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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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9항제5호나목 중 “취소”를 “취소(감사인이 제15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율분쟁조정협의회) ① 영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래소 내에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7인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거래소는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회사와 지정감사인에게 분쟁에 관한 자료 및 관련자와의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 1.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 2.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협의회의 자율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⑤ 협의회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제15조의3(소규모 주권상장법인 지정감사시 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은 지정감사인이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기관 집단(「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등 가치평가 수행이 가능한 외부기관들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지정감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과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외부기관 집단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회사(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를 “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선정된 경우”를 “선정된 경우(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4조제3항에 따른 감리집행기관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아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8호 중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감리등을 수행한 경우”로, “검사””를 “검사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 1. 감리집행기관이 다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업무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2. 제1항제4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③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면서 발견된 특이사항과 관련하여 심사대상회사에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본문 중 “검사”를 “검사 등”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23조제7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3조제7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1, 별표7 및 별표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착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제24조제3항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이 한 협조요청에 대하여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아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 ⑧ (생 략)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⑨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영 제16조제2항제5호(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 중 필요한 조치를 부과
-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취소
나. ------------------------ 취소(감사인이 제15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자율분쟁조정협의회) ① 영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래소 내에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거래소는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회사와 지정감사인에게 분쟁에 관한 자료 및 관련자와의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 1.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 2.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협의회의 자율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⑤ 협의회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소규모 주권상장법인 지정감사시 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은 지정감사인이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기관 집단(「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등 가치평가 수행이 가능한 외부기관들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지정감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과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외부기관 집단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
- 1. 회사(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회사---------------------------------------------------------------------------------------------------------------------------------------------------------------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선정된 경우.
나. ----------------------------------------------------------------------------------------------------------------------------------------------------------------------------------------------------------------------------------------------------------------------------------- 선정된 경우(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
- 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제24조제3항에 따른 감리집행기관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아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며, 이하 제28조에서 “금융회사 검사”라 한다)를 수행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 8. ----------------------------------------------------------------------(감리등을 수행한 경우---------------------------- 검사 등”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신 설>
- 1. 감리집행기관이 다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업무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 설>
- 2. 제1항제4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여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⑥ ∼ ⑬ (생 략)
⑤ ∼ ⑫ (현행 제6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제24조(감리등의 방법) ①ㆍ② (생 략)
제24조(감리등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면서 발견된 특이사항과 관련하여 심사대상회사에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감리집행기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요구사항을 피조사자에게 구두(口頭)로 알린 경우 알린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보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감리집행기관은 대리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후에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대리인 없이 조사를 개시 또는 진행할 수 있다.
⑦ -------------------------------------- 제6항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⑦ 감리집행기관은 제5항 각 호 또는 제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 사유를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을 기록한 문답서(이하 “문답서“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감리위원회(이하 “감리위원회“라 한다)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⑧ ----------- 제6항 -------- 제7항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 외에 감리등을 수행하는 방법, 절차 및 서식 등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⑨ ------ 제8항-------------------------------------------------------------------.
제25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① (생 략)
제25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리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1.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제24조제6항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제28조(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 ∼ ④ (생 략)
제28조(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리결과를 관련 금융회사 검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있기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의 위반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판단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검사 등----------------------------------------------------------. ------------------------------------------------------------------------------------------.
제36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36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인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제23조제7항의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른 제26조제3항제7호의 조치(이하 이 항에서 “개선권고 등”이라 한다) 후 3개월 이내 및 개선권고 등의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그 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에 관한 문서를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23조제6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생 략)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7항에 의한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른 제26조제3항제7호의 조치는 제외한다.
② ------------------------------------------------------------------------------. ---- 제23조제6항-------------------------------------------------------.
- 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별표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제8조제1항 관련)
- 1. 인력
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인회계사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대표이사(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대표이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정한 담당이사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일 것.
- 1) 대표이사: 10년 이상
-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7년 이상
다.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제외하며, 이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라 한다)은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 1) 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 2) 감사보고서 발행 전ㆍ후 심리(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사항 및 감사보고서 작성 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의견에 흠결이 없도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 3) 법령등ㆍ회계처리기준ㆍ회계감사기준ㆍ품질관리기준 등 외부감사 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한 자문
- 4) 외부감사 업무 수임 건의 감사위험(감사인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무 확인 등 타당성 검토
- 5)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 6) 법 제26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이행상태 점검
- 7) 감사조서 관리
- 8)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20명 이상 40명 미만인 지방회계법인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공인회계사 수
40명∼70명
71명∼100명
101명∼300명
301명∼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1명 이상
2명 이상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 품질관리의 효과성ㆍ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人事), 수입ㆍ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受任)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이하 이 호에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를 갖출 것
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다.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있게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라. 개별 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ㆍ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을 가진 자가 담당 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이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가질 것
마. 소속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한다)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부터 보존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것
- 3. 심리체계
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공인회계사로서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 심리를 수행할 것
나. 심리의 대상ㆍ범위ㆍ방법ㆍ절차,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것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기 전에 심리를 거칠 것.
- 1) 주권상장법인
-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3) 금융회사
- 4)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 5) 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사(단,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00억원 미만이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회사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
라.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심리할 것
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 4. 보상체계
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 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유무 또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여부
- 2) 내부규정 준수여부 및 심리결과
- 3)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 및 독립성 유지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 4) 교육시간
- 5) 해당 사업연도에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6) 감사팀의 산업전문성
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기본급여, 성과에 따른 급여, 그 밖에 부가급여 등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매년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할 것.
- 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인 경우: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 2)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는 제외한다)의 평균 연봉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회사 및 임직원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ㆍ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ㆍ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위법행위의 중요도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 3. 조치등의 가중ㆍ감경 및 면제
가. 가중사유
-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가 중요한 취약사항과 관련하여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개선하였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해당 취약점 및 시정계획을 기재하고 계획대로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에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ㆍ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의2)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회사로 하여금
- 5) 또는 6)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8)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인이 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
- 9)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10)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면제사유.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조치등의 병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집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1. 기준금액
가. 회사: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요성 금액, 연결재무제표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한 금액
나. 회사 관계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사업연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ㆍ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
- 2. 부과기준율
가. 부과기준율은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
부과기준율
회사
감사인 및 회사 관계자
- 2.6 이상
20%
500%
- 2.4 이상 ∼ 2.6 미만
15%
350%
- 2.2 이상 ∼ 2.4 미만
- 12.5%
300%
- 2.0 이상 ∼ 2.2 미만
10%
250%
- 1.8 이상 ∼ 2.0 미만
- 7.5%
200%
- 1.6 이상 ∼ 1.8 미만
5%
150%
- 1.4 이상 ∼ 1.6 미만
- 3.5%
100%
- 1.4 미만
2%
50%
나.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는 다음의 표에 따라 항목별 중요도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결과값을 모두 합하여 산정(다만,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 규모 항목은 합산하지 않는다)한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상(上)” 또는 “중(中)”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다. 동일 사업연도에 발생한 과징금 부과대상 위법행위가 다수인 경우 회사와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의 부과기준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회사 : 위법행위별로 중요도 점수 및 부과기준율 산정(이 경우 위법행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2)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 : 위법행위별 중요도 점수를 회사의 위법행위별 기준금액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단일 중요도 점수 및 부과기준율 산정
라.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 없는 감사절차 위반이 복수이거나 회계기준 위반이 있는 감사절차 위반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중요도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산정한다.
중요도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가중치
위법행위
내용
회사
및 회사
관계자
- 0.4
ㆍ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ㆍ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조작ㆍ누락시킨 경우
ㆍ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 연계된 경우
ㆍ 회계장부, 전표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ㆍ변조한 경우
ㆍ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ㆍ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ㆍ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감
사
인
- 0.4
ㆍ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ㆍ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ㆍ위반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경우
ㆍ 위법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사실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감사계약을 연장한 경우
위법행위
정도
위반
규모
- 0.2
중요성 금액을 16배 이상 초과
중요성 금액을 8배 이상 초과
회사
유형
- 0.2
주권상장법인
(단,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
- 0.2
위법행위로 인하여 다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위반 재무제표를 이용한 증권 공모발행으로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회사 관계자 또는 감사인의 위법행위 동기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위법행위의 중요도 산정시 항목별 중요도가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 3.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가중 사유 및 가중 규모
- 1) 별표 7의 제3호가목1), 2),
- 4) 또는 5)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 3) 위법행위 내용의 중요도가 “상“인 경우에 기본과징금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10(감사인 및 회사관계자의 경우 100분의 250)을 차감한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 4)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기본과징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유 및 감경 규모
- 1) 별표 7의 제3호나목1)부터 3)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별표 7의 제3호나목5)부터 7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 별표 7의 제3호나목8) 또는 9)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었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회사 또는 주주가 회사 관계자의 회계부정을 신고하였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4. 과징금 부과금액의 결정
가. 경우,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산정액(제3호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나.
다.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징금 산정액보다 더 적은 경우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라. 회사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담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고,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담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 외부감사 불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1)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2) 당기(반기, 분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3) 부도발생 확인 또는 사용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합계액(가압류 및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제외한다)이 부과예정 과징금의 100% 미만인 경우
마.
바. 과징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 5.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감면
가. 별표 7의 제3호나목4)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별표 7의 제3호나목4)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 1) 신고자 또는 고지자가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 2)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이 신고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 3)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다. 과징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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