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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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9조의3 제430조”를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로, “제377조 및 제379조”를 “제377조, 제379조 및 제388조의3”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별표 제3호 8. 라.에 따라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 별표 제2-3호
- 2.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징금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제1호 이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는 경우 : 별표 제3호 8.라.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부당이득의 산정방식) 법 제442조의2 및 시행령 제388조의3에 따른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하 ”부당이득“이라 한다)의 산정방식은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별표 2 제2호나목(7) 중 “법 제429의2의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단, 3. 바. (1). 단서의 경우는 제외).”를 “법 제429조의2의 경우, 법 제442조의2에 따라 산정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하 “부당이득”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단, 3. 바. (2). 단서 및 (3)의 경우는 제외).“로 한다.
별표 2 제2호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아.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별표 2 제3호바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2)를 (4)로 하고, 같은 목에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준금액은 부당이득으로 한다.
(2) 법 제429조의2제1항의 경우,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거래금액의 20분의 1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당이득이 없거나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
(3) 법 제429조의2제4항의 경우,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법 제178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표2 제4호가목(4)부터 (7)까지를 각각 (5)부터 (8)까지로 하고, (5)(종전의 (4)) 중 ”법 제429조의2의 경우“를 ”법 제4294조의2 제4항의 경우“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29조의2 제1항의 경우
<표>
별표2 제4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29조의2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일반기준>
<표>
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로 판단(단, 법 제17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 중한 1개의 등급을 적용)
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
주3) 주가변동률 = 해당 종목의 주가변동폭* - 동일업종의 주가변동폭*
주가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주가(종가 기준 위반기간 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반기간 초일의 전일종가를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기간 초일의 전일종가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주4) 주가변동률 산정이 곤란한 ELW, ETN, ETF 등의 경우는 판단기준에서 주가변동률은 제외하고 적용
<법 제176조 각 항, 법 제178조 각 항 및 법 제178조의제2항제1호부터 제3호 중 파생의 경우>
<표>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이 ‘상ㆍ상’ 또는 ‘상ㆍ중’인 경우는 ‘상’, ‘상ㆍ하’ 또는 ‘중ㆍ중’인 경우는 ‘중’, ‘중ㆍ하’ 또는 ‘하ㆍ하’인 경우는 ‘하’(단, 법 제178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 중한 1개의 등급을 적용)
별표2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표>
<삭제>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 한함
별표 2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을 “법 제429조제4항 및 제429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429조의2”를 “법 제429조의2제4항”으로, “다만, 법 제429조의2”를 “다만, 법 제429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법 제429조의2”를 각각 “법 제429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78조의2제1항”을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및 법 제17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미공개중요정보”를 각각 “미공개중요정보ㆍ미공개정보”로 하고, 같은 목 중 “10억원”을 “10억원(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174조 위반행위 관련인 경우 2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미공개중요정보”를 “미공개중요정보ㆍ미공개정보”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2)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2)부터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위반 관련)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의 경우
<표>
(나) 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표>
결과는 해당 정보를 수령한 자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정도를 말한다.
(3)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표>
(나) 시세를 하락ㆍ방어한 경우
<표>
(4)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
별표 3 제3호의 A 및 B의 조치기준란 후단 중 “또한,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C(과징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을 “또한, 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C(과징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다만, 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중 정보를 전달한 경우는 C(과징금) 또는 D(경고)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의 조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별표 제3호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8호) 중 “있다”를 “있다.(다만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는 별표 제2-4호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제3호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가 다른 위법행위(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행위, 기타 증권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와 관련이 있어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증선위가 행위의 위법성이 심각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실질적 행위자 또는 법인의 위반 내용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할 수 있다.
가. 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가 다른 위법행위(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행위, 기타 증권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와 관련이 있어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증선위가 행위의 위법성이 심각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실질적 행위자 또는 법인의 위반 내용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할 수 있다.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3]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감면기준(제33조제2항제1호 관련)
- 1. 목 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와 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면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불공정거래행위’란 법 제173조의2,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나. ‘자진신고등’이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2)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다. ‘자진신고자등’이란 수사기관, 법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라. ‘조사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1) 수사기관·법원에서의 수사, 조사 및 그 밖에 이에 부수하는 절차
(2) 증권선물위원회에서의 조사, 심의·의결 및 그 밖에 이에 부수하는 절차
- 3.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가. 시행령 제398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자진신고자등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종료 이전에 해당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동의 없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 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자진신고자등이 법인인 경우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조사등 및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나. 시행령 제389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입증에 기여하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진신고자 등이 제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 제한은 없다)로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참여한 자가 복수인 경우, 참여자 간에 불공정거래행위를 모의한 합의서 등 서면, 통신기록 및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금융거래내역, 그 밖에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자진신고자 등 또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참여한 다른 자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 진술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3)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다. 시행령 제389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2)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 또는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라. 시행령 제389조의2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라 함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형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형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 4. 감면신청
가. 법 제448조의2 및 시행령 제389조의2에 의하여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2-3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에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대표번호 및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근무부서·연락처를 제출한다.
(2) 해당 신청인이 관여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요
(3)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등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나. 시행령 제389조의2제3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기 가.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해당 불공정거래행위가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른 불공정거래행위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12-4호 서식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감면신청의 특례
가. 이 기준 4.가. 또는 나.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기준 4.가.(1)부터 (4)까지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기준 4.가.(1) 및 (2)의 사항은 기재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가.의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상기 나.의 보정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조사원은 신청인이 증거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상기 다.에도 불구하고 조사원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마. 상기 나.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 시 기재하였던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당초 신고 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
(2) 감면신청 후,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완을 하려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완이 상기 다.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초 감면신청된 공동행위의 내용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출은 당초 감면신청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감면신청으로 본다.
- 6. 구두 감면신청
가. 신청인이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이 기준 4. 또는 5.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상기 가.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원은 이 기준 4.가.(1)~(5)의 사항을 구술에 의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7. 감면신청의 접수 등
가. 이 기준 4. 또는 5.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본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이 기준 6.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12-3호 서식에 준하나,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 상기 가. 또는 나.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접수시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접수시점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접수시점을 기재한다.
(1) 방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조사원에게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2) 전자우편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3) 팩스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팩스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4) 이 기준 6.에 의한 구두 감면신청의 경우 구두 감면신청을 위한 구술을 시작한 일·시·분
다. 상기 가. 또는 나.에 의해 감면신청을 접수하여 이관ㆍ이첩의 필요가 있는 경우,해당 감면신청은 즉시 해당 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 8. 감면 여부의 결정
가. 조사원등은 감면신청 및 자진신고자등 지위 인정결정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감면신청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자신신고자등의 지위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 금융위원회는 자진신고자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신신고자등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금융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제출된 증거자료가 불공정거래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라. 금융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하여 자진신고자등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접수된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 금융위원회는 자신신고자등 지위 인정결정을 의결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해당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이름 및 사업장 주소재지를 말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명칭
(3) 신청인이 자신신고자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
- 9.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등
가. 시행령 제389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별로 1회에 한하며,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었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시 시행령 제389조의2제3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상기 가.에 의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과징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모(다른 불공정거래행위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규모(해당 불공정거래행위가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 범위 내 감경할 수 있음.
(2)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모가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크게 2배 미만인 경우 : 30% 범위 내 감경할 수 있음
(3)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모가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범위 내 감경할 수 있음
(4)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모가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음
다. 상기 나.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모는 법 제442조의2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라. 상기 가. 및 나.에 의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인은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감면신청일 또는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 심의일(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이전의 기간 내에 이 기준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상기 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자등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해서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10. 비밀 엄수의 의무 등
가. 조사원 등은 신청인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해당 사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신원을 금융위원회의 해당 사건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을 조사보고서에 가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보고서에 첨부되는 관련 증거자료에도 그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분을 삭제, 음영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금융위원회는 심결과정에서도 피심인 별로 조사보고서와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분리심리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인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라. 금융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면책 수혜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상기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원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11. 다른 기준과의 관계
가. 법 제448조의2, 시행령 제389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의 5.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시행령 제389조의2 및 이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징금은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해 부과된 과징금을 말한다.
[별표 4]
부당이득의 산정방식
- 1.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58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8조의3 및 별표23의 부당이득 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
-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수수료, 인수대금, 운용보수 등 해당 매매로 발생한 이익
- 2) 위반행위를 통해 파생상품, 공매도 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가) 위반행위를 통해 계약조건 또는 연계되는 현물의 시세를 변동시킨 경우 :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의 손익과 실제 발생한 손익의 차이로 산정하고,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의 손익은 시세조종행위 개시일 전일의 다른 금융상품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3)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시세조종을 한 경우 그 합병거래에서 지분율 변경을 통해 얻은 이익
가) (실제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 – 정상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 × 합병법인의 상장 초일 시가총액
나) 정상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은 위반행위가 개시된 시점의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재계산한 지분율을 말한다.
- 4) 추가담보납부를 방어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을 한 경우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금융비용 절감액의 이익
가)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의 정상담보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계산한 금융비용 절감액
나) 위반행위 개시 후부터 위반행위 종료시점까지 기간 중 최저종가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을 정상담보비율로 본다.
- 5) 기준주가 조작을 통해 매수청구권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경우 매수청구권 하락으로 인한 이익
가) (정상 매수청구권 가격 – 실제 매수청구권 가격) ×매수청구권 행사 수량
나) 정상 매수청구권 가격은 위반행위가 개시된 시점의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재계산한 매수 청구권 가격을 말한다.
- 6) 분식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유리한 합병가액 평가를 받는 경우
가) (실제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 – 정상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 × 합병법인의 상장 초일 시가총액
나) 정상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은 분식이 제거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합병비율을 재산정하여 계산한다.
- 7) 그 외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이 되는 거래 중에서 1)~6)과 유사한 구조의 거래는 1)~6)의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준용할 수 있다.
- 3. 2.에 따라 산정된 부당이득 금액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경위‧태양‧기간, 제3자의 개입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요소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지 제12호의3서식]
감면신청서(별표 제2-4호 4. 가. 관련)
<표>
접수일시
위와 같이 접수함
금융위원회 (서명 또는 날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지 제12호의4서식]
추가감면 신청서(별표 제2-4호 4. 나. 관련)
<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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