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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규정개정안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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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신협중앙회 동일인 대출한도 예외 사유로 규정

주요내용 부실채권(NPL) 정리를 목적으로 신협중앙회가 설립한 자회사(이하 ‘NPL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신협중앙회로부터 원활히 차입할 수 있도록, NPL 자회사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대출은 신협중앙회의 동일 법인 대출한도(300억원)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안 제18조의3)

참고사항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제3항 시행령 제19조의6제5항의 “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취급하는 20억원 범위내의 담보대출금액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ㆍ손자회사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대출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 (신협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제18조의3 (신협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시행령 제19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취급하는 담보대출금액은 20억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9조의6제5항의 “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취급하는 20억원 범위내의 담보대출금액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ㆍ손자회사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대출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상호금융팀 중소금융감독국 연 락 처 02-2100-1661 02-3145-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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