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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495호 「은행업감독규정」 을 개 정 함 에 있 어 그 개 정 이 유 와 주 요 내 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 고 합 니 다 . 2023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내부통제, 지배구조, 자금세탁방지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하고,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라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안 제33조 제3항제1호, 제4항의 <별표5>) - 기존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인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상향 - <별표5> 비계량평가항목을 평가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화 나. 수협은행 예대율 한시 완화(안 제96조 제4항) -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른 수협은행의 집행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협은행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mlee1012@korea.kr - 팩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유동성”을 “유동성, 내부통제”로 한다.

제9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협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원화예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
  •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
  • 3.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단, 2027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105 이하로 한다)
  • 4.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단, 2028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평가비중

자본

적정성

ㆍ총자본비율

ㆍ기본자본비율1)

ㆍ보통주자본비율1)

ㆍ단순기본자본비율

ㆍ자본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 체계의

ㆍ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수준의 안정성 및

ㆍ리스크를 감안한 자본 관리의 적정성

20%

자산

건전성

ㆍ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ㆍ고정이하여신비율

ㆍ연체대출채권비율(계절조정연체율 기준)

ㆍ대손충당금적립률

ㆍ여신정책 및 관련 체계ㆍ조직의 적정성

ㆍ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자산건전성

ㆍ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관리의 적정성

ㆍ신용리스크 관리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25%

경영

관리의

적정성

ㆍ지배구조의 적정성

ㆍ경영전략수립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

ㆍ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ㆍ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

10%

수 익 성

ㆍ총자산순이익률

ㆍ총자산경비율

ㆍ이익경비율

ㆍ위험조정자본이익율2)

ㆍ수익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ㆍ수익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수익성 관련 지표 변동요인 및 수익ㆍ비용구조의 적정성

5%

유 동 성

ㆍ유동성커버리지비율3)

ㆍ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4)

ㆍ외화유동성비율5)

ㆍ원화예대율6)

ㆍ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7)

ㆍ순안정자금조달비율8)

ㆍ유동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련 지표 및 자금조달ㆍ운용구조의

ㆍ유동성 관련 한도 관리 및 위기상황분석 등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15%

내부통제

ㆍ내부통제 조직의 적정성

ㆍ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ㆍ금융사고 예방 기능의 적정성

ㆍ상시감시 및 자체 검사업무의 적정성

ㆍ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적정성

ㆍ고객정보 보호 기능의 적정성

ㆍ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 사항의 이행실태

15%

리스크

관리

ㆍ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정성

ㆍ리스크 측정 평가 및 관리 절차

ㆍ위기상황분석 실시의 적정성

10%

주 :

  • 1)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외화자산이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5% 이하인 은행 또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은행 본점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ㆍ② (생 략)

제33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③ -------------------------------------------------------------------------------------------------------------------------------------------------.

  • 1.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해당 은행 또는 은행 국외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 1. ------------------------------------------------------------------------------------------------------------------ 유동성, 내부통제--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6조(수협은행에 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96조(수협은행에 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신 설>

④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협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원화예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
  •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
  • 3.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단, 2027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105 이하로 한다)
  • 4.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단, 2028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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