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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3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채권(NPL) 정리를 목적으로 신협중앙회가 설립한 자회사(이하 ‘NPL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신협중앙회로부터 원활히 차입할 수 있도록, NPL 자회사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대출은 신협중앙회의 동일 법인 대출한도(300억원)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안 제18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상호금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 전자우편 : gudwns9512@korea.kr - 팩스 : 02-2100-166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02-2100-16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신협중앙회 동일인 대출한도 예외 사유로 규정

  • 2. 주요내용

부실채권(NPL) 정리를 목적으로 신협중앙회가 설립한 자회사(이하 ‘NPL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신협중앙회로부터 원활히 차입할 수 있도록, NPL 자회사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대출은 신협중앙회의 동일 법인 대출한도(300억원)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안 제18조의3)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제3항 시행령 제19조의6제5항의 “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취급하는 20억원 범위내의 담보대출금액
  • 2.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ㆍ손자회사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대출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 (신협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제18조의3 (신협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행령 제19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취급하는 담보대출금액은 20억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시행령 제19조의6제5항의 “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 1.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취급하는 20억원 범위내의 담보대출금액
  • 2.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ㆍ손자회사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대출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상호금융팀

중소금융감독국

연 락 처

02-2100-1661

02-3145-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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