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1호 「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 금융이용자들이 미래 금리변동위험 등을 명확히 인식 하고, 변동/고정금리 상품을 선택 하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 * 관계부처 합동 「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 (‘23.9.13.)의 후속조치 2. 주요내용 □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 ㅇ DSR 대출한도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 ( 5년내 최고금리-현재금리) 가산 ㅇ 고정금리 기간 따라 차등적용 + 실수요 등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 ※ 혼합형/주기형 상품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 기간을 감안해 차등 적용 ※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 어려움 등 고려하여 ①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②하반기는 50%, ③’25년부터는 100% 적용 ㅇ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우선 적용 하고 추후 전업권·전체 대출에 확대 적용 예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거시금융팀,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74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은행업감독규정

<목 차>

  • 1.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스트레스 DSR 적용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송병민

담당부서(과)

거시금융팀

직급

사무관

국장

이형주

연락처

02-2100-1692

과장

김태훈

이메일

withpeople@korea.kr

  • 2024. 01. 17.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스트레스 DSR 적용

  • 2.규제조문

<별표6>「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제4장제4-1호

  • 3.위임법령

「은행법」제34조 및 시행령 제20조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4.01.18~2024.01.25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현행 DSR 제도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정부개입 필요성) 금융이용자들이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해 대출 상품을 선택하도록 체계적 제도 마련 필요

  • 7.규제내용

금리변동형 대출상품 취급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 DSR 한도 산정 및 적용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소비자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은행)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소비자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일반국민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

  •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도모

규제의

적정성

  •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일부 차주의 대출한도가 축소될 소지가 있으나,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관행 정착으로 가계·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제1장 총 칙

  •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 보. (생 략)

<신 설>

<신 설>

제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신 설>

<신 설>

<신 설>

  • 5. ∼ 20. (생 략)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제1장 --

  • 1. --------------------------------------------------.

가. ∼ 보. (현행과 같음)

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 함은 금리변동형 대출 상품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 “스트레스 금리”라 함은 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금리변동형 대출 상품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말한다.

제4장 --

4-1.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가. 은행은 금리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래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의 경우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4.2.25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2) ’24.2.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등(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이 있었던 사업장에서 잔금대출.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4.2.26일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 5. ∼ 20.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요 수단이나, 現 제도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한 경우, DSR 규제수준을 넘어서는 등 높은 상환부담을 지는 문제점

(정부개입 필요성)금융이용자들이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변동/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도록 체계적 제도 마련 필요

  • 미래의 금리변동위험 고려 없이 DSR이 산정·적용되고 있어, 통상 차주의 금리위험은 높으나 금리수준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이 혼합형/고정금리 대출 등에 비해 선호되는 경향
  • 향후 금리 상승 시 변동금리 대출 이용 차주의 상환부담이 증가해 가계차주 부실이 확대되고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24년 경제정책방향’ 및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23.9.13.)’의 후속 조치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적용

내용

·금리변동형 대출상품 취급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 DSR 한도 산정 및 적용

규제대안2

대안명

일괄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적용

내용

·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금리 상승시 가계차주 및 금융회사 부실위험 경감

금리변동형 대출상품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규제대안2

금리유형에 관계없는 가계차주 리스크 관리 강화

변동금리 대출로의 쏠림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금융회사 등

금융권 간담회로 의견 수렴

가계부채 점검회의(은행연합회 참석, 9~12월, 매월)

금융권(은행+비은행) 간담회(12월)

특이사항 없음

해당없음

일반 국민

감독규정 변경예고로 의견 수렴

(‘24.1.18.~1.25., 총 7일)

진행 중

진행 중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향후 금리변동위험에 따른 가계차주 및 금융회사의 부실확대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

또한, 일괄 적용(규제대안2) 시 과도한 대출 축소 및 변동금리 대출로의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대안1”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

  • 3. 규제목표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하여

  •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도모

가계차주의 부실위험을 방지함과 더불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금리 변동에 따라 차주가 규제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여 가계 및 금융회사의 부실 위험을 예방

(규제수단)금리변동형 대출상품에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

  • 스트레스 금리는 ‘5년 中 최고 금리 - 현재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하한(1.5%), 상한(3.0%) 설정* 및 혼합/주기형 상품의 고정금리 적용기간을 고려**한 정교화된 제도 도입

전업권·전체 대출에 대한 순차적·점진적 제도 시행을 통한 대출한도 축소 등 실수요 어려움을 최소화

<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일정(예정) >

  •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시기

24.2.26.

‘24.6월(잠정)

24년 말(잠정)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주담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규제 영역

해당없음

규제 방식

해당없음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대상 업종

해당없음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외 주요국은 금리상승위험, 차주의 예상치 못한 소득 및 지출 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상환능력 평가를 실시

  • (캐나다) 금융감독원(OSFI)은 모기지에 대해 적격금리(최저 5.25%) 또는 약정금리에 2%p를 가산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 (영국) 금융감독청(FCA)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대출시행으로부터 5년내 금리 3%p 인상을 가정한 Affordability 테스트 운영(~’22.8월)
  • (홍콩)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모기지 금리 2%p 인상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Stress DSR 산정시 한도는 기존 대비 10%p 상승(예: 50%60%)

(호주)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은 기존 대출금리보다 3%p 높은 완충 이자율(buffer rate)을 부과하여 채무상환능력(serviceability)을 평가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적용>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적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4,280.18

4,280.18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4,280.18

4,280.18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DSR 규제 도입(’18.9월) 및 단계적 시행 확대 등에 따라 동 제도는 국내 금융회사에 안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DSR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규제 위반 가능성도 낮음

금번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기관(금융감독원, 주요 은행, 신용정보원 등) 실무 회의(‘23.12.12.) 및 의견 수렴 절차(~‘24.1.2.) 완료

정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23.9.13.)의 후속조치로,

  • 규제 확대로 인해 일반 국민의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 도입 및 단계적 시행으로, 규제의 순응도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정 시행일 이전에 대출신청 접수한 경우 등은 제외, 시행일 이후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만 적용 등

  • 시스템 리스크 감소 효과 등은 장기적으로 全 국민이 향유할 것으로 기대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개정안은 DSR의 산정방식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대출행위는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바, 추가적인 행정인력 소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DSR의 산정방식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DSR은 한국신용정보원을 경유하여 금융회사가 전산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소요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동 개정안은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23.9.13.)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협의,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방안이며,

(금감원-금융위-은행연합회-은행) 회의[23.12.12.]

방안 발표 후에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FAQ 마련·배포 예정

  • 2. 향후 평가계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4. 종합결론

금번 개정안은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여, 금융이용자들이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변동/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이를 통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게부채의 질적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