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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18호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자에 공직자였던 자를 추가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9267호, ’23.3.21 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 대상 확대(안 제26조, 제27조, 서식7)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 제19267호, ’23.9.22,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에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자에 공직자였던 자 추가(안 제26조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 제19267호, ’23.6.22, 시행)에 따라 공직자 외에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범위 확대(안 서식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외에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5호) **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둥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792,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myc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자에 공직자였던 자를 추가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9267호, ’23.3.21 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 대상 확대(안 제26조, 제27조, 서식7)

(법률 제19267호, ’23.9.22,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에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자에 공직자였던 자 추가(안 제26조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 제19267호, ’23.6.22, 시행)에 따라 공직자 외에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범위 확대(안 서식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외에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5호)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둥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3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 훈령 제 호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9조제8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서식7의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중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요건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서식8의 1호 가목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하고, 나목 “공익신고자가 신고를”을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2023.9.22.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 ⑤ (생 략)

제17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 제4항-------------------- 법 제9조제6항--------------------------------------------------------- 법 제9조제8항-------------------------------------------------------------------------------------------------------.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금융위원회는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 공공기관-------------------------------------------------------------------------------------------------------------------------------------------------------------------.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 1. 공공기관-------------------------------------------------------------------------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2. 공공기관------------------------------------------------------------------

<신 설>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금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2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 공공기관--------------------------------------------------------------------------------------------------------------------------------------------------.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식 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

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

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

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

신고자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

신고자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

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서식 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 (현행과 같음)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나.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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