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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43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타 권역과 동일하게 단축하며 관련 외부검증 대상에 주석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현행 산출방식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80만 적립하도록 적립비율을 인하(안 제6-11조의6제2항) 나. 지급여력제도·자본적정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타 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53호 부칙 제3조, 제9조, 제10조 삭제) 다. 회계법인의 지급여력비율 외부검증 대상에 주석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외부검증 정보의 질적 활용도를 제고(안 제6-8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soolee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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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24-호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8조제2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검증보고서에첨부하여제출하는주석제6-11조의6제2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직전분기말경과조치적용전지급여력비율이150%이상인경우제3호의금액을적립한다.제6-11조의6제2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3.결산일(분기별임시결산을포함한다)현재유지계약에대하여제1호에따라계산한금액이제2호에따라계산한금액보다작을경우,그차액에100분의80을곱하여산출한금액제6-11조의6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제2항단서에도불구하고,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지급여력비율10%p범위내에서제2항제3호의적용요건을달리할수있다.금융위원회고시제2022-53호부칙제3조,제9조,제10조를삭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제6-11조의6제2항단서를적용할때지급여력비율기준은2024년사업연도말에대해200%이상,2025년사업연도에는190%이상,2026년사업연도에는180%이상,2027년사업연도에는170%이상,2028년사업연도에는160%이상,2029년사업연도에는150%이상을적용한다.다만,지급여력비율기준이2024년사업연도말에대해150%이상200%미만인경우,2025년사업연도에150%이상190%미만인경우,2026년사업연도에150%이상180%미만인경우,2027년사업연도에150%이상170%미만인경우,2028년사업연도에150%이상160%미만인경우제6-11조의6제2항제3호의차액에100분의90을곱하여산출한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6-8조(업무보고서의제출)①(생략)②보험회사는제1항의사업연도말기준업무보고서제출시다음각호의사항에대해「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따른회계법인의검증보고서를첨부하여야한다.1.제7-2조의2의규정에따른건전성감독기준재무상태표2.제7-1조의규정에따른지급여력금액3.제7-2조의규정에따른지급여력기준금액

<신설>

제6-8조(업무보고서의제출)①(생략)②보험회사는제1항의사업연도말기준업무보고서제출시다음각호의사항에대해「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따른회계법인의검증보고서를첨부하여야한다.1.제7-2조의2의규정에따른건전성감독기준재무상태표2.제7-1조의규정에따른지급여력금액3.제7-2조의규정에따른지급여력기준금액4.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검증보고서에첨부하여제출하는주석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①(생략)②보험회사는결산일(분기별임시결산을포함한다)현재유지계약에대하여제1호에따라

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①(생략)②보험회사는결산일(분기별임시결산을포함한다)현재유지계약에대하여제1호에따라

계산한금액이제2호에따라계산한금액보다작을경우,그차액을이익잉여금내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적립한다. 계산한금액이제2호에따라계산한금액보다작을경우,그차액을이익잉여금내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적립한다.다만,직전분기말경과조치적용전지급여력비율이150%이상인경우제3호의금액을적립한다.1.(생략)2.(생략) 1.(현행과같음)2.(현행과같음).

<신설> 3.결산일(분기별임시결산을포함한다)현재유지계약에대하여제1호에따라계산한금액이제2호에따라계산한금액보다작을경우,그차액에100분의80을곱하여산출한금액③(생략)④(생략) ③(생략)④(생략)

<신설> ⑤제2항단서에도불구하고,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지급여력비율10%p범위내에서제2항제3호의적용요건을달리할수있다.부칙<제2022-53호,2022.12.22.>제3조(경영공시에대한특례)제7-44조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삭제>

제7-44조제1항제4호의공시사항중제7-1조및제7-2조개정과관련한사항은2025년12월31일까지결산일부터4월이내에공시할수있다.또한분기별임시결산결과는임시결산일부터3월이내에공시할수있다.제9조(다른규정의개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1호의보고기한을금융복합기업집단의자본적정성또는재무건전성에대한보고에대하여는2025년12월31일까지는분기말일부터2월이내에서3월이내(사업연도말인경우에는3월이내에서4월이내)로한다.

<삭제>

제10조(다른규정의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34조제1항의공시기한을연결대상회사에보험자회사를포함하는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자본적정성에대한공시에대하여는2025년12월31일까지는분기말일부터2월이내에서3월이내(사업연도말인경우에는3월이내에서4월이내)로한다.

<삭제>

<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소관부서보 험과연락처02-2100-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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