융기관”이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 및 법인)에게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 6.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 여신금융기관”이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7. -------------- 제6호까지------------------------------------------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연 락 처

(02) 2100 -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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