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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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의 목적 규정(안 제1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의 목적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음을 명시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1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의 입법목적이 명확해짐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2. 채권금융기관 등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대상 및 참여 대상을 명확하게 하려면, 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서 각각 위임한 채권금융기관의 범위, 기업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한 채권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나열(안 제2조제1항 각호)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권금융기관의 범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가 명확해짐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안 제2조제1항 각호 채권금융기관) 법률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만을 채권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기타 유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적용 배제 기업) 현행 기촉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및 신용위험평가 실익이 크지 않아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는 기업(안 제4조제2항각호)**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비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설계된 법률로, 최초 입법 시부터 비금융회사에게만 적용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폐지 또는 파산폐지 된 기업
- 2.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3.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거래기업
- 3.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안 제3조)
가. 제․개정 이유
-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을 명확하게 하려면, 법 제2조제5호에서 위임한 주채권은행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액 기준, 주채권은행 선정 및 변경절차를 시행령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주채권은행 선정시 신용공여액은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안 제3조제1항)
- 주채권은행 선정 절차를 규정(안 제3조제2항)
- 주채권은행 변경 절차를 규정(안 제3조제3항)
- 주채권은행 변경시 보고 주체·시점·대상을 규정(안 제3조제4항)
-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안 제3조제5항)
-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 변경 관련 사실 등을 기업, 채권은행 및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3조제6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해짐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중복법안 없음
- 4. 신용위험의 평가(안 제4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제4항에서 신용위험평가의 대상⋅시기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연1회 정기 신용위험평가, 필요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시행할 것을 규정(안 제4조제1항)
- 이미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 신용공여액 50억원 미만 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2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신용위험평가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용위험평가의 대상 및 시기 등이 명확해짐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5.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안 제5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6조제1항에서는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의 이의제기 사유 제시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6조제1항의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의제기 제도가 사적자치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부당하게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의제기시 기업이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의무화(안 제5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무상환능력 검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의제기 제도” 악용 가능성 최소화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6.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채권은행의 대응조치(안 제6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에서 부실징후기업이 부당하게 구조조정을 지연할 경우 채권은행이 이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면서, 그 지연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부당한 지연의 기간을 3개월로 규정(안 제6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이 3월 이상 구조조정을 지연할 경우 채권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계기업의 부당한 구조조정 지연 때문에 실물위험이 금융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7.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배제 대상 금융채권자의 범위 등(안 제7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배제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고, 제10조제3항에서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을 위해 금융채권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 명의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제공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입법 취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진행’에 있는 바, 주채권은행이 판단했을 때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 진행을 저해하거나 협의회에 참여할 실익이 별로 없는 금융채권자(예: 외국금융기관)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
-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에 금융채권자의 정보를 요청한 경우, 정보를 제공한 자는 10일 이내에 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금융채권자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안 제7조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참여범위 확대에 따른 절차의 효율성 저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명의인의 알권리 보장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8.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시 시한(안 제8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1조제1항에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시 시한을 시행령에 위임한 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 후 14일 이내에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하되,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8일 이내에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개최(안 제8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참여범위가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시 시한을 현실화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9. 기업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 방법 등(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서 기업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 설명 요청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주채권은행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규정(안 제9조제1항)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할 것을 규정(안 제9조제2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한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 공개 방법을 구체화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10.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6조제1항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3년 이상 장기화할 경우, 그 동안의 구조조정 작업의 적정성, 구조조정 계속 여부 등을 평가할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면서, 위원의 구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평가기관 임직원, 기업의 구조조정 담당 임직원 등 기업구조조정 분야 전문가 5인을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안 제10조제1항 각호)
-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함을 규정(안 제10조제2항)
-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에 위임함을 규정(안 제10조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경영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11. 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방법(안 제11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6조제2항은 공동관리절차의 평가결과 공개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평가 결과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11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동관리기업 이해관계자의 알권리 보장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12. 금융채권자협의회 운영방법 구체화(안 제12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2조제4항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통보를 통상적인 경우 개최 예정일 5일 전, 중요 안건의 경우 1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2조제1항)
-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의 협의회 소집 요청 절차, 부실징후기업의 협의회 의견 제출방법 등을 규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해석상 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예: 대형 보험회사 등)은 보유한 금융채권액이 가장 많더라도 형식적으로 주채권은행이 될 수 없으므로, 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채권액이 가장 많을 경우 주채권은행이 해당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의무화(안 제12조제4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채권자협의회 운영방법을 구체화·명확화
- 非채권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시장 경향 반영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13. 반대채권의 매수가액(안 제13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7조제3항에서 반대채권의 매수가액 산정 시 구체적인 고려 요소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반대채권의 매수가액 산정에 대한 시장 관행을 반영하여, 채권 및 해당 기업의 자산·부채의 종류·성격 및 범위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11조각 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 시 고려 요소를 시행령에 명문화함으로써,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14.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4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9조에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구성,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관련 준용 법령,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업무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보험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1인 선임하도록 규정(제14조제1항)
- 관계 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준용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제14조제2항)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업무를 구체화(제14조제3항 및 제4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구체화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이 법 및 금융 관계 법령 위반시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결격사유)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본문 및 각호에서 구체적인 법령을 나열하고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절차를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을 감안할 때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채권금융기관의 임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는 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본문 및 각호를 준용하여 임원의 요건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 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 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 15.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5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9조에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의 업무배제 사유, 조정 결과 등의 통보 기한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결과 등의 통보 기한을 명시(안 제15조제1항)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인, 주주 또는 금융채권자인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안 제15조제2항)
- 그 밖에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위임(안 제15조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운영의 신속성ㆍ공정성 제고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16.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안 제16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0조에서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의 구성, 그 밖에 조직ㆍ운영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유지하되,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한 인사 구성이 가능하도록 기업 관련 단체에 다수의 위원 추천권 배분(안 제16조제1항)
(비기업)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 선정 1인, 대한변협 선정 1인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선정 1인, 전경련 선정 1인, 중진공 선정 1인
- 필요시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이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참석하여 기업측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제2항)
- 그 밖에 부실징후기업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실징후기업 고충처리위원회에 위임(안 제16조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부실징후기업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17. 출자 및 재산운용 제한 등에 대한 특례(안 제17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에서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 법령 및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경우 고려요소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주요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들도 출자 및 재산운용 제한 관련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제1항 각호)
-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 금융위원회가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17조제2항)
소유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향후 정리 계획, 채권금융기관의 경영상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출자 및 재산운용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특례 적용기한 연장시 고려요소를 명확히 하여 특례 남용 방지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1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8조)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업무 수행 시 불가피하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
나. 제․개정 내용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태료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마련(안 제18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시정조치 및 과태료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 1.「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19.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9조 및 별표)
가. 제․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6조제1항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나. 제․개정 내용
- 의무 위반의 내용, 의무 위반의 주체를 감안하여 차등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가중감경할 수 있는 일반기준 마련(안 제19조 및 별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위임의 한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침익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기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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