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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금융위원회와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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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관계법령 : 생 략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0.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를 “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를 “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5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10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5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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