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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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15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정원 7명(4급 1명, 5급 5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및 금융혁신기획단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9.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자금융과”를 “금융안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금융과장”을 “금융안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2호”를 “제14호”로 한다.
- 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
- 2. 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
- 3.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 4. 금융인프라 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제22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2호) 중 “정보보호”를 “전자금융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2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2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3호”로 한다.
- 9.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10.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별표 1 중 행정주사보 “7”을 “5”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9”로 한다.
별표 2 중 행정사무관 “10”을 “11”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3”을 “12”로 하며, “행정주사 4”를 삭제하고,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0”을 “14”로 한다.
- 2. 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24년 10월 15일)
총계
5
일반직 계
5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4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총리령 제15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총리령 제166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기술서기관”을 각각 “과학기술서기관”으로, “2023년 10월 15일”을 “2024년 10월 15일”로, “2023년 10월 16일”을 “2024년 10월 16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금융산업국) ① (생 략)
제10조(금융산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 및 전자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 금융안전과------------------------------------------------------------------.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전자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금융안전과장-----------------.
- 1.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
- 2.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 2. 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
<신 설>
- 3.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신 설>
- 4. 금융인프라 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 3. ∼ 10. (생 략)
- 5. ∼ 12. (현행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3. ------- 제12호--------------------------------
-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14. ------- 제12호-----------------------------------------------------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15. ------- 제14호------------------------------------------------------------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① ∼ ③ (생 략)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7조제6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
- 9.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10. 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
- 10.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 1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삭 제>
- 12.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정보보호,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한 국제협력
- 11. ----------------- 전자금융업--------------------------------------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12. ------- 제11호--------------------------------
-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13. ------- 제11호-----------------------------------------------------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14. ------- 제13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총리령 제15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5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2호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존속하고, 2023년 10월 1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 과학기술서기관 -- 2024년 10월 15일---------- 2024년 10월 16일 ----------------------------------------------과학기술서기관------------------------------------.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7
5
-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9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0
11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3
12
- 1
ㆍ
ㆍ
ㆍ
행정주사
4
<삭 제>
-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0
14
+4
ㆍ
ㆍ
ㆍ
ㆍ
ㆍ
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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