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35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매도 판단기준 명확화 및 조문정비(제6-30조, 제6-31조, 제6-34조) 펀드, 일임, 신탁 재산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는 별도로 공매도를 판단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 오류 등을 정비 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제6-37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운영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 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제출 의무,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는 증권사의 자체 확인 등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현지은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사무관국장자본시장국장박민우연락처02-2100-2652과장자본시장과장고상범이메일2080751@mail.go.kr2024.11.15.작성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9001505 /2024-11-20 15:1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2 -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무차입공매도방지조치2.규제조문금융투자업규정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4.유형신설5.입법예고2024.11.21~2024.12.3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대규모무차입공매도가반복적발됨에따라공매도가공정한가격형성을저해할우려가있어,’23.11.5일부터全종목공매도를금지하고불법공매도로인한공정한가격형성저해우려를해소하기위하여근본적제도개선을추진중자체잔고관리시스템이있는경우에도매도물량누락이반복되고,내부통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무차입공매도가반복되는문제7.규제내용대통령령의위임에따라무차입공매도방지조치의구체적인내용을규정①공매도내부통제기준에반영할사항,②공매도전산시스템구축대상법인의공매도등록번호발급·제출,③증권사의무차입공매도방지조치자체확인및보고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공매도거래자및증권사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공매도거래자주요공매도거래자97개사9.규제목표공매도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및증권사확인을활용해무차입공매도를방지하고,증시의공정한가격형성을저해할우려해소ㅋ

규제의적정성

  • 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일반적인공매도거래법인은내부통제기준을마련해운영하는것에그쳐비용부담이거의발생하지않으며,공매도잔고보고대상인법인(기관투자자)의경우모두금융회사로기존에운영중이던자체잔고관리시스템을개선하여운영하면되므로비용이크지않은것으로파악됨반면,실효성있는공매도전산시스템구축가동등무차입공매도사전방지체계를통해관행적인불법공매도로인한증시의공정한가격형성을저해우려를해소할수있게되어,모든증시거래

9001505 /2024-11-20 15:1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3 -

자에게편익발생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해당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미해당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9001505 /2024-11-20 15:1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4 -

<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6-37조(무차입공매도방지조치)①영제208조의7제2항에따른기준및절차(이하이조에서“공매도내부통제기준”이라한다)는다음각호에따라마련되어야한다.1.독립거래단위를운영하는경우독립거래단위별로종목별잔고를관리할것.단,제6-30조제6항에따라계좌별또는투자자재산별로공매도를판단하는경우그계좌별또는투자자재산별로종목별잔고를관리할것.2.공매도주문별로일시,종목,수량및담당임직원등에관한정보를기록ㆍ관리하고5년간보관할것②영제208조의7제3항에따라전산설비를구축하여야하는법인은공매도를하거나공매도주문을위탁하기전에미리인적사항등을금융감독원장에등록하고고유번호(이하“공매도등록번호”라한다)를발급받고매매거래를하거나매매거래주문을위탁할경우공매도등록번호를영제208조의7제3항제2호에따른금융위원회가지정한거래소또는투자중개업자에게알려야하며(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통하여알리는방법을포함하며,이하이항에서같다),매매거래주문을위탁받은투자중개업자는법인의공매도등록번호를확인하여영

9001505 /2024-11-20 15:1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5 -

현행 개정안제208조의7제3항제2호에따른금융위원회가지정한거래소에알려야한다.③공매도를하는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경우공매도거래와독립된부서가법제180조의6제1항에따른조치를하였는지연1회확인하고그결과를1개월이내에금융감독원장에보고하여야한다.④그밖에무차입공매도를방지하기위한조치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

9001505 /2024-11-20 15:1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6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대규모무차입공매도가반복적발됨에따라공매도가공정한가격형성을저해할우려가있어,’23.11.5일부터全종목금지중*

23.11.6~’25.3.30 /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목적 차입공매도는 허용⇨불법공매도로인한공정한가격형성저해우려를해소하기위하여근본적이고신속한제도개선추진

기관

법인의내부통제가미흡해,무차입공매도반복ㅇ자체잔고관리시스템이있는경우에도매도물량누락이반복되고,내부통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문제ㅇ증권사는차입공매도여부를확인후공매도주문을제출해야하나,확인절차가차입계약성립을통보받는형식적수준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공매도를하려는법인이하여야하는무차입공매도방지조치의세부사항으로공매도내부통제기준에반영할사항,공매도전산시스템구축대상법인의공매도등록번호발급·제출,증권사의무차입공매도방지조치자체확인및보고를규정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증권사, 시장전문가'23.12.27. 거래소 주관 토론회기관내 시스템구축 필요반영개인투자자 등'24.4.25. 금감원장-개인투자자 열린토론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필요반영

9001505 /2024-11-20 15:1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7 -
  • 3.규제목표공매도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및증권사확인을의무화하여, 무차입공매도를방지

9001505 /2024-11-20 15:1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8 -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의견수렴결과,자체잔고관리시스템과내부통제를구축하도록하고거래소에정보를제출하는방안은실시간연계등이불필요해기술·비용측면에서용이하게이행할수있는것으로판단반면,전산시스템과내부통제를통하여무차입공매도를방지함으로써증시의공정한가격형성이저해될우려를해소하는편익이기대되므로,규제의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9001505 /2024-11-20 15:1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9 -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

9001505 /2024-11-20 15:1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0 -
  • 중기영향평가 '24.9월현재공매도전산시스템구축대상인97개법인은모두금융회사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9001505 /2024-11-20 15:1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1 -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없음o타법사례해당없음

9001505 /2024-11-20 15:1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2 -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일반법인에게는내부통제기준마련의무만부과되며,전산시스템을구축하여야하는공매도잔고보고법인은모두금융회사로규제준수에어려움이없는것으로파악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당국의감독대상인공매도주문수탁증권사가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을확인하여금감원에보고하므로,행정적집행은용이할것으로파악o재정적집행가능성해당없음

9001505 /2024-11-20 15:1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3 -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종합결론무차입공매도를방지하기위한공매도전산시스템구축,내부통제기준마련및증권사확인의무화를통해증시의공정한가격형성저해우려를해소할필요

9001505 /2024-11-20 15:1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4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42025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9001505 /2024-11-20 15:1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5 -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영향집단명공매도거래법인및증권사활동제목공매도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마련및확인비용항목공매도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마련및확인비용일시적/반복적일시적

근거설명

일반법인은내부적으로공매도내부통제기준을마련하여운영하면되므로,비용발생은거의없는것으로파악공매도전산시스템구축대상인공매도잔고보고법인은'24.9월말기준총97개사이며모두금융회사로,이미구축되어있는자체시스템을고도화하여운영가능하므로비용이일시적으로발생하고통상적인시스템업데이트수준의비용이발생하는것으로파악공매도주문수탁증권사는연1회공매도를하는법인고객의내부통제기준과전산시스템을법령에따라확인하면되므로,별도비용미발생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영향집단명증시거래자활동제목주식거래편익항목무차입공매도방지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공매도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및증권사확인을통해무차입공매도방지체계가구축되므로,공매도로인한증시의공정한가격형성저해우려가해소되는등증시거래자의편익발생

9001505 /2024-11-20 15:1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