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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순보유잔고 공시기준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현지은

순보유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는 공시되며,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감독원에 보고

순보유잔고 = 보유잔고 + 대여잔고 + 기타 매도가능 권리 – 미상환 차입잔고△인 경우, 해당 투자자가 해당 시점에 차입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최대량 ㅇ순보유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만 공시 ㅇ보고기준과 상이해 집계되는 순보유잔고의 보유자가 전부 공시되지는 않으며, 보고와 공시를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 → 공매도 포지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기준 강화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기준 수준으로 강화

  • 순보유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를 공시(보고의무이행시 자동 공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금융투자업자

실무T/F('23.10~11월),

민당정협의회('23.11.16, '24.6.13)

없음

없음

외국인 기관투자자

실무T/F('23.10~11월)

없음

없음 3. 규제목표

공매도 포지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증시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개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를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 공시 기준을 현행 보고 기준과 일치시켜 보고의무 이행시 자동으로 이행되도록 하여 규제 부담을 최소화 → 목적과 규제수단이 비례적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정보제공을 위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순보유잔고 규모 등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정보제공을 위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진입·경쟁 제한 등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규제자의 이행부담도 크지 않아 일몰설정 부적절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o 타법사례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이행시 자동으로 공시의무가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므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는 보고의무와 공시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는 현행보다 편리해지는 측면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도 금융감독원이 순보유잔고 보고, 공시를 받고 있어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불법‧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11.5.)

~‘24.6.30. 전종목 금지, 유동성공급자(LP)‧시장조성자(MM) 목적 거래는 예외 ㅇ’23.11월 제도개선 방향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민당정협의회를 거쳐 최종안 마련(6.13.) 2. 향후 평가계획

3. 종합결론

공매도 포지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순보유잔고 공시 확대 추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순보유잔고 공시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순보유잔고 공시기준 강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공매도 거래자

활동제목

순보유잔고 공시

비용항목

공시 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공시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에 공시대상이 아닌 순보유잔고 0.01%~0.5% 보유자도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순보유잔고 0.01% 이상인 경우 현재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공시기준과 보고기준이 일치됨에 따라 보고의무 이행시 공시 정보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공시되도록 할 예정이므로 사실상 공시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은 절감되는 측면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증시 일반투자자

활동제목

주식 거래 등

편익항목

공매도 포지션 정보 제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증시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 정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정보제공과 시장 투명성이 강화되는 편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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