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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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신청서 ① 접수일 접 수 번 호
②결 합 신 청 유 형 결합 데이터 제공 결합 데이터 이용 결합 데이터 제공 및 이용
③결합신청기관제공 이용( ,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 번호·주소 대표자명담 당 자성 명( ·직 함 )연락처 전화( , e-mail)④전체 결합신청기관총 기관 수 개 기관 결합 데이터 제공 이용자 모두 포함[ ] ( ) ‧기관명⑤지원요청사항결합신청에 필요한 가명처리 지원
결합전문기관만 해당( )⑥이용기관명⑦결합데이터 이용목적 통계작성 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 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 ( )
⑧세부 이용목적
⑨데이터제공형태가명정보
익명정보
결합키 삭제 결합키 대체
⑩추가 서비스 신청
해당없음
주기적 반복적 결합 사전결합률 신청 결합률 확인 · ( )
샘플링 결합 가명정보 추출 모의결합 ( ) (
결합전문기관만 해당)
원격분석시스템 사용
추가 가명처리 지원 - (
결합전문기관만 해당)
결합정보 분석 지원 - (
결합전문기관만 해당)
개인정보보호 교육 - (
결합전문기관만 해당)
⑪데이터전문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합을 신청합니다17 2 1 . 「 」
결합전문기관( )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의 제 항 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항 제 항 가28 3 1 , 29 3 1 , 3 , 6 , 「 」 「
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 조제 항에 따라 결합 및 반출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10 3 .」
년 월 일 ⑫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전문기관명 결합전문기관명( or ) 장 귀하⑬첨부서류공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부 1. [ ] 1공통2. [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 전체 항목명 가명처리 대상 항목명 가명처리 내역 등 부( , , ) 1결합정보( 이용자에 한함 결합전문기관 양식 정보집합물 명세서 부 데이터전문기관 양식 , ) / 1 ( )공통 반출 정보의 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빙 할수 있는 서류 부 결합전문기관 양식3. [ ] 1 [ ] / 결합정보 관리환경 및 이행 확약서 부1 데이터전문기관 양식[ ]결합전문기관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4. [ ] 1데이터전문기관5. [ ]결합의뢰기관 동의서 부 필요시 이용기관이 아닌 결합의뢰기관이 제출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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