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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01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3689호, 2023.8.3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상향 폭염·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조정함(안 [별표1]) *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 → [개정안]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 나. 선물 범위 확대 선물 구입·전달이 편리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한 문화예술 소비 촉진을 위해 선물의 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하도록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792,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myc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3689호, ’23.8.3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상향

폭염·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조정함(안 [별표1])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 → [개정안]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

나. 선물 범위 확대

선물 구입·전달이 편리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한 문화예술 소비 촉진을 위해 선물의 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하도록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1])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금융위원회 훈령 제 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본문 중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을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로, “물품”을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은 10만원”을 “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으로,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비고의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으로 하며, “10만원”을 “15만원”,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비고의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1월 OO일 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제2호 관련)

  •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신 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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