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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89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퇴직연금감독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및 현물이전 서비스 등 추진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위임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본인이 제시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금리 공시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금리 공시 강화(안 제23조제1항제7호) - 퇴직연금사업자가 본인이 제시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금리 공시하는 것을 명확히 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24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상품제공기관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퇴직연금감독규정

<목 차>

  • 1. 비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공시의무 적용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서지은

담당부서(과)

자산운용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자본시장국장

연락처

02-2100-2661

과장

자산운용과장

이메일

holbytla@korea.kr

  • 2023. 09. 2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금리 공시 의무

  • 2.규제조문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제1항제7호

  • 3.위임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제8항

  • 4.유형

개정

  • 5.입법예고
  • 2023.09.222023.10.04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퇴직연금시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익월(T+1월) 판매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금월(T월)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된 금리와 다른 금리의 상품은 판매가 금지됨

  • 해당 의무는 非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非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금리를 “커닝”한 후 5∼10bp 높은 금리를 제시하여, 퇴직연금시장 과당경쟁 유발

이러한 과당경쟁은 결국 근로자의 노후자산 안정성 저해로 이어지는 바, ‘22년말부터 이미 금감원 행정지도로 규율 중인 사항이며, 규제의 대상인 업계에서도 규제 신설을 요청중인 사항

  • 7.규제내용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중인 금융기관(소위 “비사업자”)에도 판매하고 있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의 공시의무 적용(동일기능-동일규제)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퇴직연금시장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

  • 9.규제목표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출혈경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 노후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출혈경쟁에 따른 금융기관간 머니무브로 초래될 수 있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요인 완화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간이형 규제로서 비용편익 분석 대상에 미해당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3조제8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 1. ∼ 6. (생 략)
  • 7.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별로 자신이 제공(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산관리기관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별 금리

②ㆍ③ (생 략)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① ------------------------------------------------------------------------------------------------.

  • 1. ∼ 6. (현행과 같음)
  • 7. 퇴직연금제도별로 -------------------------------------------------- 제시하고 ----------------------------

②ㆍ③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퇴직연금시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익월(T+1월) 판매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금월(T월)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된 금리와 다른 금리의 상품은 판매가 금지
  • 그러나 동 의무는 동일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는 非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非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금리를 “커닝”한 후 5∼10bp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영업관행 형성
  • 이러한 영업 관행은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넘어 출혈경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출혈경쟁은 결국 근로자의 노후자산 안정성 저해로 이어진다는 우려
  • 특히, ‘22년말 단기자금시장 불안 및 금리급등 상황에서 심각한 출혈경쟁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금감원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인 금융기관도 해당 행정지도를 제도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시장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을 제도화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대안명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금리 공시를 행정지도(금감원)를 통해 규율

내용

  • 동일한 원리금보장상품이나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공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행정지도를 통해 규율

규제대안

(現 감독규정 개정안)

대안명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금리 공시 의무 부여

내용

  •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미 한차례 예고*를 거쳐 별도 의견 없었으나, ’23.9~10월중 규정변경 재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할 예정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2호(예고 기간 ’23.6.2~7.2)

  • 3. 규제목표
  • 금융기관 간 출혈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퇴직연금 자산 안정성 저하 우려 완화 및 퇴직연금발 자금이동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요인 완화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非퇴직연금사업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 노후자산 안정성을 제고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구현

→ 최근 연금기능 강화를 고려하는 추세와 부합(연금개혁은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하는 규제로,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 인정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규제 영역

해당 없음

규제 방식

해당 없음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대상 업종

해당 없음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자본시장법(§33, §58)은 모든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업무보고서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율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인 퇴직연금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강화와 불건전 과당경쟁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사안 → 이미 금감원 행정지도로 시행중인 사안으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이미 한차례 예고*를 거쳐 별도 의견 없었으나, ’23.9~10월중 규정변경 재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할 예정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2호(예고 기간 ’23.6.2~7.2)

  •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 모니터링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 퇴직연금시장의 금융기관 간 과잉경쟁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우려와 이에 따른 근로자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규제 도입 필요
  •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반면에, 규제 집행을 통해퇴직연금가입자인 절대 다수 일반 근로자의 노후자산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 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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