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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60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아닌 비용을 가산하여 대출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안 제14조제6항제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saerom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saerom76@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아닌 비용을 가산하여 대출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안 제14조제6항제9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감독원 및 업계 의견수렴 반영.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계약의 변경·해지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등 금전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이 목에서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신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목에서 “대출계약비용” 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닌 비용을 부당하게 가산하여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관한 계약 변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인정가능한 대출계약비용은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한한다.

  • 1)금융소비자가 대출에 관한 계약을 변경·해지함에 따른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 2)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등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4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⑥ 영 제15조제4항제3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⑥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이 호에서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신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 계약의 변경ㆍ해지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 수수료 등 금전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9. 계약의 변경·해지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등 금전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신 설>

가.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이 목에서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신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신 설>

나.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목에서 “대출계약비용” 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닌 비용을 부당하게 가산하여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관한 계약 변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인정가능한 대출계약비용은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한한다.

  • 1)금융소비자가 대출에 관한 계약을 변경·해지함에 따른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 2)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등
  • 10. ∼ 11. (생 략)
  • 10.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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