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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3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햐 함. 단,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이 사후승인 대상인지가 불확실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 추가(안 제15조)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전화 : 02-2100-2824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단,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이 사후승인 대상인지가 불확실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 추가(안 제15조)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으로 추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다음 각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2.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다음 각 호----------------------------------------------------------------------------------------------------------------------------------------.

<신 설>

  • 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신 설>

  • 2.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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