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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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9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외화증권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단순매도 중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외국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jieun88@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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