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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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제10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외국환거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 간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제184조제1항 중 “거래를 포함한다.”를 “거래를 포함하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매도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도거래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 ③ (생 략)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인 경우를 말한다.
④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외국환거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 간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④ (현행과 같음)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 거래를 포함하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매도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도거래를 제외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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