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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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퇴직연금감독규정
<목 차>
- 1. 비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공시의무 적용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서지은
담당부서(과)
자산운용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자본시장국장
연락처
02-2100-2661
과장
자산운용과장
이메일
holbytla@korea.kr
- 2023. 09. 2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금리 공시 의무
- 2.규제조문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제1항제7호
- 3.위임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제8항
- 4.유형
개정
- 5.입법예고
- 2023.09.22∼2023.10.04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퇴직연금시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익월(T+1월) 판매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금월(T월)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된 금리와 다른 금리의 상품은 판매가 금지됨
- 해당 의무는 非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非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금리를 “커닝”한 후 5∼10bp 높은 금리를 제시하여, 퇴직연금시장 과당경쟁 유발
이러한 과당경쟁은 결국 근로자의 노후자산 안정성 저해로 이어지는 바, ‘22년말부터 이미 금감원 행정지도로 규율 중인 사항이며, 규제의 대상인 업계에서도 규제 신설을 요청중인 사항
- 7.규제내용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중인 금융기관(소위 “비사업자”)에도 판매하고 있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의 공시의무 적용(동일기능-동일규제)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퇴직연금시장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
- 9.규제목표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출혈경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 노후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출혈경쟁에 따른 금융기관간 머니무브로 초래될 수 있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요인 완화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간이형 규제로서 비용편익 분석 대상에 미해당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3조제8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 1. ∼ 6. (생 략)
- 7.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별로 자신이 제공(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산관리기관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별 금리
②ㆍ③ (생 략)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① ------------------------------------------------------------------------------------------------.
- 1. ∼ 6. (현행과 같음)
- 7. 퇴직연금제도별로 -------------------------------------------------- 제시하고 ----------------------------
②ㆍ③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퇴직연금시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익월(T+1월) 판매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금월(T월)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된 금리와 다른 금리의 상품은 판매가 금지
- 그러나 동 의무는 동일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는 非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非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금리를 “커닝”한 후 5∼10bp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영업관행 형성
- 이러한 영업 관행은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넘어 출혈경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출혈경쟁은 결국 근로자의 노후자산 안정성 저해로 이어진다는 우려
- 특히, ‘22년말 단기자금시장 불안 및 금리급등 상황에서 심각한 출혈경쟁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금감원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인 금융기관도 해당 행정지도를 제도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시장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을 제도화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대안명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금리 공시를 행정지도(금감원)를 통해 규율
내용
- 동일한 원리금보장상품이나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공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행정지도를 통해 규율
규제대안
(現 감독규정 개정안)
대안명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금리 공시 의무 부여
내용
-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미 한차례 예고*를 거쳐 별도 의견 없었으나, ’23.9~10월중 규정변경 재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할 예정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2호(예고 기간 ’23.6.2~7.2)
- 3. 규제목표
- 금융기관 간 출혈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퇴직연금 자산 안정성 저하 우려 완화 및 퇴직연금발 자금이동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요인 완화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非퇴직연금사업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 노후자산 안정성을 제고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구현
→ 최근 연금기능 강화를 고려하는 추세와 부합(연금개혁은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하는 규제로,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 인정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자본시장법(§33, §58)은 모든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업무보고서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율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인 퇴직연금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강화와 불건전 과당경쟁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사안 → 이미 금감원 행정지도로 시행중인 사안으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이미 한차례 예고*를 거쳐 별도 의견 없었으나, ’23.9~10월중 규정변경 재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할 예정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2호(예고 기간 ’23.6.2~7.2)
-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 모니터링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 퇴직연금시장의 금융기관 간 과잉경쟁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우려와 이에 따른 근로자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규제 도입 필요
-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반면에, 규제 집행을 통해퇴직연금가입자인 절대 다수 일반 근로자의 노후자산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 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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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26&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26&fileTy=ATTACH&file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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