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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93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20303호, 2024. 2. 1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자료요청 대상 기관‧단체 및 요청 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3) 3)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 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4) 4) 법 제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5,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cosmos77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제공 요청자료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3 후단에 따라 요청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의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와 범위는 별표 1의 제3호와 같다.

제3조의3(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①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환자의 병력ㆍ상병ㆍ건강상태 등과 진료상 필요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제3조의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고지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해당사실을 인지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피해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서를 확인하여 고지대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확정(이하 이조에서 “고지대상자”라 한다)
  • 2. 보험료 할증 등 해당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사실 확정
  • 3. 고지대상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 등 후속절차에 대한 고지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대상자가 해당 보험사기 사건 이후 다른 보험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다른 보험회사도 제1항 각호에 따른 피해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고지대상자와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와 제2항에 따른 다른 보험회사(이하 이조에서 “피해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고지대상자의 신속한 보험사기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내용을 고지대상자의 동의 및 요청에 따라 경찰청에 통보할 수 있다.

④ 피해보험회사등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업무를 위해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 및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원장 및”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법 제5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 5.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에 관한 사무

제6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제2호 개별기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5조

제2항

1,000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제공 요청자료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3 후단에 따라 요청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의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와 범위는 별표 1의 제3호와 같다.

<신 설>

제3조의3(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①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환자의 병력·상병·건강상태 등과 진료상 필요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의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고지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해당사실을 인지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피해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서를 확인하여 고지대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확정(이하 이조에서 “고지대상자”라 한다)
  • 2. 보험료 할증 등 해당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사실 확정
  • 3. 고지대상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 등 후속절차에 대한 고지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대상자가 해당 보험사기 사건 이후 다른 보험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다른 보험회사도 제1항 각호에 따른 피해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고지대상자와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와 제2항에 따른 다른 보험회사(이하 이조에서 “피해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고지대상자의 신속한 보험사기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내용을 고지대상자의 동의 및 요청에 따라 경찰청에 통보할 수 있다.

④ 피해보험회사등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업무를 위해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 및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금융감독원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신 설>

  • 2. 법 제5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 2.ㆍ3. (생 략)
  •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 5.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에 관한 사무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2-----.

[별표 1] <신 설>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3조의2 관련)

  • 1.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다.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바.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장이 고시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단체

  • 2.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하여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내용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자동차 사고에 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심사 및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심사, 제53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및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심사,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심사, 제8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사.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심사, 제82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장애연금의 환수에 한한다)에 관한 자료

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4에 따른 감독·검사 대상 기관에 대한 책임보험금, 의무보험금, 공제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자료

자.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로서 금융위원장이 고시하는 자료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가입정보 및 인터넷 접속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별표 2] <종전의 별표에서 이동>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법 제15조

제1항

1,000

법 제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5조

제2항

1,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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