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0.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를 “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를 “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5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10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5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10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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