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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6호 「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 를 위해 전세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 ‘23.7.27.~ 행정지도 시행 중 2. 주요내용 □ (범위) 주택 및 오피스텔 등 □ (한도)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한 임대인 에 대해 한시적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또는 임차인 가입+임대인 보증료 부담) □ (방식) 전세금 차액 지원 원칙, 필요 시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 * ① 1 년내 후속세입자 계약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또는 ② 해당주택으로 집주인 입주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 확인 등 □ (기간) ‘23.7.27. ~ ’24.7.31. ㅇ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최근의 역전세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함이므로,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 할 예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거시금융팀,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89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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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 (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세부 취급요건 등)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오피스텔 담보대출 포함) 등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준수하는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 할 수 있다. (단 해당 조항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가.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과 후속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의 차액 범위 내에서 제21호의 완화된 대출규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외 사용 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후속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등의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할 것

나. 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전액까지 제21호의 완화된 대출규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외 사용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포함된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은행에 통지할 것

(4)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감액 또는 말소등기를 이행할 것

다. 임대인(또는 배우자)이 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전액까지 제21호의 완화된 대출규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외 사용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대출취급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은행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주택에 2년 동안 거주하고 있음을 은행에 입증할 것

(4) 대출 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4장(생 략)

제1장~4장(현행과 같음)

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

제5장 ------------------

  • 5. ∼ 20. (생 략)
  • 5.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 21.(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세부 취급요건 등)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오피스텔 담보대출 포함) 등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준수하는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 할 수 있다. (단 해당 조항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가.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과 후속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의 차액 범위 내에서 제21호의 완화된 대출규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외 사용 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후속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등의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할 것

나. 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전액까지 제21호의 완화된 대출규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외 사용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포함된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은행에 통지할 것

(4)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감액 또는 말소등기를 이행할 것

다. 임대인(또는 배우자)이 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전액까지 제21호의 완화된 대출규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외 사용금지

(2)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3) 대출취급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은행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주택에 2년 동안 거주하고 있음을 은행에 입증할 것

(4) 대출 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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