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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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8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사전 공시기간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 내용
-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 단축(감독규정안 제23조제2항제2호)
- 자산담보 중 주식·부동산 담보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공시기간(현24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혁신과)
- 전자우편(이메일) : akneas@korea.kr
- 전화 : 02-2100-2536
- 팩스 : 02-2100-254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82&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82&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82&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82&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82&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82&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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