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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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양도 가능케 함으로써 여신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안 제12조➀1호)
나.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관련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안 제12조➀2호)
다.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폐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감독원 및 업계 의견수렴 반영.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4제6호”를 “제6조의4제7호”로 한다.
①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2.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상품(수출 팩토링/포페이팅,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 신용장 개설 등)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 3.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해당 지점의 폐쇄ㆍ청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대출채권을 양수한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재양도시 양수인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대부계약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신 설>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①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2.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상품(수출 팩토링/포페이팅,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 신용장 개설 등)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 3.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해당 지점의 폐쇄ㆍ청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대출채권을 양수한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재양도시 양수인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대부계약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징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 제6조의4제7호---------------------------------------------------------------------------.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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