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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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19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것임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23.7.17.)」 후속조치
- 2. 주요내용
- 금융지주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추가(안 제15조 제9호)
-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10%p 이내)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제도운영팀
- 전자우편(이메일) / 팩스 : foreverij@korea.kr / 02-2100-2777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제도운영팀(전화 02-2100-25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34&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34&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34&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34&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34&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34&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34&fileTy=ATTACH&file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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