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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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유동성”을 “유동성, 내부통제”로 한다.
제9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협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원화예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
-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
- 3.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단, 2027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105 이하로 한다)
- 4.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단, 2028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평가비중
자본
적정성
ㆍ총자본비율
ㆍ기본자본비율1)
ㆍ보통주자본비율1)
ㆍ단순기본자본비율
ㆍ자본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 체계의
ㆍ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수준의 안정성 및
ㆍ리스크를 감안한 자본 관리의 적정성
20%
자산
건전성
ㆍ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ㆍ고정이하여신비율
ㆍ연체대출채권비율(계절조정연체율 기준)
ㆍ대손충당금적립률
ㆍ여신정책 및 관련 체계ㆍ조직의 적정성
ㆍ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자산건전성
ㆍ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관리의 적정성
ㆍ신용리스크 관리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25%
경영
관리의
적정성
ㆍ지배구조의 적정성
ㆍ경영전략수립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
ㆍ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ㆍ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
10%
수 익 성
ㆍ총자산순이익률
ㆍ총자산경비율
ㆍ이익경비율
ㆍ위험조정자본이익율2)
ㆍ수익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ㆍ수익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수익성 관련 지표 변동요인 및 수익ㆍ비용구조의 적정성
5%
유 동 성
ㆍ유동성커버리지비율3)
ㆍ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4)
ㆍ외화유동성비율5)
ㆍ원화예대율6)
ㆍ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7)
ㆍ순안정자금조달비율8)
ㆍ유동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련 지표 및 자금조달ㆍ운용구조의
ㆍ유동성 관련 한도 관리 및 위기상황분석 등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15%
내부통제
ㆍ내부통제 조직의 적정성
ㆍ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ㆍ금융사고 예방 기능의 적정성
ㆍ상시감시 및 자체 검사업무의 적정성
ㆍ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적정성
ㆍ고객정보 보호 기능의 적정성
ㆍ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 사항의 이행실태
15%
리스크
관리
ㆍ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정성
ㆍ리스크 측정 평가 및 관리 절차
ㆍ위기상황분석 실시의 적정성
10%
주 :
- 1)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외화자산이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5% 이하인 은행 또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은행 본점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ㆍ② (생 략)
제33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③ -------------------------------------------------------------------------------------------------------------------------------------------------.
- 1.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해당 은행 또는 은행 국외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 1. ------------------------------------------------------------------------------------------------------------------ 유동성, 내부통제--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6조(수협은행에 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96조(수협은행에 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신 설>
④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협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원화예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
-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
- 3.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단, 2027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105 이하로 한다)
- 4.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단, 2028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52&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52&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52&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52&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52&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52&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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