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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7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ATS 운영방안,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그간 발생한 「금융투자업규정」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NCR 적용 면제(제3-6조, 제3-24조의6,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3-36조, 별표10의5)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NCR이 적용되는 1종 금융투자업자에서 제외하고, 4종 금융투자업자로 분류하여 NCR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100%, 85%, 70%(미달시 인가 취소 사유)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개선협약 적용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보고서, 결산서류 정비(제3-66조, 제3-67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NCR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무보고서 및 결산서류 기재사항을 정비 다. IPO 주관사 실사 의무화 및 이면 수수료 수취 금지(제4-19조) IPO 주관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수취를 금지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 라. ETF·ETN 관련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매매체결대상상품 기준 등 정비(제4-48조의2, 제7-28조) ETF 및 ETN은 상품 특성상 유동성공급을 수반하므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기준에 이를 반영하여 ETF 및 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유동성공급업무를 ETF 지정참가회사의 업무에 포함 마. ATS에서의 프로그램 매매 겸직 허용(제4-55조) 거래소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프로그램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시장만 달라질 뿐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것은 동일하므로, 신탁 운용담당자의 겸직 허용 바. 소매채권매매 한도 확대(제5-1조) 예외적으로 당일 결제가 허용되는 소매채권매매의 한도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사.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의 대고객RP 허용(제5-18조)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국제신용등급 A이상, 관련 정보 증권사·금투협 제공)을 충족하는 국제기구 채권과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발행, 해외에서 공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KP물의 대고객RP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표>

  • 2025. 1.

금 융 위 원 회

  •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NCR 적용 면제 (제3-6조, 제3-24조의6)

가. 제ㆍ개정 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투자매매·중개업의 하위 인가단위로 개설되어 있어, 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함에도 거래소에는 적용되지 않는NCR 등 건전성 규제 적용

나. 제ㆍ개정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NCR이 적용되는 1종금융투자업자에서 제외하고, 인가 유지를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도록 건전성 규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거래소 업무의 일부인 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건전성 규제 적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마련 (제3-26조~제3-28조, 제3-36조, 별표10의5)

가. 제ㆍ개정 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투자매매·중개업의 하위 인가단위로 개설되어 있어, 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함에도 거래소에는 적용되지 않는NCR을 기준으로 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적용 중

나. 제ㆍ개정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 NCR 적용을 제외하고, 적기시정조치도 자기자본 기준으로 변경
  • 경영개선권고를 인가 요건의 100% 수준, 경영개선 명령을 인가 유지요건인 필요유지자기자본(인가 요건의 70%)로 기준을 정하고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그 중간 수준으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거래소 업무의 일부인 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적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보고서 및 결산서류 기재사항 정비(제3-66조, 제3-67조)

가. 제ㆍ개정 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투자매매·중개업의 하위 인가단위로 개설되어 있어, 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함에도 거래소에는 적용되지 않는NCR을 업무보고서 및 결산서류에 기재하도록 규정

나. 제ㆍ개정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 NCR 적용을 제외하고, NCR 대신 자기자본과 관련된 사항을 업무보고서 및 결산서류에 기재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거래소 업무의 일부인 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업무보고서 및 결산서류 작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4. IPO 주관사 실사 의무화 및 이면 수수료 수취 금지(제4-19조)

가. 제ㆍ개정 이유

  • 기업공개(IPO)시 주관·인수 증권사가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사·주관계약 관행 개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기업공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IPO 성공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공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업무수행 독립성을 제고하여, IPO 관행 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24.5.9, 금감원)
  • 5.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기준 정비(제4-48조의2)

가. 제ㆍ개정 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지분증권 및 해외증권DR만을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시장조성·유동성공급이 이루어지는 증권의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규정

나. 제ㆍ개정 내용

  • 상장ETF 및 ETN은 유동성공급을 전제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인 만큼, 시장조성·유동성공급시 거래가 제한되는 증권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유동성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하도록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상장ETF 및 ENT 거래 허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 6.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프로그램매매 겸직 허용(제4-55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신탁 운용담당자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사전에 정해진 전략에 따른 자동적 차익거래인 프로그램매매의 경우에는 허용
  • 다만, 거래소 시장에서의 프로그램매매를 하는 경우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규제차이 발생

나. 제ㆍ개정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프로그램매매도 신탁 운용담당자가 매매담당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거래소 간 규제차이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7. 소매채권매매 한도 확대(제5-1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채권의 거래는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당일결제가 제한되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의 소매채권매매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당일결제를 예외적으로 허용 중
  • 다만, 현행 소매채권매매의 한도금액 50억원은 ’03년 규정된 사항

나. 제ㆍ개정 내용

  • 그간의 물가 변동 등을 감안, 소매채권매매의 한도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권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편의 증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8. 대고객RP 편입대상 증권 확대(제5-18조)

가. 제ㆍ개정 이유

  • 대고객RP 편입대상 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국내에서 공모 발행된 사채권,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등으로 제한
  • 이에 따라, 외화RP를 제공할 수 있는 외화채권이 부족하다는 의견 제기

나. 제ㆍ개정 내용

  • 외국 국제기구 채권 및 국내법인이 발행한 KP물(신용등급, 해외 주요시장 상장 등 요건 충족시)의 대고객RP 편입을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외화RP 제공 확대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금융투자분야 규제개선(’19.7.16)
  • 9. 지정참가회사의 업무범위 정비(제7-28조)

가. 제ㆍ개정 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상장 ETF 거래가 가능하려면, 지정참가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도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유동성공급업무도 ETF 지정참가회사의 업무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상장 ETF 거래 허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ATS 운영방안(’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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