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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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규제개선 요청 수용시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 기간) ① 법 제1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의미한다.
- 1. 중간보고서: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착수 사실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 2. 최종보고서: 다음 각 목의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가.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0일
나.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 사실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② 혁신금융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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