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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제정됨에 따라, 워크아웃 참여기관이 채권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자로 확대된 사항이 출자전환 관련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시에도 동일하게 반영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8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8조제4항제2호 후단 중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를 “금융채권자 공동관리절차가”로 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를 “금융채권자가 채무조정의 일환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 ③ (생 략)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 2. -------------------------------------------------------------------------------------------------------------------------------------------------------------------------------------------------------------------------------------------------- 금융채권자 공동관리절차가 ----------------------- 금융채권자가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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