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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80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3.12.8.)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공여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절차 참여 범위를 금융채권자로 한정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보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공여액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시행일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 전자우편 : hjs1983@korea.kr - 팩스 : 02-2100-2929 4. 그 밖의 사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 후 재입법(’23.12.8일 국회 본회의 의결 / 연내 공포‧발효) 될 예정으로 기존 감독규정을 폐지제정 하는 것으로 기존 감독규정과 내용상 변동은 없음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고시안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대출(거래상대방과 기업 간에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 2. 어음 및 채권 매입
  • 3. 시설취득자금에 대한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대여
  • 4. 금융업(「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
  • 5.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 6. 특정한 유가증권을 장래의 특정시기 또는 특정조건 충족 시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거래
  • 7.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3자의 채무이행을 담보·보증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서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 8. 기타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금융거래

② 금융채권자간의 보증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액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되는 금액은 피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채권자의 보증으로 인하여 중복되는 금액은 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의 신용공여액은 채권은행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별표에서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조제8호바목 및 이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거래"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대가로서 이자, 보증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반대급부를 수취하는 목적의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소집의 보고) 주채권은행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그 사실과 내용을 별지1의 서식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별지2의 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30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은 폐지한다.

[별 표]

신용공여의 범위

기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은행

은행

계정

대출채권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환어음매입(매입어음), 매입외환, 매입외환(신용위험), 외상채권매입(팩토링채권), 기업구매자금전용카드, 신용카드채권(직불카드 포함),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콜론, 사모사채, 기타

유가증권

CP(보증어음 포함), 매입어음, 공모사채, 대여유가증권, 기타

기타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보강수단, 대손상각채권, 기타

주석

확정(원화)지급보증, 확정(외화)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외화대출약정(역외 포함), 배서어음,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신탁

계정

대출채권

대출금, 신용카드채권(직불카드 포함),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콜론, 사모사채, 금전채권

유가증권

매입어음, 공모사채

기타

여신성가지급금, 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보강수단, 기타

주석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종금

계정

대출채권

할인어음(CMA할인어음 포함), 팩토링어음(CMA팩토링어음 포함), 기타

리스채권

금융리스채권, 운용리스채권, 기타

주석

어음지급보증, 무역어음인수, 담보배서어음매출, 기타

[별지 1]

작 성 자 : (직위)

전화번호 :

협의회 소집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장

참 조 사무국장/금융안정지원국장 은행장(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4조에 따라 ( )의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1. 대상기업의 개요

구 분

내 용

기업체명

기업체 개요

  • 대표자
  • 종업원 수
  • 주요주주
  • 계열회사

주요 연혁

현 황

  • 2. 대상기업의 요약 재무․손익현황

(단위 : 억원)

재무상황

손익상황

총자산

부채

자기자본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금융비용

당기 순이익

  • 3. 대상기업의 차입금 현황

구 분

1금융권

2금융권

대출채권

C P

회사채

  • 4. 협의회 개최 일시, 회의의 목적사항 및 참석 금융채권자 명단
  • 협의회 개최일시
  • 개최장소
  • 회의의 목적사항
  • 참석 금융채권자 명단(금융채권자 명단을 모두 기재)
  • 1금융권 : 개
  • 2금융권 : 개(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개, 집합투자업자 개, 종합금융회사 개, 보험회사 개, 여신전문금융회사 개, 상호저축은행 개)
  • 기 타

[별지 2]

작 성 자 : (직위)

전화번호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금융안정지원국) 금융감독원장

제 목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신청

붙 임 : 1. 출자 또는 재산운용 대상 회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2. 기타 참고자료

신 청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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