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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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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11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120%인 신용공여대주의 최소담보비율을 105%로 인하하고, 신용공여대주의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자율규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제4-25조 및 제4-26조)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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