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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법률 제19866호, 2023.12.29. 공포)에 따라 중소기업팩토링의 명칭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팩토링 명칭 변경 및 지원대상 확대 (시행령 안 제19조의9)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반영하여 ‘중소기업팩토링’의 명칭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자’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자등’으로 확대 나. 팩토링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시행령 안 제19조의10)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새롭게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867 ◦ 팩스 : 02-2100-2879 ◦ 이메일 : heos131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9의 제목 “(중소기업팩토링)”을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팩토링(이하 “중소기업팩토링””을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하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팩토링”을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으로,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자등”으로, “따른”을 “따른 자와 이 영 제19조의10에 따른”으로, “중소기업자별”을 “중소기업자등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자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팩토링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를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팩토링”을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자등”으로 한다.

제19조의9제6항 중 “중소기업팩토링을”을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로, “중소기업팩토링에”를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에”로, “중소기업자와”를 “중소기업자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중소기업팩토링”을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으로, “중소기업자와”를 “중소기업자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중소기업팩토링”을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으로 한다.

제1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0(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9(중소기업팩토링)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팩토링(이하 “중소기업팩토링”이라 한다)의 운용규모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9조의9(중소·중견기업팩토링) ① --------------- 중소·중견기업팩토링(이하 “중소·중견기업팩토링”-----------------------------------------------------------------.

② 기금이 중소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출채권의 규모는 중소기업자별로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 중소·중견기업팩토링---------------------- 중소기업자등-------------------------------------------- 따른 자와 이 영 제19조의10에 따른 ------------------- 중소기업자등별-------------------.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극복이나 중소기업자 재무건전성의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항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 한도를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중소기업자등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기업팩토링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금에 신청해야 한다.

⑤ 중소·중견기업팩토링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

  • 1. 중소기업팩토링 신청 사유를 적은 신청서
  • 1. 중소·중견기업팩토링 -------------
  • 2. 중소기업자의 경영ㆍ신용 상태 등에 관한 서류
  • 2. 중소기업자등--------------------------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금은 중소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매출채권 채무자의 중소기업팩토링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자와 매출채권 채무자의 경영ㆍ신용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 중소·중견기업팩토링을 ------------------------------------- 중소·중견기업팩토링에 ------------------- 중소기업자등과 -------------------------------------------.

⑦ 기금은 중소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와 협의하여 매출채권의 매입 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⑦ ---- 중소·중견기업팩토링------------------------- 중소기업자등과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팩토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 중소·중견기업팩토링----------------------------------------------------------.

<신 설>

제19조의10(중소·중견기업팩토링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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