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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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
- 2023. 12. 7.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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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공정시장과, 2023. 12. 7.)
- (개정 내용)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위법한 공매도 행위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필요시 고발 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신청 사항) 제재형평성을 제고하는 개정내용의 성질상 사전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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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내용
- 제재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20일’로의 입법예고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등에 따라 금융위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사전예고가 원칙이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 생략․단축도 가능(동 규정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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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의견
- 사전예고 기간 : ’23.12.7. ~ 23.12.27일 (20일간)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43&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43&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43&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43&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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