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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 확대(안 제1조의2제2항제8호) 1) 그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카드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2)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결제금지 대상으로 규정 3) 향후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나.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 관련 규제차익 해소(안 제6조의7제5항제1호) 1) 현행법령상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도가 온라인은 연회비의 100%, 오프라인은 연회비의 10%까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2) 이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 방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연회비의 100%까지로 동일하게 규정 3) 개정 시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 해소 가능 다.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상향(안 제7조의2제1항제3호) 1) 현행 법령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 한도는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 상승으로 아동급식카드의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 2) 이에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3) 향후 선불카드 이용한도 초과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 해소 기대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다변화(안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의3제1항제14호) 1)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 2)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체자금조달 수단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을 추가로 규정 3) 렌탈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narim0326@korea.kr - 팩스 : 02-2100-2933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목 차>

  • 1.카드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권나림

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신진창

연락처

02-2100-2991

과장

신장수

이메일

narim0326@korea.kr

  • 2023. 12. 06.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카드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 2.규제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8호

  • 3.위임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라목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4.01.04~2024.02.13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나,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법상 제한이 없어 카드 결제가 가능하여 규제차익이 발생할 뿐 아니라 외화유출 등 우려
  • 신용카드사는 외화유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위해 정보공유를 강화
  • 다만,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제브랜드사 등의 협조가 어려워 일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발생
  • 7.규제내용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월 1백만원 이용한도를 초과한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 등과 같이 가상자산을 카드거래 금지대상에 포함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신용카드업자

전업카드사 8개사 및 겸영은행 11개사

  • 9.규제목표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외화유출 방지 등 거래 건전화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현재 카드사들은 해외가상자산거래소 일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체적으로 거래 차단을 위한 비용을 투입 중이나,
  • 법적 근거 마련 시 국제브랜드사 협조를 통해 거래 차단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 외화 유출 및 불법 거래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비용 등도 절감 가능할 것으로 판단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ㆍ7. (생 략)

<신 설>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② -----------------------------------------------------------------------------------------------------.

  • 1.ㆍ7. (현행과 같음)
  •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특금법에 따라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나,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법령상 제한이 없어 카드 결제가 가능하여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외화 유출 등 우려
  • 신용카드사는 자체적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위해 정보공유를 강화 중이나,
  •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제브랜드사 등의 협조가 어려워 일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결제가 가능한 경우 발생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과 같이 신용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및 외화유출 방지 등의 차원에서 거래 차단이 가능
  • 다만, 국제브랜드사 등의 협조가 어려워 개별적으로 차단한 뒤, 정보를 공유하는 등 모니터링 비용 등이 소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카드사

'18.1월, 여신금융협회 등

가맹점 정보 공유를 통해 차단

정기적 공유 중

  • 3. 규제목표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차단의 효율성 등 제고를 통해 외화유출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재 카드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자율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국제브랜드사 등의 협조를 위해 법적 근거가 필수적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동 규제는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에 대한 대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여타 규제와 마찬가지로 거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일몰 예외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o 타법사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주식 등), 사행행위, 환금성 상품(100만원 초과 상품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대한 카드거래 금지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 카드사들은 자율적인 모니터링, 정보공유를 통해 거래를 차단 중이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국제 브랜드사 협조 근거 마련시 보다 규제 준수가 수월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준수사항 모니터링 등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18.1월 국내 카드사들은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투기 및 사행성 조장 우려 대응을 위해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고 상호 정보 공유 중
  • 2. 향후 평가계획
  • 금감원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 차단 효과 등 모니터링
  • 3. 종합결론
  • 현재 카드사들이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시스템을 운영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을 통해 국제브랜드사 등 협조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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