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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47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역전세 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지속 하기 위해 역전세 임대인에 대한 한시적 대출규제 완화 * 적용기간을 연장 * 「’23.下 경제정책방향(7.4)」의 후속 조치로 ‘23.7월~ 旣시행중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내용 (‘23.7월~ 시행중) ㅇ (대상)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한 역전세 상황*의 임대인 *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ㅇ (범위) 주택 및 오피스텔 ㅇ (한도) DSR 40% 대신 DTI 60% 적용 ㅇ (대출약정) 후속세입자 보호조치*, 타용도 유용금지 등 대출약정 체결 전제 *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또는 임차인 가입+임대인 보증료 부담 ) 나. 적용기간 연장 ㅇ (기존) ~2024.7.31일까지 → (개정) ~2024.12.31.일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89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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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은행업감독규정<별표6>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장제21호중“2024년7월31일까지”를“2024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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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신·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별표6>주택관련담보대출등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별표6>주택관련담보대출등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21.(임차보증금반환목적생활안정자금주택담보대출세부취급요건등)제3호및제4호에도불구하고,2023년7월3일이전에소유권이전등기및임대차계약체결을완료하고2024년7월31일까지임대차계약만료등으로임차보증금을반환해야하는임대인에대해임차보증금반환목적의주택담보대출(오피스텔담보대출포함)을취급하는경우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총부채상환비율(DTI)60%범위내에서대출을취급할수있다.(다만해당조항은2024년7월31일까지유효하다.)가.후속임차인이있는경우:다음(1)∼(3)의사항을위반

  • 21.------------------------------------------------------------------------------------------------------------------------------------2024년12월31일까지--------------------------------------------------------------------------------------------------------------------------------------------------------------------------------------------------------------------2024년12월31일까지-----가.(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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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시기한의이익이상실될수있다는내용등의대출약정을체결하고,대출액이직전임대차계약의임차보증금과후속임대차계약의임차보증금의차액범위내인경우(1)임차보증금반환목적외사용금지(2)자력으로임차보증금반환가능한경우가아닐것(3)후속임차인의임차보증금에대한반환보증보험가입또는보증료납입등의임차인보호조치의무를이행할것나.후속임차인이없는경우:다음(1)∼(5)의사항을위반할시기한의이익이상실될수있다는내용등의대출약정을체결하고,대출액이직전임대차계약의보증금범위내인경우

나.(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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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차보증금반환목적외사용금지(2)자력으로임차보증금반환가능한경우가아닐것(3)대출취급일로부터1년이내에임차인보호조치특약이포함된후속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1개월내은행에통지할것(4)후속임차인으로부터수령한보증금으로대출금을상환하고,감액또는말소등기를이행할것(5)후속임차인의임차보증금에대한반환보증보험가입또는보증료납입등의임차인보호조치의무를이행할것다.임대인(또는배우자)이전입하는경우:다음(1)∼(4)의사항을위반할시기한의이익이상실될수있다는내용

다.(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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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대출약정을체결하고,대출액이직전임대차계약의보증금범위내인경우(1)임차보증금반환목적외사용금지(2)자력으로임차보증금반환가능한경우가아닐것(3)대출취급일기준1개월이내에은행에전입신고서를제출하고해당주택에2년동안거주할것(4)대출취급일로부터2년이내에후속임대차계약을체결하지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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