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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거래를 일괄하여 결제하는 외국인투자자의 매매거래 주문을 개별 외국인투자자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외국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명의의 국채 통합매매계좌를 개설하여 일괄 주문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거래를 결제하는 다른 외국인의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국채 통합주문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국채 통합주문계좌를 운영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계좌 내의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ㆍ유지ㆍ제공하여야 한다.

제6-14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중 “외국인 통합계좌”를 “외국인 통합계좌 또는 국채 통합주문계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제6-7조제9항에 따라 국채 통합주문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 ⑧ (생 략)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다른 외국인의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국채 통합주문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⑩ 국채 통합주문계좌를 운영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계좌 내의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ㆍ유지ㆍ제공하여야 한다.

제6-14조의2(계좌개설의 특례) ① 제6-14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고객자산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3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계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14조의2(계좌개설의 특례) ① -------------------------------------------------------------------------------------------------------. ---------------------------------------------------------------------------------------------------------------------- 외국인 통합계좌 또는 국채 통합주문계좌----------------.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6-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괄주문 및 일괄결제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 경우 또는 제6-7조제9항에 따라 국채 통합주문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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