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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환장외파생거래 및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외환장외파생 거래 및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간 외환장외파생 거래시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 명확화(제7조제4항제10의2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 간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에 따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 나.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시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의무 예외 인정(제184조제1항)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단순매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도거래는 외국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jieun8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제10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외국환거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 간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제184조제1항 중 “거래를 포함한다.”를 “거래를 포함하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매도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도거래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 ③ (생 략)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인 경우를 말한다.

④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외국환거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 간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④ (현행과 같음)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 거래를 포함하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매도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도거래를 제외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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