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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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71호
「보험사기업무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사기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금융위원회
「보험사기업무 감독규정 제정안」규정변경 예고
- 1. 제정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가. 보고서식 마련(규정안 제2조)
- 법 제4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때 필요한 보고서식을 마련
나. 요청 가능한 자료 추가 (규정안 제3조)
- 법 제5조의3 및 영 제3조의4에 따라 보험사기조사를 위해 요청 가능한 자료에 요양기관 현황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추가적으로 정함
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규정안 제4조).
- 법 제7조의2 및 영 제3조의4에 따라 피해자 확인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이메일) : jeun60@korea.kr
- 전화 : 02-2100-2967
- 팩스 : 02-2100-2947
-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21&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21&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21&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21&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21&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21&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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