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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혐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함 (시행령안 제384조, 단매차 규정안 제40조) 나. 포상금 지급한도 및 산정기준을 변경함 (시행령안 제384조, 단매차 규정안 [별표]) 다.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함 (시행령안 제384조, 단매차 규정안 제34조, 조사업무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harmony65@korea.kr - 전화 : 02-2100-2579 - 팩스 : 02-2100-2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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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원장”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독원장”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를 “신고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독원장”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감독원장”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증거자료”로, “를 제출한”을 “, 정황 정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나 정보(이하 “증거자료등”이라 한다)를 제공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 및 신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를 한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최초의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등과 상이한 증거자료등을 제출하여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포상금 수령권자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9조제2항 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포상은”을 “증권선물위원회는”으로, “금융위원회”를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로, “날”을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로, “실시한다”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신고가 구체적이고 불공정거래 대응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기 전에 별표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액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액포상금 지급 후 제1항의 포상이 있는 경우 소액포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14호 서식에 의한 포상실시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포상실시안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실시안에 이견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에 포상실시안을 부의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실시안에 이견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에게 안건이 접수된 이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포상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15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신고정보 공유)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한국거래소는 조사 및 포상금 지급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인 및 신고내용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장, 제4장”을 “제2장”으로, “제3장”을 “제3장, 제4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별표20 제104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신고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34조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및 제34장제1항의 신고에 대해 법 제427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준금액

(단위 : 만원)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등급별 기준금액)

1등급

(9점 초과 ~ 10점)

2등급

(8점 초과 ~ 9점 이하)

3등급

(7점 초과 ~ 8점 이하)

4등급

(6점 초과 ~ 7점 이하)

5등급

(5점 초과 ~ 6점 이하)

300,000

150,000

30,000

20,000

15,000

6등급

(4점 초과 ~ 5점 이하)

7등급

(3점 초과 ~ 4점 이하)

8등급

(2점 초과 ~ 3점 이하)

9등급

(1점 초과 ~ 2점 이하)

10등급

(1점 이하)

10,000

7,000

5,000

3,000

1,500

[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

점수

항 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1)

적발된 위반행위

(범죄수법)의 수4)

조사결과 조치5)

부당이득6)

자산총액2)

일평균 거래금액3)

가중치

5%

5%

30%

40%

20%

1점

200억원 이하

100백만원 이하

일반 위반행위

경고ㆍ주의를 제외한 행정제재

또는

1억원미만 과징금

또는

수사기관통보

(1-2명)

1억원 미만

4점

2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100백만원 초과

3,000백만원 이하

중대 위반행위

3개 이하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 과징금

또는

검찰고발

(3명 이하)

1억원 이상

7억원 미만

7점

2,000억원 초과

50,000억원 이하

3,000백만원 초과

50,000백만원 이하

중대 위반행위

4개~6개

10억원이상 과징금 또는 검찰고발(4-9명)

7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점

50,000억원 초과

50,000백만원 초과

중대 위반행위 7개 이상

검찰고발

(10명 이상)

50억원 이상

신고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ㆍ적발한 불공정거래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함

주 :

  • 1)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일평균거래금액으로 판단하며, 일평균거래금액의 가중치는 10%로 함
  • 2) 자산총액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임
  • 3) 일평균 거래금액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후 3월간(3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평균 거래금액임. 다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후 1월간(1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평균 거래금액으로 함
  • 4) 일반 위반행위 및 중대 위반행위의 수는 다음의 (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 5) 수사기관통보 3명을 검찰고발 1명으로 환산(소수점 미만 절사)하여 판단함
  • 6) 부당이득 산정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항목별 가중치를 계산함자산총액 10%, 일평균 거래금액 10%, 적발된 위반행위의 수 35%, 조사결과 조치 45%,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일평균 거래금액 20%, 적발된 위반행위의 수 35%, 조사결과 조치 45%

(분류표)

일반 위반행위 및 중대 위반행위 분류표

구 분

일반 위반행위

중대 위반행위(범죄수법)

비 고

공매도금지

위반행위

  • 매도금액 2천만원 미만

(경과실에 의한 단순위반 제외)

  • 매도금액 2천만원 이상

법 §180

파생상품관련

정보누설ㆍ

이용행위

  •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 수사기관 통보 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반행위

법 §173의2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매수 또는 매도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서 부당이득금액(회피손실)이 5백만원 미만
  • 매수 또는 매도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부당이득금액(회피손실)이 5백만원 이상

법 §174

시세조종행위

  •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 수사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반행위

법 §176

부정거래행위등

  • 수사기관 통보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
  • 수사기관 통보 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반행위

법 §178

허위공시

(공시ㆍ보고의무

위반행위 포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되지 않은 위반행위(다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도 1개로 계산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허위공시 또는 신종 위계수법 동원행위(각각 있는 경우도 1개로 계산함)

범죄수법

분식회계

  •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분식회계행위에 한함

범죄수법

역외펀드 등

동원

  • 불공정거래행위에 역외펀드, 해외 합작선 등을 이용하거나 공모하는 수법 동원

범죄수법

다수의 계좌

동원 등

  • 조사결과 적발된 혐의계좌의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그 추정부당이익이 5억원 이상(각각 있는 경우도 1개로 계산함)

범죄수법

횡령ㆍ배임

  • 불공정거래행위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법행위에 한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경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반행위에 한함

범죄수법

기타 법령

위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법행위에 한함(여러 개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별로 각각 별개로 계산함)
  •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경우로서 관계기관 통보이상의 조치대상인 위법행위에 한함(여러 개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별로 각각 별개로 계산함)
  • 실명법,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주) 위반행위(범죄수법)의 수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주문 중의 조치이유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

별표 1(종전의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기여율

항 목

기여도 평가점수 및 평가지표

10 – 9점

8 - 6점

5 – 3점

2 - 0점

신고내용의 구체성3)

(50%)

최상

조사 및 적발 기여도4)

(50%)

최상

주 :

  • 1) 기여율은 기여도 점수를 합산하여 백분율로 환산함
  • 2) 평가자는 조사의 단서가 된 신고내용이 전체 사건의 조사·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함
  • 3) 신고내용의 구체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①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종목 등)

② 혐의사실과 관련한 증빙자료, 핵심 단서, 주요 정보 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③ 제공한 자료나 정보의 구체성과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정도

  • 4) 조사 및 적발 기여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신고내용이 조사결과 전체사건 내용과 어느정도 부합하는지 여부(예 : 완전히 또는 거의 부합, 대부분 부합, 일부만 부합, 매우 미미한 부분만 부합)

② 신고가 시의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예 : 사건 초기단계 신고, 위반행위 상당기간 진행 중 신고, 위반행위 종료 후 신고 등)

③ 신고내용에 핵심 혐의자 및 핵심 위반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소액포상금 지급결정 및 산정기준

  • 1. 소액포상금 지급결정

가. 소액포상금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1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또는 감독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액포상실시안을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다.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직접 가담한 정황이 의심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2. 소액포상금 산정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포상금 지급액

500

400

300

200

100

주) 포상금은 각 신고별 신고등급을 기준으로 위 표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확정한다.

  • 1. 신고인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의 구체성 및 충분성
  • 2.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수법 인지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
  • 3. 기타 불공정거래 대응 업무에 기여한 정도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신고 방법) ① 영 제3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신고 방법) ① ---------------------------------------------------------------------------------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감독원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신고사건 처리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대장(별지9 서식)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

②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 2. 신고자가 -------------------------------------------------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③ 감독원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감독원장은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단서 신설>.

제3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에 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제37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한다)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37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 증거자료-----------------------------------------------------------------------, 정황 정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나 정보(이하 “증거자료등”이라 한다)를 제공한 ---.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 및 신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를 한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최초의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등과 상이한 증거자료등을 제출하여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포상금 수령권자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9조(지급기준) ① (생 략)

제39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 별표1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포상결정 등) ① 포상은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40조(포상결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분기별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신고가 구체적이고 불공정거래 대응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기 전에 별표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액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액포상금 지급 후 제1항의 포상이 있는 경우 소액포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③ 감독원장은 매년초 전년도 포상금 지급결과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14호 서식에 의한 포상실시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감독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의 조사결과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포상실시안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실시안에 이견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에 포상실시안을 부의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실시안에 이견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에게 안건이 접수된 이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의2(고액의 포상결정) ① 포상금의 액수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14호 서식에 의한 포상실시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삭 제>

제41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의 액수가 1억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1. 신고사건 처리담당 부서장은 신고의 접수ㆍ처리내역, 포상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10 내지 별지13의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조사총괄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조사총괄부서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심사한 후 포상금의 지급품의를 담당하며, 필요시 신고사건 처리담당 부서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액수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1. 감독원장은 제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감독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의 포상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15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포상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15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2(신고정보 공유)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한국거래소는 조사 및 포상금 지급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인 및 신고내용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다.

제43조(권한의 위탁 등) 감독원장은 이 규정 제2장, 제4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증선위원장은 이 규정 제3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권한의 위탁 등) ① ------------ 제2장--------------------------------------------------------------- 제3장, 제4장---------------------------------.

<신 설>

② 시행령 별표20 제104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신고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34조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및 제34장제1항의 신고에 대해 법 제427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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