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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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24-호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8조제2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검증보고서에첨부하여제출하는주석제6-11조의6제2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직전분기말지급여력비율이150%이상인경우제3호의금액을적립한다.제6-11조의6제2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3.결산일(분기별임시결산을포함한다)현재유지계약에대하여제1호에따라계산한금액이제2호에따라계산한금액보다작을경우,그차액에100분의80을곱하여산출한금액제6-11조의6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제2항단서에도불구하고,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지급여력비율10%p범위내에서제2항제3호의적용요건을달리할수있다.금융위원회고시제2022-53호부칙제3조를삭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제6-11조의6제2항단서를적용할때지급여력비율기준은2024년사업연도말에대해200%이상,2025년사업연도에는190%이상,2026년사업연도에는180%이상,2027년사업연도에는170%이상,2028년사업연도에는160%이상,2029년사업연도에는150%이상을적용한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6-8조(업무보고서의제출)①(생략)②보험회사는제1항의사업연도말기준업무보고서제출시다음각호의사항에대해「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따른회계법인의검증보고서를첨부하여야한다.1.제7-2조의2의규정에따른건전성감독기준재무상태표2.제7-1조의규정에따른지급여력금액3.제7-2조의규정에따른지급여력기준금액
<신설>
제6-8조(업무보고서의제출)①(생략)②보험회사는제1항의사업연도말기준업무보고서제출시다음각호의사항에대해「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따른회계법인의검증보고서를첨부하여야한다.1.제7-2조의2의규정에따른건전성감독기준재무상태표2.제7-1조의규정에따른지급여력금액3.제7-2조의규정에따른지급여력기준금액4.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검증보고서에첨부하여제출하는주석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①(생략)②보험회사는결산일(분기별임시결산을포함한다)현재유지계약에대하여제1호에따라
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①(생략)②보험회사는결산일(분기별임시결산을포함한다)현재유지계약에대하여제1호에따라
계산한금액이제2호에따라계산한금액보다작을경우,그차액을이익잉여금내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적립한다. 계산한금액이제2호에따라계산한금액보다작을경우,그차액을이익잉여금내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적립한다.다만,직전분기말지급여력비율이150%이상인경우제3호의금액을적립한다.1.(생략)2.(생략) 1.(현행과같음)2.(현행과같음).
<신설> 3.결산일(분기별임시결산을포함한다)현재유지계약에대하여제1호에따라계산한금액이제2호에따라계산한금액보다작을경우,그차액에100분의80을곱하여산출한금액③(생략)④(생략) ③(생략)④(생략)
<신설> ⑤제2항단서에도불구하고,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지급여력비율10%p범위내에서제2항제3호의적용요건을달리할수있다.부칙<제2022-53호,2022.12.22.>제3조(경영공시에대한특례)제7-44조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
<삭제>
고제7-44조제1항제4호의공시사항중제7-1조및제7-2조개정과관련한사항은2025년12월31일까지결산일부터4월이내에공시할수있다.또한분기별임시결산결과는임시결산일부터3월이내에공시할수있다.
<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소관부서보 험과연락처02-2100-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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