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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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목 차>
- 1.카드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권나림
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신진창
연락처
02-2100-2991
과장
신장수
이메일
narim0326@korea.kr
- 2023. 12. 06.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카드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 2.규제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8호
- 3.위임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라목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4.01.04~2024.02.13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나,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법상 제한이 없어 카드 결제가 가능하여 규제차익이 발생할 뿐 아니라 외화유출 등 우려
- 신용카드사는 외화유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위해 정보공유를 강화
- 다만,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제브랜드사 등의 협조가 어려워 일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발생
- 7.규제내용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월 1백만원 이용한도를 초과한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 등과 같이 가상자산을 카드거래 금지대상에 포함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신용카드업자
전업카드사 8개사 및 겸영은행 11개사
- 9.규제목표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외화유출 방지 등 거래 건전화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현재 카드사들은 해외가상자산거래소 일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체적으로 거래 차단을 위한 비용을 투입 중이나,
- 법적 근거 마련 시 국제브랜드사 협조를 통해 거래 차단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 외화 유출 및 불법 거래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비용 등도 절감 가능할 것으로 판단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ㆍ7. (생 략)
<신 설>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② -----------------------------------------------------------------------------------------------------.
- 1.ㆍ7. (현행과 같음)
-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특금법에 따라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나,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법령상 제한이 없어 카드 결제가 가능하여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외화 유출 등 우려
- 신용카드사는 자체적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위해 정보공유를 강화 중이나,
-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제브랜드사 등의 협조가 어려워 일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결제가 가능한 경우 발생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과 같이 신용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및 외화유출 방지 등의 차원에서 거래 차단이 가능
- 다만, 국제브랜드사 등의 협조가 어려워 개별적으로 차단한 뒤, 정보를 공유하는 등 모니터링 비용 등이 소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카드사
'18.1월, 여신금융협회 등
가맹점 정보 공유를 통해 차단
정기적 공유 중
- 3. 규제목표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차단의 효율성 등 제고를 통해 외화유출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재 카드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자율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국제브랜드사 등의 협조를 위해 법적 근거가 필수적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동 규제는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에 대한 대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여타 규제와 마찬가지로 거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일몰 예외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o 타법사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주식 등), 사행행위, 환금성 상품(100만원 초과 상품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대한 카드거래 금지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 카드사들은 자율적인 모니터링, 정보공유를 통해 거래를 차단 중이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국제 브랜드사 협조 근거 마련시 보다 규제 준수가 수월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준수사항 모니터링 등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18.1월 국내 카드사들은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투기 및 사행성 조장 우려 대응을 위해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고 상호 정보 공유 중
- 2. 향후 평가계획
- 금감원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 차단 효과 등 모니터링
- 3. 종합결론
- 현재 카드사들이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시스템을 운영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을 통해 국제브랜드사 등 협조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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