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간 중 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 제11호(대표이사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영 제14조제6항제3호가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차목, 제6호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한한다.
제10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사가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로서 1회에 한한다)한 경우 당초 지정기간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요청한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은 별표 2의2과 같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별표2의2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등”이라 한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회사에 한하여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확약서등을 제출한 이후 해당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아 상법 제542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른 방식(이하 이 조에서 “분리선임”이라 한다)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2인 이상 선임하기 어려워 감사기능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선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1인 이상 분리선임(2인 또는 2인 이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정관
-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이후 감사인 선임시기 도래시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인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평가기준을 충족되도록 감사인 선임방법을 반영한 회사의 내부규정
- 3. 그 밖에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유와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3조의3에 따른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사인 지정 유예 적용을 받으려는 회사는 별표2의2의 평가기준 충족 여부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기준일로부터 3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회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영 제15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고 이하의 조치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성 금액을 말한다.
⑥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유란 위반의 정도,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착오, 실수 등에 의해 발생한 위반사항을 말한다.
⑦ 금융감독원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유예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로 하여금 유지요건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방법,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3(회계ㆍ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3조의2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소속으로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2.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3.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이에스지기준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4.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코스닥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결격사유는 제3조제8항을 준용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의4(회계ㆍ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서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신청회사의 소속 임직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장이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날부터 5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해당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며, 해당 안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에게 안건을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사 또는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의 회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의사록”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과 위원장은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2. 위원 출결 내역 및 위원 외 참석자의 성명ㆍ소속
- 3.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 4. 의결내용 및 이에 반대하는 의견의 요지
-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기록을 요청한 사항
⑩ 제9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은 차기 회의에서 그 의사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⑪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 안건과는 별도로 제9항제4호에 따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⑫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⑬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 지정 유예를 받고 있는 회사에 대해 지정 유예대상 사업연도(지정 유예대상 사업연도 개시 전 3개월 이내인 경우를 포함) 중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유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의결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한다)
가. 지정대상 선정일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유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의결한 날로 한다.
나. 지정기준일은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로 한다.
다. 지정대상 사업연도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지정대상 선정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3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별표 4 제4호바목1) 중 “2조원”을 “10조원”으로, “60점”을 “100점”으로 하고, 같은 목
- 2) 및 3)을 각각
- 4) 및 5)로 하며, 같은 목에
-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10조원 미만인 경우: 80점
-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고 5조원 미만인 경우: 60점
별표 7 제3호나목에 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회사가 조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로부터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8 제3호나목2) 중 “있다”를 “있다. 다만, 제3호나목6의2)에 따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 지정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간 중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2] <신 설>
- 1.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회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총점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사를 회계ㆍ감사와 관련하여 지배구조가 우수한 회사로 선정할 수 있다.
<표>
주1.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아 상법 제542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른 방식(이하 “분리선임”)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선임하기 곤란하여 가목 1)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선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1인 이상 분리선임(2인 또는 2인 이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정관을 제출하는 경우 가목 1)의 배점 범위 내에서 합리적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2.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곤란하여 가목 2)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정관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가목 2)의 배점 범위 내에서 합리적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3.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가목 3)의 평가항목 따른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회사가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업연도 개시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사업연도 개시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내부규정을 제출하는 경우 가목 3)까지의 배점 범위 내에서 각각 합리적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4.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아 나목 1)부터 3)까지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관련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정관 등을 제출하는 경우 나목 1)부터 3)까지의 배점 범위 내에서 합리적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5. 회계ㆍ감사지원조직은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총괄부서 및 내부감사 부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하고,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은 회사의 감사위원회 활동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며 그 업무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부서로 하되,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회사의 특성이나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회계ㆍ감사지원조직 또는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6. 다목
- 1) 및 2)에 대하여 당해연도 평가대상회사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평가대상회사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목
- 1) 및 2)의 배점 범위 내에서 임의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7.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라목 1)부터 3)까지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가 라목 1)부터 3)까지의 평가항목에 준하는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인을 선임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라목 1)부터 3)까지의 배점 범위 내에서 각각 합리적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2. 평가위원회는 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표>
비고
- 1. 회계 및 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분식 등의 우려가 크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59&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59&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59&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59&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59&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59&fileTy=ATTACH&fileNo=10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59&fileTy=ATTACH&fileNo=1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59&fileTy=ATTACH&fileNo=14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