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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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신협중앙회 동일인 대출한도 예외 사유로 규정
- 2. 주요내용
부실채권(NPL) 정리를 목적으로 신협중앙회가 설립한 자회사(이하 ‘NPL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신협중앙회로부터 원활히 차입할 수 있도록, NPL 자회사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대출은 신협중앙회의 동일 법인 대출한도(300억원)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안 제18조의3)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제3항 시행령 제19조의6제5항의 “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취급하는 20억원 범위내의 담보대출금액
- 2.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ㆍ손자회사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대출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 (신협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제18조의3 (신협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행령 제19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취급하는 담보대출금액은 20억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시행령 제19조의6제5항의 “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 1.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취급하는 20억원 범위내의 담보대출금액
- 2.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ㆍ손자회사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대출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상호금융팀
중소금융감독국
연 락 처
02-2100-1661
02-3145-677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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