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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49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직위를 신설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상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이사회 역할ㆍ책임 정비(안 제4조 및 제88조) 이사회가 업무지침을 제ㆍ개정ㆍ폐지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반을 감독하도록 규정 나. 경영진 역할ㆍ책임 정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89조, 제89조의2)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등으로 명확히하고, 대표이사가 업무지침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지원조직을 구성ㆍ유지하도록 하며, 내부통제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격요건 및 직위를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등이 보고책임자를 감독하도록 규정 다. 보고책임자 역할ㆍ책임 정비(안 제6조 및 제90조) 보고책임자가 합리적 업무절차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위법ㆍ부당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관련자의 구분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11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 제도운영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leewoohyeok1453@korea.kr 2) 주소 : (우)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1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3) 팩스 : 02-736-1757 4) 전화 : 02-736-1752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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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23-449호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일부개정고시안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제1항중“경영진이설계ㆍ운영하는자금세탁방지와공중협박자금ㆍ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자금세탁방지등”이라한다)활동과”를“자금세탁방지와공중협박자금ㆍ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자금세탁방지등”이라한다)업무와”로하고,같은조제2항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법제5조제1항제2호에따른절차및업무지침(이하“업무지침”이라한다)의제정ㆍ개정및폐지2.독립적감사결과및사후조치에대한검토와승인3.대표이사ㆍ「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한다)등법령에따른준법감시인또는「상법」에따른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과준법지원인을포괄하여이하“준법감시인등”이라한다)ㆍ보고책임자등에게내부통제체계[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12호에따른계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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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말한다.이하같다)와자회사(상법제342조의2에따른자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를보유한금융회사등의경우계열회사와자회사를포함하는내부통제체계를의미한다.이하같다]구축ㆍ운영실태의보고요구,취약점에대한개선지시,취약점개선조치사항에대한검토와승인제5조의제목“(경영진의역할및책임)”을“(대표이사의역할및책임)”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경영진에게자금세탁방지등의활동에관한”을“대표이사(대표이사가없는경우이에준하는자를말한다.이하같다)에게자금세탁방지등업무와관련하여”로하며,같은조제2항제1호부터제5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자금세탁방지등을위한내부통제체계의총괄적구축ㆍ운영2.업무지침제정ㆍ개정ㆍ폐지안건의이사회상정(법규개정에따른용어변경,자구수정등업무지침내용의실질적인변화를수반하지않는개정의경우에는대표이사가이를승인할수있다)및세부업무지침승인3.전문인력배치등지원조직구성ㆍ유지4.보고책임자등에게보고받은내부통제체계의취약점개선및개선조치사항의이사회보고5.다음각목의기준(준법감시인등을보고책임자로임명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에따라다른직을겸하는지여부등을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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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직무를충실하게수행할수있는보고책임자를임명가.자격요건(법령에따라준법감시인등을둘의무가부여된금융회사등에한정한다)1)법제2조제1호의금융회사등또는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바목까지의기관에서2년이상(자금세탁방지등을주된업무로하지않은경우경력의절반만인정하고월단위이하15일이상은1월로하며15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한다.이하같다)자금세탁방지등관련분야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사람2)자금세탁방지등관련분야의석사학위이상의학위소지자로서2년이상자금세탁방지등관련분야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사람3)변호사또는공인회계사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2년이상자금세탁방지등관련분야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사람4)금융정보분석원,특정금융거래정보를제공받는법집행기관,영제15조제3항각호의검사수탁기관에서2년이상자금세탁방지등관련분야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사람나.직위1)법제2조제1호가목부터라목(외국은행의국내지점은제외한다)및사목부터아목(조합은제외한다)까지의금융회사등:사내이사또는업무집행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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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에속하지않고금융사지배구조법제25조제2항및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제20조제2항에따라사내이사또는업무집행책임자중에서준법감시인을두어야하는금융회사등:준법감시인차하위직위이상3)1)과2)에속하지않는법제2조제1호의금융회사등:자금세탁방지등업무의독립적수행을위해필요한일정직위이상7.보고책임자가수행하는자금세탁방지등업무를상당한주의를다하여감독할책임(준법감시인등을둘법령상의무가있는금융회사등의경우준법감시인등을보조하는범위에한정한다)제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5조의2(준법감시인등의역할및책임)①금융회사등은준법감시인등에게자금세탁방지등업무와관련하여역할과책임을부여하여야한다.다만,준법감시인등을둘법령상의무가없는금융회사등은제2항제1호의역할과책임을보고책임자에게부여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른역할과책임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법제5조제4항에따라임직원의직무수행시업무지침준수여부감독2.보고책임자가수행하는자금세탁방지등업무를상당한주의를다하여감독할책임(준법감시인등이보고책임자를겸직하지않는경우에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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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3항중“내부통제정책의설계ㆍ운영및평가와”를“내부통제체계의구체적구축ㆍ운영과”로하고,같은조제4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제2호중“또는관련규정등에임직원별”을“등에”로,“관련한”을“관련한임직원별”로하고,같은항제7호를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제8호및제9호를각각삭제하고,같은항제10호를제8호로하며,같은조제5항및제6항을각각제6항및제7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1.세부업무지침의마련및운용7.자금세탁방지등관련내부통제체계구축ㆍ운영실태의정기적점검및그결과발견된취약점의대표이사등에대한보고(다만,대표이사는준법감시인등이점검ㆍ보고하도록할수있다)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고책임자가합리적업무절차에따라상당한주의를다하여직무를수행한경우업무의분장및조직구조등을포함한위법ㆍ부당행위의실질을고려하여관련자의구분을달리할수있다.제88조및제89조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제88조(이사회의역할및책임)카지노사업자에대해서는제4조를준용한다.제89조(대표이사의역할및책임)카지노사업자에대해서는제5조를준용한다.제8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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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준법감시인등의역할및책임)카지노사업자에대해서는제5조의2를준용한다.제90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90조(보고책임자의역할및책임)카지노사업자에대해서는제6조를준용한다.

부칙이규정은고시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5조제2항제5호가목의개정규정은고시후2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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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4조(이사회의역할및책임)①금융회사등은경영진이설계ㆍ운영하는자금세탁방지와공중협박자금ㆍ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자금세탁방지등”이라한다)활동과관련하여이사회에역할과책임을부여하여야한다.

제4조(이사회의역할및책임)①----------자금세탁방지와공중협박자금ㆍ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자금세탁방지등”이라한다)업무와------------------------------------------------------------.②제1항에따른역할과책임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②-----------------------------------------------------.1.경영진이자금세탁방지등을위해설계ㆍ운영하는내부통제정책에대한감독책임1.법제5조제1항제2호에따른절차및업무지침(이하“업무지침”이라한다)의제정ㆍ개정및폐지2.자금세탁방지등과관련한경영진과감사(또는감사위원회)의평가및조치결과에대한검토와승인등2.독립적감사결과및사후조치에대한검토와승인.

<신설> 3.대표이사ㆍ「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한다)등법령에따른준법감시인또는「상법」에따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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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원인(준법감시인과준법지원인을포괄하여이하“준법감시인등”이라한다)ㆍ보고책임자등에게내부통제체계[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12호에따른계열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와자회사(상법제342조의2에따른자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를보유한금융회사등의경우계열회사와자회사를포함하는내부통제체계를의미한다.이하같다]구축ㆍ운영실태의보고요구,취약점에대한개선지시,취약점개선조치사항에대한검토와승인제5조(경영진의역할및책임)①금융회사등은경영진에게자금세탁방지등의활동에관한역할과책임을부여하여야한다.제5조(대표이사의역할및책임)①-------대표이사(대표이사가없는경우이에준하는자를말한다.이하같다)에게자금세탁방지등업무와관련하여---.②제1항에따른역할과책임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②-----------------------------------------------------.1.자금세탁방지등을위한내부1.자금세탁방지등을위한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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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정책[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계열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와자회사(상법제342조의2에따른자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를보유한금융회사등의경우계열회사와자회사를포함하는내부통제정책을의미한다.이하같다]의설계ㆍ운영ㆍ평가

통제체계의총괄적구축ㆍ운영

  • 2.자금세탁방지등을위한내부통제규정승인2.업무지침제정ㆍ개정ㆍ폐지안건의이사회상정(법규개정에따른용어변경,자구수정등업무지침내용의실질적인변화를수반하지않는개정의경우에는대표이사가이를승인할수있다)및세부업무지침승인3.내부통제정책의준수책임및취약점에대한개선조치사항의이사회보고3.전문인력배치등지원조직구성ㆍ유지4.내부통제정책이행과정에서발견된취약점을개선할책임4.보고책임자등에게보고받은내부통제체계의취약점개선및개선조치사항의이사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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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자금세탁방지등의효과적수행에필요한전문성과독립성을갖춘일정직위이상의자를보고책임자로임명및그임면사항을금융정보분석원의장(이하“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한다)에게통보등
  • 5.다음각목의기준(준법감시인등을보고책임자로임명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에따라다른직을겸하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직무를충실하게수행할수있는보고책임자를임명가.자격요건(법령에따라준법감시인등을둘의무가부여된금융회사등에한정한다)1)법제2조제1호의금융회사등또는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바목까지의기관에서2년이상(자금세탁방지등을주된업무로하지않은경우경력의절반만인정하고월단위이하15일이상은1월로하며15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한다.이하같다)자금세탁방지등관련분야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사람2)자금세탁방지등관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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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석사학위이상의학위소지자로서2년이상자금세탁방지등관련분야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사람3)변호사또는공인회계사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2년이상자금세탁방지등관련분야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사람4)금융정보분석원,특정금융거래정보를제공받는법집행기관,영제15조제3항각호의검사수탁기관에서2년이상자금세탁방지등관련분야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사람나.직위1)법제2조제1호가목부터라목(외국은행의국내지점은제외한다)및사목부터아목(조합은제외한다)까지의금융회사등:사내이사또는업무집행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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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에속하지않고금융사지배구조법제25조제2항및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제20조제2항에따라사내이사또는업무집행책임자중에서준법감시인을두어야하는금융회사등:준법감시인차하위직위이상3)1)과2)에속하지않는법제2조제1호의금융회사등:자금세탁방지등업무의독립적수행을위해필요한일정직위이상6.(생략) 6.(현행과같음)

<신설> 7.보고책임자가수행하는자금세탁방지등업무를상당한주의를다하여감독할책임(준법감시인등을둘법령상의무가있는금융회사등의경우준법감시인등을보조하는범위에한정한다)

<신설> 제5조의2(준법감시인등의역할및책임)①금융회사등은준법감시인등에게자금세탁방지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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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관련하여역할과책임을부여하여야한다.다만,준법감시인등을둘법령상의무가없는금융회사등은제2항제1호의역할과책임을보고책임자에게부여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른역할과책임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법제5조제4항에따라임직원의직무수행시업무지침준수여부감독2.보고책임자가수행하는자금세탁방지등업무를상당한주의를다하여감독할책임(준법감시인등이보고책임자를겸직하지않는경우에한정한다)제6조(보고책임자의역할및책임)①ㆍ②(생략)제6조(보고책임자의역할및책임)①ㆍ②(현행과같음)③금융회사등은자금세탁방지등을위한내부통제정책의설계ㆍ운영및평가와관련하여보고책임자에게역할과책임을부여하여야한다.

③-----------------------------내부통제체계의구체적구축ㆍ운영과-----------------------------------------------.④제3항에따른역할과책임에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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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관련규정및세부업무지침의작성및운용1.세부업무지침의마련및운용2.직무기술서또는관련규정등에임직원별자금세탁방지등의업무와관련한역할과책임및보고체계등명시2.--------등에------------------------------------------관련한임직원별--------------------3.∼6.(생략) 3.∼6.(현행과같음)7.자금세탁방지등의운영상황모니터링및개선ㆍ보완7.자금세탁방지등관련내부통제체계구축ㆍ운영실태의정기적점검및그결과발견된취약점의대표이사등에대한보고(다만,대표이사는준법감시인등이점검ㆍ보고하도록할수있다)8.자금세탁방지등시스템ㆍ통제활동의운영과효과의정기적점검결과및그개선사항의경영진보고.

<삭제>

  • 9.금융거래규모등자체여건을감안한전담직원배치

<삭제>10.(생략) 8.(현행제10호와같음)

<신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고책임자가합리적업무절차에따라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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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다하여직무를수행한경우업무의분장및조직구조등을포함한위법ㆍ부당행위의실질을고려하여관련자의구분을달리할수있다.⑤ㆍ⑥(생략) ⑥ㆍ⑦(현행제5항및제6항과같음)제88조(이사회의역할및책임)①카지노사업자는경영진이설계ㆍ운영하는자금세탁방지등의활동과관련하여이사회에역할과책임을부여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른역할과책임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경영진이자금세탁방지등을위해설계ㆍ운영하는내부통제정책에대한감독책임2.자금세탁방지등과관련한경영진과감사(또는감사위원회)의평가및조치결과에대한검토와승인등

제88조(이사회의역할및책임)카지노사업자에대해서는제4조를준용한다.

제89조(경영진의역할및책임)①카지노사업자는경영진에게자금세탁방지등의활동에관한제89조(대표이사의역할및책임)카지노사업자에대해서는제5조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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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책임을부여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른역할과책임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자금세탁방지등을위한내부통제정책의설계ㆍ운영ㆍ평가2.자금세탁방지등을위한내부통제규정승인3.내부통제정책의준수책임및취약점에대한개선조치사항의이사회보고4.내부통제정책이행과정에서발견된취약점을개선할책임5.자금세탁방지등의효과적수행에필요한전문성과독립성을갖춘일정직위이상의자를보고책임자로임명및그임면사항의금융정보분석원장통보등

<신설> 제89조의2(준법감시인등의역할및책임)카지노사업자에대해서는제5조의2를준용한다.제90조(보고책임자의역할및책임)①카지노사업자의보고책제90조(보고책임자의역할및책임)카지노사업자에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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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는법제4조및제4조의2에따라의심되는거래또는고액현금거래를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②카지노사업자의보고책임자는법제5조의2에따른고객확인의이행과관련된업무를총괄한다.③카지노사업자는자금세탁방지등을위한내부통제정책의설계ㆍ운영및평가와관련하여보고책임자에게역할과책임을부여하여야한다.④제3항에따른역할과책임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관련규정및세부업무지침의작성및운용2.직무기술서또는관련규정등에임직원별자금세탁방지등의업무와관련한역할과책임및보고체계등명시3.전자기술의발전,신상품의개발등에따른자금세탁행위등의유형과기법에대한대응방안마련

제6조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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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직원알기제도의수립및운영5.임직원에대한교육및연수6.자금세탁방지등의업무와관련된자료의보존책임7.자금세탁방지등의운영상황모니터링및개선ㆍ보완8.자금세탁방지등시스템ㆍ통제활동의운영과효과의정기적점검결과및그개선사항의경영진보고9.금융거래규모등자체여건을감안한전담직원배치10.기타자금세탁방지등과관련한필요한사항등⑤카지노사업자의보고책임자는금융정보분석원과의업무협조및정보교환등을위해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⑥제5항에따른조치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특정금융거래정보의분석을위해금융정보분석원장이문서에의해외국환거래등을이용한금융거래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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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자료의제공을요청하는경우그제공2.의심되는거래보고및고액현금거래보고와관련한내부보고체계운용상황의점검ㆍ개선사항에대하여금융정보분석원과의정보교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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