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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37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양도 가능케 함으로써 여신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안 제12조➀1호) 나.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관련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안 제12조➀2호) 다.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폐쇄·청산시 보유한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안 제12조➀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saerom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saerom76@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양도 가능케 함으로써 여신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안 제12조➀1호)

나.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관련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안 제12조➀2호)

다.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폐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감독원 및 업계 의견수렴 반영.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4제6호”를 “제6조의4제7호”로 한다.

①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2.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상품(수출 팩토링/포페이팅,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 신용장 개설 등)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 3.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해당 지점의 폐쇄ㆍ청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대출채권을 양수한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재양도시 양수인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대부계약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신 설>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①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2.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상품(수출 팩토링/포페이팅,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 신용장 개설 등)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 3.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해당 지점의 폐쇄ㆍ청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대출채권을 양수한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재양도시 양수인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대부계약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징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 제6조의4제7호---------------------------------------------------------------------------.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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