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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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아닌 비용을 가산하여 대출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안 제14조제6항제9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감독원 및 업계 의견수렴 반영.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계약의 변경·해지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등 금전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이 목에서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신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목에서 “대출계약비용” 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닌 비용을 부당하게 가산하여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관한 계약 변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인정가능한 대출계약비용은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한한다.
- 1)금융소비자가 대출에 관한 계약을 변경·해지함에 따른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 2)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등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4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⑥ 영 제15조제4항제3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⑥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이 호에서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신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 계약의 변경ㆍ해지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 수수료 등 금전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9. 계약의 변경·해지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등 금전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신 설>
가.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이 목에서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신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신 설>
나.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목에서 “대출계약비용” 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닌 비용을 부당하게 가산하여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관한 계약 변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인정가능한 대출계약비용은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한한다.
- 1)금융소비자가 대출에 관한 계약을 변경·해지함에 따른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 2)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등
- 10. ∼ 11. (생 략)
- 10. ∼ 11. (현행과 같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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