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3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증권사의 외화예탁금 별도예치와 관련된 제4-39조제1항제4항의 유효기간이’24.12.18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확대하고, 증권사의 외화증권 매매 관련 환전·송금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인력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외화예탁금 별도예치 완화(제4—39조) 증권사가 미 달러화 예탁금의 70%를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하도록 규정한 현행 제4-39조 제1항제4호가’24.12.19일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증권금융회사 별도예치 의무를 미 달러화 예탁금의 80% 및 엔화 예탁금의 50%로 확대
증권사의 외화증권 매매 관련 환전·송금 처리방법 확대(제5-30조, 제5—36조) 증권사가 증권금융회사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해서도 외화증권 매매 관련 환전·송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인력 요건 합리화(별표2)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시 전문인력 요건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매매체결전문인력으로 변경하여 합리화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