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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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규제영향분석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목 차
금 융 혁 신 기 획 단 장 전 요 섭 서 명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의무1.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3.
- 2 -
규제 개요
・
- 3 -
- 4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 5 -
- 6 -
- 7 -
- 8 -
・
- 9 -
- 10 -
- 11 -
- 12 -
- 13 -
・
- 14 -
- 15 -
- 16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이용자의 예치금
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
을 통해 일부 보호조치가 적용
다만
동 법은 자금세탁방지를 차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규율체계가 마련될 필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예치금의 이용운용
대가인 예치금이용료또한
이용자에게 지급될 필요
특정금융정보법 상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관련 규정 < >「 」
예치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법 제 조( ) (
- 8 )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법 제 조제 항( ) ( 7
- 3 )
신고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요구
동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70%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개선방안
( )
예치금의 관리기관과 관리방법을 정하고 사업자 파산선고
등의 경우 예치금 지급절차 예치금이용료
의 이용자 지급 등 규정
금융회사의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하여
예치금을 예탁할 수 있는 관리기관으로 은행을 규정제 조제 항
- 17 -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하도록 하고 국채 지방채 등
・ 안전한 자산에 운용
제 조제 항 등
・ ・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이용자 예치금의 양도가 가능한 경우를
가상자산사업자의 합병 영업양도 등
으로 제한제 조제 항
사업자 파산선고등 예치금의 이용자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및 사업자로부터 예치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다음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제 조제 항부터 제 항
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대가를 지급규정 제 조
( )
이용자 가상자산의콜드월렛 보관비율
해킹 전산장애 등
・
사고의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등 규정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콜드월렛
하여야 하는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의 이상
으로 규정
제 조제 항 규정 제 조제 항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는
기관의보안기준
을 구체화
제 조제 항
・
- 18 -
사업자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의 범위 구체화
제 조
・ ・
콜드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이용자 가상
자산 경제적 가치의 이상
을 준비금 등으로 적립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대안의 비교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의 비교
규제대안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
예치금 보호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고
국채 안전한 자산에 운용하도록 하여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 보관
이용자의 핵심 자산인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
규제대안 현행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의무
내용
이용자 예치금을 관리기관인 은행에 보관
예치금을 안전 자산에 운용하고 이용료 지급,
- 이용자 가상자산 일정비율 이상을 콜드월렛 보관
- 해킹 등 사고 발생시 책임이행을 위한 준비금 적립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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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사고
등 발생시 일반 국민인 이용자의 큰 피해 우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규제목표
규제의 적정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 마련 필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을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일 일 시행
국회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건
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 조정
하여 대안 마련하여 법 제정일
법 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보호
필요성과 규율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 디지털자산 민 관합동 를
월부터 운영
하여 시행령 등 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의견 수렴
국회 등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 20 -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예탁금 보관 및 관리방식을 준용하여 이용자
예치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콜드월렛과 준비금 모두 보관비율을
규정하여 사업자가 상황에 맞게 규제를 준수할 수 있어 비례적 타
당성이 인정됨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기타 고려사항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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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
예치금 관리
는 고객 자금의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 사업자의 고객 자금 신탁 및 분리보관등을 권고
제 조
제 항 및 제 항에서
고객 자금의 소유
권 보호
관리기관 및 예치 시점서비스제공자 계정
과의
별도 보관
등을 규정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 (MiCA) 월 시행 예정(‘24.6 )」
< EU MiCA Article 70 >
Safekeeping of clients’ crypto-assets and funds
- 2. Where their business models or the crypto-asset services require holding
clients’ funds other than e-money tokens,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shall
have adequate arrangements in place to safeguard the ownership rights of
clients and prevent the use of clients’ funds for their own account.
- 3.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shall, by the end of the business day following
the day on which clients’ funds other than e-money tokens were received,
place those funds with a credit institution or a central bank.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clients’ funds other than e-money tokens held with a credit institution or a
central bank are held in an account separately identifiable from any accounts
used to hold funds belonging to the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시장
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
월
에서
고객 자산의 신탁 또는 고유재산과 분리,
- 고객
자산 분실 도난 등 위험 완화를 위한 , 시스템 정책 절차 도
입 등을 권고
< Recommendation 13 : Segregation and Handling of Client Monies and Assets >
- 규제당국은 CASP(Crypto-Asset Service Providers)가 고객 자산을 신탁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의 CASP 고유재산에서 분리하도록 요구해야 함
< Recommendation 16 : Securing client money and assets >
- 규제당국은 가 고객 자산의 CASP 분실 도난 또는 접근불가능 위험을 완화, 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 정책 및 절차를 도입, 하도록 요구해야 함
Policy Recommendations for Crypto and Digital Asset Markets Final Report
월(IOSCO,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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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월렛 보관 일본
은 자금결제법 등
에서 암호자산교환업자가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자신의 암호자산고유재산
과 분리하여
이용
자
보호 부족 우려가 적은 방법
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자금결제법 제 조의 및 암호자산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제 조제 항 제 항
63 11 27 2 , 3
상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지 않은전자기기 전자적 기록매체 및 기타 기록매체에 ,
기록하여 관리하는 방법 등
이용자 편의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필요 최소한의 암호자산
은 이외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허용
해당 암호자산 엔화 환산액 관리하는 이용자 암호자산 엔화 환산액
< 분의 100 5
위탁 보관
의
는 제 조
제 항에서
암호자산 보관 관리
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서비스제공자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가받은 서비스제공자 이용 의무를 규정
< EU MiCA Article 70 >
Providing custody and administration of crypto-assets on behalf of clients
- 9. If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providing custody and administration of
crypto-assets on behalf of clients make use of other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of that service, they shall only make use of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authori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providing custody and administration of
crypto-assets on behalf of clients and that make use of other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of that service shall inform their clients thereof.
보험 가입 등 의
는 제 조
제 항 및 제 항에서
암호자
산서비스제공자가 두 가지 형태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으로
건전
성 보호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
보통주 등급 항목과 금융상품들로 구성된 자기 자금
1①
암호자산서비스들 ② 이 제공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영토를 커버하는 보험증권
또는 이에 (insurance policy) 상응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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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MiCA Article 67 >
Prudential requirements
- 1.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shall, at all times, have in place prudential
safeguards equal to an amount of at least the higher of the following:
(a) the amount of permanent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indicated in Annex
IV,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crypto-asset services provided;
(b) one quarter of the fixed overheads of the preceding year, reviewed annually.
- 4. The prudential safeguar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take any of the
following forms or a combination thereof:
생략(a)
(b) an insurance policy covering the territories of the Union where crypto-asset
services are provided or a comparable guarantee.
< EU MiCA Annex IV >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FOR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인가단위 수행가능한 서비스 유형 최소 자기자본요건
class 1 주문집행업 인수 주선업 이전업 주문접수- , · , , ·
전송업 자문업 일임업, , 유로50,000
class 2
- class 1
- 교환업 암호자산 자금 교환업 암호자산 간( ), ( ), →
보관 관리업 ·
유로125,000
class 3 - class 2
플랫폼 운영업- 유로150,000
유사입법사례
예치금 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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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사례 공신력 있는 기관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
- 24 ) 법 제 조제 항에서 은행 26 1 “① 「
법 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이란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은행법 에 따른 은행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 및 인 1. ( 59「 」 「
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을 적용받아 설립된 은행을 」
포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은행 2. 「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협은행 3. 「 」
생략 4~7. ( )
특정금융정보법 사례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 :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조의( 10
- 12) 법 제 조제 항제 호 본문에서 대 7 3 2 “②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은행법 에 따른 은행 1. 「 」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 」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은행 3. 「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협은행 4. 「 」
자본시장법 사례 예탁금 운용 <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
- 74 )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⑫
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 2. ㆍ
한 채무증권의 매수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 3.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25 -
자본시장법 사례 예탁금 양도 <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 72 )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74 4 “
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예치금융투자업자 이하 예치금융투자업자 라 한 1. 74 4 ( “ ”
다 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
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 2.
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
생략 3.~4. ( )
자본시장법 사례 예탁금 지급 <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 73 ) 예치기관이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투자자 74 5①
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투자자 및 예치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자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 1.
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예치 2. 74 6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 3.
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예치기관의 투자. ,
자예탁금 총액이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
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 26 -
위탁 보관 등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사례 사고 발생 시 책임 < : >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 9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1.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2.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3. 「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정보통신망법 사례 침해사고 < : >
- 정보통신망법 제 조(
- 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생략 1.~6. ( )
침해사고 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7. “ ”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 , , , ,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 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 . ㆍ
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 27 -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 조 < 42 >
- 제 조 과태료( 22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억원 1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1. 6
제 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7
제 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3. 8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종합결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28 -
규제 개요
・ ・
- 29 -
- 30 -
조문 대비표< >
・
- 31 -
- 32 -
・ ・
- 33 -
・
- 34 -
- 35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거래
기록 등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기록 보존등이
필수
거래기록은
거래오류 발생시 확인 정정・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보존될 필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감독업무 수행이 필수적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은 시행령에
조치명령권 및 제재권
영업정지 등
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 범위를 위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조치명령권 < >「 」
자본시장법 에 도입되어 있는 조치명령권의 내용을 준용
「 」
-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 급변하는 가상자산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가・
보유한 예비적 보충적 조치수단・
자본시장에서도 증권거래법 시절부터 년 리먼브러더스 사건 년 ’08 , ’20 舊
「 」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의 경우에 총 차례 행사3
개선방안
( )
거래자 가상자산 종류 수량 금액 거래・ ・ ・ ・
상대방 등정보
에 대해 거래 종료시부터 년간 보존의무
를 부과
・
- 36 -
거래관계가 종료된 때의 기준은 법령 약관 또는 합의
에 따라
계약기관의 만료
해지 해제권 행사
・
변제 등 채권의 소멸
등을 사유로 종료된 날을 말함
( )
조치의 도입 취지 실효성 등
을 고려하여 조치
명령권 및 제재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규정
가상자산 발행자 가상자산 네트워크 운영자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계정을 운영하는 금융회사 등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대안의 비교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의 비교
규제대안 가상자산 거래기록 보존의무 등 부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에 필수적인 자료인 거래기록 확보 가능
규제대안 현행 유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수행 등이 사실상 불가
규제대안1
대안명 가상자산 거래기록 보존의무 등 부과
내용 보존의 대상이 되는 거래기록 규정
제재조치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 범위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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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규제목표
규제의 적정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규제대안 이 바람직
가상자산 거래기록 등에 대한 검사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능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일 일 시행
국회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건
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 조정
하여 대안 마련하여 법 제정일
법 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의 필요성과
규율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 디지털자산 민 관합동 를
월부터 운영
하여 시행령 등 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의견 수렴
국회 등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 38 -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영업과 관련된 거래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용이한 점에 비해 거래기록이 감독 검사 등에
필수적인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기타 고려사항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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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
가
상자산 거래기록 는
가상자산 활동 및 시장 규제 감독
관련 상위수준 권고사항
월
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데이터 수
집
기록 및 보고를 요구할 것 등을 권고
< Recommendation 6 : Data collection, recording and reporting >
- 당국은가상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 가 데이터를 수집 저장 보호, , 하고,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함
시스템 프로세스 정책 절차 인프라 등, , , ,
- 당국은 규제 감독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High-level Recommendations for the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Crypto-Asset Activities and Markets월(FSB, '23.7 )
감독 검사
는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시장
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
월
에서
사기 및 시장 남용에 대한 규제당국의 집
행조치를 권고
< Recommendation 8 : Fraud and Market Abuse >
- 규제당국은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 정도를 고려하여 가상
자산의 사기 및 시장 남용 범죄*에 대해 집행조치(enforcement actions)를 취해야 함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및 내부 정보의 불법공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거짓 및, , / , 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 자금 유용 등 관련 모든 사기 및 남용행위,
타법사례
가
상자산 거래기록
전자금융거래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
- 40 -
전자금융거래법 사례 거래 기록 < :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조(
- 12 )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전자 22 1 3①
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5 .
가 제 조제 항제 호 내지 제 호에 관한 사항 . 7 4 1 5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라 건당 거래금액이 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1
생략 2. (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조(
- 7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종류 7 3④
조회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1. ( )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2. ,
수 있는 정보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3.
번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4.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5. 15 1
그 밖에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내용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 6.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조(
- 12 ) 금융회사등은 제 항 및 제 항의 전자금 1 2③
융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 , ,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제 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3 , , ④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 조제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5 1 . 」
금융회사등이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22 2⑤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조를 준용한다16「 」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금융회사등 22 3⑥
과 거래상대방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 해제권 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 , , ㆍ ㆍ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그 기준으로 한다, .
- 41 -
감독 검사
자본시장법상 조치명령권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마련
자본시장법 사례 감독 검사 < : · >
- 자본시장법 제 조 (
- 416 )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①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 상법 제 조의 제 항 각 호의 자를 포함( 401 2 1「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 )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 , 7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생략 1~7. (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8.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 369 )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416 1 8 “①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 16 9 21 8
생략 2. ~ 11. ( )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
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42 -
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종합결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거래기록
보존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치명령권의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 43 -
규제 개요
- 44 -
- 45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 46 -
- 47 -
- 48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은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것을금지
법 제 조제 항
다만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적인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함
( )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함
이에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인 이상거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감시하도록 할 필요
개선방안
( )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착오 입금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
하되 즉시 반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제 조제 항
법 제 조제 항각호에 따라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
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하고 그 내역을 분
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규정
( )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 감시하여야 하는 이상
거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제 조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 49 -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대안의 비교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의 비교
규제대안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 등 규정
착오 입금 등 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여 부당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본시장법 상 이상거래의 정의를 준용하여 이상거래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이상거래 감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
규제대안 현행 유지
착오 입금 등을 예외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는 거래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대안1
대안명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내용
-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 규정
이상거래의 정의를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현행 유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일 일 시행
국회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건
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 조정
하여 대안 마련하여 법 제정일
- 50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규제목표
규제의 적정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행위의 예외를 규정하고 현재 자본시장
법 에서 운영 중인 체계를 반영하여 이상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것
으로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규제대안 이 바람직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
으로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매매 등을 금지하되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현재 작동 중인 자본시장법 상 시장감시 체계를 준용하여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시장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법 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율 필요성과 규율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 디지털자산 민 관합동 를
월부터 운영
하여 시행령 등 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의견 수렴
국회 등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 51 -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기타 고려사항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는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
월
에서 이해상충 관리 완화를
위해가상
자산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가상
- 52 -
자산의 상장 및 거래 촉진 금지
등의 필요성을 제시
< Recommendation 7 : Management of Primary Markets Conflicts >
- 규제당국은 CASP(Crypto-Asset Service Providers)가 가상자산의 발행 거래 및 상장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관리 하고 완화하도록 요구해야 함
- 여기에는 적절한 공개 요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체 소유 가상자산및 또는CASP
계열사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및 또는/ 거래 촉진 금지 가
필요할 수 있음
이상거래 감시
는 사업자의 시장 남용 식별 및 통보 의무를 규
정하였으며 도 사업자에
시장 감시의무 적용을 권고
제 조제 항에서 암호자산 거래플랫폼 운영자가 시
장남용 또는 시도된 시장남용사례를
식별
하는 경우 주무당국
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또한, 제 조제 항92 1 에서 암호자산 트랜잭션을 전문적으로 주선 또는 실행하는 자의
- 시장남용 행위 방지 적발· 을 위한 효과적인 체제·시스템절차· 마련과
- 시장남용 행위
관련주무당국 보고의무 를 규정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시장
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
월
에서 규제당국이 시장 남용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각
에 시장 감시의무
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
Recommendation 9 : Market Surveillance
유사입법사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일하게
특금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
- 53 -
특정금융정보법 사례 자기발행 가상자산 < :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조의( 10
- 20) 법 제 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 8 “
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
말한다.
생략 1. ~ 4. ( )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 5.
각 목의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가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 상법 시행령 제 . (「 」
조제 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발행한 가상 자산의 매34
- 4 )
매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ㆍ ㆍ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 .
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면 . ㆍ ㆍ
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 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ㆍ
이상거래 감시
자본시장법상 이상거래의 정의를 준용
자본시장법 사례 이상거래 감시 <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 355 )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377 1 8 “
하는 이상거래 란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 조 제. ) 174 ㆍ
조 제 조 제 조의 또는 제 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176 178 178 2 180ㆍ ㆍ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 )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1.
있는 경우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품목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 2.
시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ㆍ
그 밖에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 3.
려가 있는 경우.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형사처벌 대상인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 54 -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고 별도 집행 불필요
( )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해태
하는 경우
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 가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 < >「 」
제 조 과태료22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억원 1①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12 1
제 조제 항에 따른 통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보고한 7. 12 2 ㆍ ㆍ
자
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회사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종합결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동 규정 추진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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