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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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
금 융 위 원 회
-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NCR 적용 면제 (제3-6조, 제3-24조의6)
가. 제ㆍ개정 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투자매매·중개업의 하위 인가단위로 개설되어 있어, 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함에도 거래소에는 적용되지 않는NCR 등 건전성 규제 적용
나. 제ㆍ개정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NCR이 적용되는 1종금융투자업자에서 제외하고, 인가 유지를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도록 건전성 규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거래소 업무의 일부인 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건전성 규제 적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마련 (제3-26조~제3-28조, 제3-36조, 별표10의5)
가. 제ㆍ개정 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투자매매·중개업의 하위 인가단위로 개설되어 있어, 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함에도 거래소에는 적용되지 않는NCR을 기준으로 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적용 중
나. 제ㆍ개정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 NCR 적용을 제외하고, 적기시정조치도 자기자본 기준으로 변경
- 경영개선권고를 인가 요건의 100% 수준, 경영개선 명령을 인가 유지요건인 필요유지자기자본(인가 요건의 70%)로 기준을 정하고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그 중간 수준으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거래소 업무의 일부인 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적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보고서 및 결산서류 기재사항 정비(제3-66조, 제3-67조)
가. 제ㆍ개정 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투자매매·중개업의 하위 인가단위로 개설되어 있어, 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함에도 거래소에는 적용되지 않는NCR을 업무보고서 및 결산서류에 기재하도록 규정
나. 제ㆍ개정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 NCR 적용을 제외하고, NCR 대신 자기자본과 관련된 사항을 업무보고서 및 결산서류에 기재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거래소 업무의 일부인 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업무보고서 및 결산서류 작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4. IPO 주관사 실사 의무화 및 이면 수수료 수취 금지(제4-19조)
가. 제ㆍ개정 이유
- 기업공개(IPO)시 주관·인수 증권사가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사·주관계약 관행 개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기업공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IPO 성공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공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업무수행 독립성을 제고하여, IPO 관행 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24.5.9, 금감원)
- 5.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기준 정비(제4-48조의2)
가. 제ㆍ개정 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지분증권 및 해외증권DR만을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시장조성·유동성공급이 이루어지는 증권의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규정
나. 제ㆍ개정 내용
- 상장ETF 및 ETN은 유동성공급을 전제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인 만큼, 시장조성·유동성공급시 거래가 제한되는 증권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유동성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하도록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상장ETF 및 ENT 거래 허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6.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프로그램매매 겸직 허용(제4-55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신탁 운용담당자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사전에 정해진 전략에 따른 자동적 차익거래인 프로그램매매의 경우에는 허용
- 다만, 거래소 시장에서의 프로그램매매를 하는 경우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규제차이 발생
나. 제ㆍ개정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프로그램매매도 신탁 운용담당자가 매매담당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거래소 간 규제차이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7. 소매채권매매 한도 확대(제5-1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채권의 거래는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당일결제가 제한되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의 소매채권매매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당일결제를 예외적으로 허용 중
- 다만, 현행 소매채권매매의 한도금액 50억원은 ’03년 규정된 사항
나. 제ㆍ개정 내용
- 그간의 물가 변동 등을 감안, 소매채권매매의 한도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권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편의 증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8. 대고객RP 편입대상 증권 확대(제5-18조)
가. 제ㆍ개정 이유
- 대고객RP 편입대상 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국내에서 공모 발행된 사채권,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등으로 제한
- 이에 따라, 외화RP를 제공할 수 있는 외화채권이 부족하다는 의견 제기
나. 제ㆍ개정 내용
- 외국 국제기구 채권 및 국내법인이 발행한 KP물(신용등급, 해외 주요시장 상장 등 요건 충족시)의 대고객RP 편입을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외화RP 제공 확대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금융투자분야 규제개선(’19.7.16)
- 9. 지정참가회사의 업무범위 정비(제7-28조)
가. 제ㆍ개정 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상장 ETF 거래가 가능하려면, 지정참가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도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유동성공급업무도 ETF 지정참가회사의 업무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상장 ETF 거래 허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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