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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12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22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를 “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를 “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5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10

  • 1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5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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