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거래를 일괄하여 결제하는 외국인투자자의 매매거래 주문을 개별 외국인투자자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외국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명의의 국채 통합매매계좌를 개설하여 일괄 주문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