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및 제6항,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법행위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은 “가상자산”으로, “투자자”는 “이용자”로, “한국거래소”는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는 “법 제14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는 “법 제22조”로,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상거래의 유형 및 거래금액,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거래유의 등 안내 2.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ㆍ대리인에 대한 거래상황 급변과 관련한 보도 또는 풍문 등의 사실여부 조회와 필요시 조회결과의 공시 3. 해당 이용자 주문의 수량・횟수 등 제한 4. 해당 이용자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중지 ②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이용자 안내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제2항의 세부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상거래에 대한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2.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본문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 통보, 동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 신고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5조(조사의 방법)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 및 제5호․제6호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서 제출요구 및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2.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3.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6. 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6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영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ㆍ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금융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수사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즉시 통보가 필요한 사항 3.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4. 위법행위 혐의자의 도주ㆍ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 사항 제7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① 조사결과 작성하는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 보고요지 2. 조사착수 3. 조사의 범위 4. 조사의 전말 5. 위법사실 및 처리의견 6.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사실은 위법행위자별로 위법행위명(위반법조)과 위법사실을 달리하여 기술하고, 처리의견에는 담당조사책임자 및 조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기타 참고사항에는 조사종목의 회사개황, 주요 공시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가조심"이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둔다.
② 가조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 가조심 위원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가조심의 구성) ① 가조심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2.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담당관 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담당 부원장보 5.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가상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인 ② 가조심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이 되며 가조심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조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조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제1항제5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의 임기만료 2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고, 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밀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전달한 경우.
제10조(가조심의 운영) ① 가조심의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조심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조심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가조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가조심의 매 회의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가조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담당 책임자 또는 금융감독원 사건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가조심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하여금 가조심에 배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⑦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특정 사안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 사유가 존재 경우 가조심 위원장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당해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⑧ 가조심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회의에 참석한 제9조제1항제5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제11조(고발등)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위법행위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위법행위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고등) ①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 그 임직원 또는 영 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경고ㆍ주의 또는 정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조치의 병과)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제16조(조치의 가중ㆍ감면 등) ① 종전의 이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위법행위가 둘 이상 경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3호 중 3.조치기준에 따라 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위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위법행위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 ㆍ단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3호 8. 라.에 따라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위법행위 혐의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통보 이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 당해 조치가 향후 가상자산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18조(사후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조치자에 대하여 그 이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전통지) ①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조치기준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가조심의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조치내용보다 조치 수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조치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서면ㆍ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금융위원회가 사전에 고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21조(조치의 고지)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직권재심)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 위반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4. 기타 사실관계, 법률적 판단,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제24조(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0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이하 "가조협"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가조협의 구성) 가조협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가조협 위원장은 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2.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담당 부원장보 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
제26조(가조협의 임무) 가조협은 조사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또는 시장감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관한 사항 2. 조사기관의 공동조사와 관련한 인력지원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3. 조사업무의 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감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가조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회의의 개최) ① 가조협은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조협 위원장이 가조협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➂ 가조협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관간 역할분담) ① 조사기관의 조사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가조협의 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자가 조직적으로 다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시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경우 2. 혐의자 다수가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인 경우 3. 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융감독원 자체 인지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조사 착수내역은 가조협에 보고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5조제2호, 제5조제3호 조사의 방법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은 가조협의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가조협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1. 조사 대상 종목 2. 조사 착수 일시 3. 조사대상자 4. 기관별 소요 인원 및 장비 5. 기관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동조사에 관한 유의사항 제29조(기밀유지) 가조협에 참여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기타사항) ① 가조협은 운영의 내실화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가조협 위원장은 가조협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 그 임직원 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사항 2. 가상자산사업자, 그 임직원 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
제32조(관계기관통보)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 외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33조(경비등 지급) 위법행위의 혐의자가 아님이 명백한 참고인이 진술을 위해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경우 2. 담당 조사원의 여비지급 의사문의에 수령을 거절하는 등 여비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제34조(제보인의 비밀보호)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의 관계자는 제보인의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인의 인적사항 등 제보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홍보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관계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관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36조(부당이득의 산정방식) 법 제17조 및 제19조,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에 따른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3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제18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행,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및 경고․주의 조치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조사요구에 불응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의 등 필요한 조치 2. 조사결과에 따른 보고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안건상정 요청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 ② 제2조에 의해 준용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조부터 제5조 및 동 규정 제2장, 제5조, 제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⑤ 이 규정 및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제정 및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17조, 영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 칙 가. 이 규정에서 ‘법정최고액’이란 이 기준 3.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의 상한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3) 이 기준 6.에서 규정하는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5)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6) 영 제16조,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라.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부당이득액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거래금액의 20분의 1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
다.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표>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표> 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로 판단 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 / 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 주3) 가격변동률 =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변동폭* - 동일업종의 가격변동폭*
가격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기준가격(오전 0시의 가격) 기준 위반기간 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반기간 초일의 전일기준가격을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기간 초일의 전일기준가격으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표> 5. 과징금의 감면 (1)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한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기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형벌, 과태료,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6. 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 관련 미공개중요정보ㆍ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동 정보를 이용한 자의 부당이득금액 또는 손실회피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가 동 정보를 직접 이용한 경우 각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7.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1) 판단기준 법 제17조제4항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가. 재해․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a. 자연재해, 화재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실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b.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a. 거래업체의 부도 발생 등으로 회사의 연쇄부도 우려 또는 중요한 사업부문의 매출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b. 중요한 사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c.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a. 최근 사업연도말(반기말,분기말) 자본잠식 상태로서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질권설정 제외)의 합계액이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 b. 부도 등 재무상황 악화를 사유로 상장폐지가 확정된 경우 c.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담보의 징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8. 과오납금 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별표 제2호]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22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법상 정해진 과태료 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1)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의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3)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ㆍ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ㆍ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표>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가상자산사업자는 물론 가상자산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ㆍ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신뢰를 상실하여 계약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가상자산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법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사ㆍ조사ㆍ명령ㆍ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등 위반자의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나.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다.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ㆍ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라.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별표 제3호]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ㆍ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중과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 법규위반 결과 ] 가상자산시장에 미친 영향, 가상자산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1) 사회적 물의야기 (2) 중 대 (3) 경 미 나. 판단기준 (1) 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의 경우
<표>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표>
결과는 해당 정보를 수령한 자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정도를 말한다. (2)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위반행위(이하 “시세조종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표> (나) 시세를 하락ㆍ방어한 경우
<표> (3) 법 제10조제4항 위반행위(이하 “부정거래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 (4)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표> 3. 조치기준
<표> 4.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가. 임직원에 대한 병과조치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임직원이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31조에 의한 병과조치를 할 수 있다.
<표> 나. 기관에 대한 조치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가 다른 위법행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 법률 위반행위, 횡령・배임 등 형법 위반행위, 기타 법령 위반행위 등)와 관련이 있어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행위의 위법성이 심각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실질적 행위자 또는 법인의 위반 내용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할 수 있다.
6. 조치기준 적용의 특례 가.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상당한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나.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행위가 경미 또는 단순한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그 행위자가 횡령ㆍ배임행위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다. 행위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로 고발(또는 수사기관통보)되는 경우 그 행위자의 다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주된 혐의자가 아닌 조치 대상자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경우 (2) 주된 혐의자가 아닌 조치 대상자가 제보한 불공정거래 내용이 불공정거래의 핵심인물을 포함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관련 증빙 등 혐의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ㆍ단서를 제공한 경우 마. 조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조치할 수 있다.
(1) 조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ㆍ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별표 4]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1. 목적 이 기준은 제36조에 따라 영 제16조제3항・제20조 및 영 별표 2의 부당이득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영 별표 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과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이익과의 차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보수 등 해당 매매로 발생한 이익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취득한 수수료, 채무면제 등의 이익 다.
그 외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이 되는 거래 중에서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구조의 거래는 가목 및 나목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준용할 수 있다. 3. 영 별표 2의 제1호바목 4)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은 위반행위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가상자산의 시세변동 가운데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10% 이상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의 경위, 외부요인의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영향, 외부요인에 따른 시세변동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세변동분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산정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치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 및「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표>
위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무부서의 의견으로서 최종 조치 내용은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ㆍ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