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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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자에 공직자였던 자를 추가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9267호, ’23.3.21 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 대상 확대(안 제26조, 제27조, 서식7)
(법률 제19267호, ’23.9.22,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에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자에 공직자였던 자 추가(안 제26조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 제19267호, ’23.6.22, 시행)에 따라 공직자 외에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범위 확대(안 서식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외에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5호)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둥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3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 훈령 제 호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9조제8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서식7의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중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요건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서식8의 1호 가목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하고, 나목 “공익신고자가 신고를”을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2023.9.22.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 ⑤ (생 략)
제17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 제4항-------------------- 법 제9조제6항--------------------------------------------------------- 법 제9조제8항-------------------------------------------------------------------------------------------------------.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금융위원회는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 공공기관-------------------------------------------------------------------------------------------------------------------------------------------------------------------.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 1. 공공기관-------------------------------------------------------------------------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2. 공공기관------------------------------------------------------------------
<신 설>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금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2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 공공기관--------------------------------------------------------------------------------------------------------------------------------------------------.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식 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
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
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
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
신고자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
신고자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
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서식 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 (현행과 같음)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나.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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