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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57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첫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의 건전성 관리와 재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4의 재검토기한을 폐지하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5의 폐지·개정 등의 필요성은 신협중앙회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26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도록 하되, 건전성 목표를 달성한 경우 신협중앙회가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둘째, 부동산업·건설업 부문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기존대비 13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규제(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도입할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한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시행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부실채권 정리 및 경·공매 등으로 인한 손실 부담이 ’25년 1분기에 집중되어, 이를 분산시키 위해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시기를 6개월 연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용예탁금 지급이자율의 범위 및 실적배당상품 비율 규정의 재검토기한 변경 (안 부칙 제2023-28호 제2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하여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이자율 범위 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4)의 재검토기한을 폐지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한 여유자금 중 감독원장이 정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관련 실적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5)의 폐지·개정의 필요성은 ‘26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도록 하되, 신협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종료 의결 당시(’23.7.5일)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신협중앙회 리스크 관리 강화 세부 이행방안’ 상의 건전성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우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에 즉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시기 유예 (안 부칙 제2024-13호 제2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시기를 6개월 연기하여,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비율을 2025년 6월 30일까지 100분의 120이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30 이상, 2026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130 이상을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상호금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 전자우편 : gudwns9512@korea.kr - 팩스 : 02-2100-1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02-2100-16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첫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의 건전성 관리와 재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4의 재검토기한을 폐지하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5의 폐지·개정 등의 필요성은 신협중앙회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26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도록 하되, 건전성 목표를 달성한 경우 신협중앙회가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둘째, 부동산업·건설업 부문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기존대비 13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규제(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제1항제2호)를 도입할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한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시행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부실채권 정리 및 경·공매 등으로 인한 손실 부담이 ’25년 1분기에 집중되어, 이를 분산시키 위해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시기를 6개월 연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신용예탁금 지급이자율의 범위 및 실적배당상품 비율 규정의 재검토기한 변경 (안 부칙 제2023-28호 제2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하여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이자율 범위 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4)의 재검토기한을 폐지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한 여유자금 중 감독원장이 정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관련 실적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5)의 폐지·개정의 필요성은 ‘26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도록 하되, 신협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종료 의결 당시(’23.7.5일)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신협중앙회 리스크 관리 강화 세부 이행방안’ 상의 건전성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우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에 즉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시기 유예 (안 부칙 제2024-13호 제2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시기를 6개월 연기하여,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비율을 2025년 6월 30일까지 100분의 120이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30 이상, 2026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130 이상을 유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023-28호 제2조 중 “제6조의4 및 제6조의5에 대하여”를 “제6조의5에 대하여”로 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앙회가 경영개선명령 종료 의결 당시 금융위에 제출한 ‘신협중앙회 리스크 관리 강화 세부 이행방안’ 상의 건전성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우 중앙회는 금융위에 즉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2024-13호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20이상, 2025년 6월 30일까지 100분의 130이상으로 하며, 이후 2025년 7월 1일부터 100분의 130이상으로 유지한다.”를 “2025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20이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30이상으로 하며,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130이상으로 유지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023-28호 제2조 (규제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제6조의4 및 제6조의5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8호 제2조 (규제검토기한) --------------------------------------------------------------------------- 제6조의5에 대하여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단, 중앙회가 경영개선명령 종료 의결 당시 금융위에 제출한 ‘신협중앙회 리스크 관리 강화 세부 이행방안’ 상의 건전성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우 중앙회는 금융위에 즉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024-13호 제2조(대손충당금비율에 대한 특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대손충당금비율은 2024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10이상,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20이상, 2025년 6월 30일까지 100분의 130이상으로 하며, 이후 2025년 7월 1일부터 100분의 130이상으로 유지한다.

부칙 제2024-13호 제2조(대손충당금비율에 대한 특례) --------------------------------------------------------------------------------------------------------------- 2025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20이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30이상으로 하며,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130이상으로 유지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상호금융팀

중소금융감독국

연 락 처

02-2100-1661

02-3145-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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