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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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0호 중 “2024년 6월 30일까지”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5장 ------------------
제5장 ------------------
- 5. ∼ 19. (현행과 같음)
- 5. ∼ 19. (현행과 같음)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기타지역 소재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최대 80%이내에서 취급가능하며, 경ㆍ공매 낙찰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규제지역 관계없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다만 담보대출금액은 최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동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0호 중 “2024년 6월 30일까지”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5장 ------------------
제5장 ------------------
- 5. ∼ 19. (현행과 같음)
- 5. ∼ 19. (현행과 같음)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기타지역 소재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최대 80%이내에서 취급가능하며, 경ㆍ공매 낙찰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규제지역 관계없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다만 담보대출금액은 최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동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0호 중 “2024년 6월 30일까지”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1>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21>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5장 ------------------
제5장 ------------------
- 5. ∼ 19. (현행과 같음)
- 5. ∼ 19. (현행과 같음)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기타지역 소재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최대 80%이내에서 취급가능하며, 경ㆍ공매 낙찰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규제지역 관계없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다만 담보대출금액은 최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동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0호 중 “2024년 6월 30일까지”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5>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5장 ------------------
제5장 ------------------
- 5. ∼ 19. (현행과 같음)
- 5. ∼ 19. (현행과 같음)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기타지역 소재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최대 80%이내에서 취급가능하며, 경ㆍ공매 낙찰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규제지역 관계없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다만 담보대출금액은 최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동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1호 중 “2024년 6월 30일까지”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3>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1장 ∼ 제4장 (현행과 같음)
제5장 ------------------
제5장 ------------------
- 6. ∼ 20. (현행과 같음)
- 6. ∼ 19. (현행과 같음)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기타지역 소재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최대 80%이내에서 취급가능하며, 경ㆍ공매 낙찰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규제지역 관계없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다만 담보대출금액은 최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동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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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96&fileTy=ATTACH&fileNo=8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96&fileTy=ATTACH&fileNo=9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96&fileTy=ATTACH&file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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