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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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거래를 결제하는 다른 외국인의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국채 통합주문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국채 통합주문계좌를 운영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계좌 내의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ㆍ유지ㆍ제공하여야 한다.
제6-14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중 “외국인 통합계좌”를 “외국인 통합계좌 또는 국채 통합주문계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제6-7조제9항에 따라 국채 통합주문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 ⑧ (생 략)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다른 외국인의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국채 통합주문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⑩ 국채 통합주문계좌를 운영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계좌 내의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ㆍ유지ㆍ제공하여야 한다.
제6-14조의2(계좌개설의 특례) ① 제6-14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고객자산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3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계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14조의2(계좌개설의 특례) ① -------------------------------------------------------------------------------------------------------. ---------------------------------------------------------------------------------------------------------------------- 외국인 통합계좌 또는 국채 통합주문계좌----------------.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6-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괄주문 및 일괄결제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 경우 또는 제6-7조제9항에 따라 국채 통합주문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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