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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02호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을 위한 한시적 주담대 규제 완화 * 조치 적용기간 연장 *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23.4.27.)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내용(‘23.6.21.~ 시행중) ㅇ (LTV)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LTV 완화 - [일반대출] 비규제지역 LTV (1주택자)70%, (다주택자)60% → (주택수 무관) 80% 허용 - [경락자금] 낙찰가액 100% 대출가능 ㅇ (DSR·DTI)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DSR·DTI 적용배제 나. 적용기간 연장 ㅇ (기존) ~2024.6.30. → (개정) ~2025.6.30.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89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0호 중 “2024년 6월 30일까지”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5장 ------------------

제5장 ------------------

  • 5. ∼ 19. (현행과 같음)
  • 5. ∼ 19. (현행과 같음)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기타지역 소재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최대 80%이내에서 취급가능하며, 경ㆍ공매 낙찰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규제지역 관계없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다만 담보대출금액은 최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동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0호 중 “2024년 6월 30일까지”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5장 ------------------

제5장 ------------------

  • 5. ∼ 19. (현행과 같음)
  • 5. ∼ 19. (현행과 같음)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기타지역 소재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최대 80%이내에서 취급가능하며, 경ㆍ공매 낙찰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규제지역 관계없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다만 담보대출금액은 최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동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0호 중 “2024년 6월 30일까지”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1>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21>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5장 ------------------

제5장 ------------------

  • 5. ∼ 19. (현행과 같음)
  • 5. ∼ 19. (현행과 같음)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기타지역 소재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최대 80%이내에서 취급가능하며, 경ㆍ공매 낙찰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규제지역 관계없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다만 담보대출금액은 최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동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0호 중 “2024년 6월 30일까지”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5>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5장 ------------------

제5장 ------------------

  • 5. ∼ 19. (현행과 같음)
  • 5. ∼ 19. (현행과 같음)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기타지역 소재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최대 80%이내에서 취급가능하며, 경ㆍ공매 낙찰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규제지역 관계없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다만 담보대출금액은 최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동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1호 중 “2024년 6월 30일까지”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3>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5장 ------------------

제5장 ------------------

  • 6. ∼ 20. (현행과 같음)
  • 6. ∼ 19. (현행과 같음)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기타지역 소재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최대 80%이내에서 취급가능하며, 경ㆍ공매 낙찰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규제지역 관계없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다만 담보대출금액은 최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동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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