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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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금융위원회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12. 1. ~ 1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32”를 “229”로 하고, “별정직 계 1”을 삭제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29”를 “227”로 하며, 행정사무관 “63”을 “62”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를 “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32”를 “229”로 하고, “별정직 계 1”을 삭제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29”를 “227”로 하며, 행정사무관 “67”을 “66”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을 “7”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32
229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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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계
1
<삭 제>
- 1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삭 제>
- 1
일반직 계
229
22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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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63
6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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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
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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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32
229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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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계
1
<삭 제>
- 1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삭 제>
- 1
일반직 계
229
22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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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67
6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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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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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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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41&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41&fileTy=ATTACH&file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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