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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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2023 - 55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은행의 기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 향후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 등의 예상 변화추이 등을 감안한 감독원장의 평가 결과와 금융시장 상황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제6항 및 제7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은행은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감독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제6항에 따른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점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국제결제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으로서 각 호에 따른 합계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내부등급법상 예상손실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 적용되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예상손실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② ∼ ④ (생 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은행의 기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 향후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 등의 예상 변화추이 등을 감안한 감독원장의 평가결과와 금융시장 상황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은행은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6항에 따른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점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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