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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332호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기술신용평가를 받는 회사에서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허위평가행위와 기업신용조회회사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위평가 행위 규율(안 제23조의2제2항제1호) 평가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평가하는 허위평가 행위 규정 나. 특정 평가결과 강요 행위 규율(안 제23조의2제2항제2호) 회사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규정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 전화 : 02-2100-2865, 팩스 : 02-2100-2879, 이메일 : parkwlsd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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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박진우담당부서(과)산업금융과직급사무관국장신진창연락처02-2100-2865과장권유이이메일parkwlsdn@ korea.kr2024.09.19.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 기업신용조회회사 행위규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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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기업신용조회회사의행위규칙신설2.규제조문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3조의2제2항신설3.위임법령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5제2항제13호4.유형신설5.입법예고2024.09.20~2024.10.3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기업신용조회회사에서타인의자격증을도용하여평가하는등신용평가의근간을흔드는행위를함에도제재근거가없어직접적인제재가어려운상황ㅇ허위평가및특정평가결과강요행위를규율하여공정하고건전한신용질서를확립할필요7.규제내용

기업신용조회회사행위규칙신설ㅇ허위평가및평가자에게특정평가결과강요금지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신용조회업허가를받은7개社9.도입목표및기대효과

허위평가행위등을규율함으로써공정하고건전한신용질서확립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기업신용조회회사의무발생공정한신용질서확립주요내용허위평가및특정평가결과강요행위규칙을규율하는것은공정한평가결과를위해당연히준수해야할사항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기타12.규제일몰제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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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 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해당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미해당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4.비용감축제(단위:백만원) 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0 0 015.규제정비계획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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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23조의2(기업신용조회회사의행위규칙)(생략) 제23조의2(기업신용조회회사등의행위규칙)①(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음) <신 설> ② 영 제18조의5제2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평가항목에기초가되는사실을확인하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른내용을기초로기업신용등급또는기술신용정보를생성하는행위2.평가자에게특정평가결과를강요하거나그에따라인사상불이익을주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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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금융감독원은기술신용평가업무를수행하고있는기업신용조회회사에대해검사실시ㅇ예상되는등급을사전에제공하거나평가의뢰자에게관대한평가결과를암시하는등신정법령에규정된행위규칙위반행위발견→법령에따라제재예정ㅇ기술신용평가를받는회사에서자격증등을보유하고있지않음에도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하는허위평가행위발견→금번에제재근거마련

공정하고건전한신용질서확립을위해허위평가및평가자에게특정평가결과를강요하는행위를규율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규제대안1대안명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 규제내용허위평가 및 특정평가결과 강요 행위 행위규칙에 신설규제대안2대안명현행 유지내용규제공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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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신용정보원,금융감독원및업계의의견을수렴하여기술금융개선방안마련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대안1 선택: 행위규칙신설) 공정하고건전한신용질서확립을위해 행위규칙신설필요

기업신용조회회사의행위를규율함으로써공정하고건전한신용질서확립

이해관계자명일시장소방법기업신용조회회사(기술신용평가업무 영위)'24.4.3.마포 프론트원「기술금융 개선방안」발표

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1- 행위규칙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해당사항 없음

규제대안2- 해당사항 없음- 규제공백 발생- 회사에서 허위평가를 하거나 평가자에게 특정평가결과를 강요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제재할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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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행위규칙신설로인해발생하는회사의부담이공정한신용질서확립을위한정책적목적보다클수없는것으로판단ㅇ금번신설되는행위규칙은평가시당연히준수해야할사항들을규정화하고제재근거를마련한것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

  • 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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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타고려사항-고용친화적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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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행위규칙에규정하는사항들은평가시당연하게준수해야할사항들로피규제자도준수하는데무리가없을것으로예상되며피규제자도건전한신용질서확립을위해행위규칙을준수할것으로예상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의검사·감독을통해행위규칙준수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어행정적집행에문제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재정적집행에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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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기술금융개선방안마련을위한TF운영('23.10월~)

기술금융개선방안발표('24.4.3일)2.향후평가계획ㅇ지속적인검사·감독을통해행위규칙준수여부를모니터링3.규제정비계획

  • 4.종합결론

공정하고건전한신용질서확립을위해기업신용조회회사의행위규칙을신설할필요ㅇ행위규칙신설로인해발생하는회사의부담이공정한신용질서확립을위한정책적목적보다클수없으므로규제신설의타당성이인정되고,ㅇ신설되는행위규칙은평가시당연히준수하여야할사항들을규정화한것으로피규제자도준수하는데무리가없을것으로예상

법령명규제조문규제 폐지·완화 내용추진 일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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