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되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대한 혁신금융사업자의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 기간을 동법 제18조제5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규제개선 요청 수용시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 기간(안 제1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규제샌드박스팀, 전화 : 02-2100-2859, 팩스 : 02-2100-2908, 이메일: yebinkim@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규제개선 요청 수용시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 기간) ① 법 제1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의미한다.

  • 1. 중간보고서: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착수 사실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 2. 최종보고서: 다음 각 목의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가.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0일

나.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 사실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② 혁신금융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